
소액민사소송
소액민사소송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다른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게 제기하고 신속하게 끝내도록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특례 절차예요. 법원이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에요.
- 대상 사건
-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 청구 1심 민사사건
- 소 제기
- 소장 대신 구술로도 가능
-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
- 소송대리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가능
- 송달료
- 민사소액사건은 당사자 1명당 10회분
- 상고
- 헌법 위반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에만 가능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소액민사소송은 어떤 사건에 쓰나요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1심 민사사건이에요. 소의 변경으로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된 사건과, 당사자참가나 반소 등으로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빠져요.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범위에서 전부 승소했을 때 직접 받을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정하고,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요.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면 그 값을 모두 합하고,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을 주된 청구에 덧붙여 청구하면 그 값은 넣지 않아요.
소액사건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적용해요.
이 법을 적용받으려고 청구를 쪼개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안 돼요. 이를 어긴 소는 판결로 각하해요.
소액민사소송은 어떻게 제기하나요
소액민사소송은 소장을 내는 방법 외에 구술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구술로 제기할 때는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요. 양쪽 당사자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해 변론하는 방법으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소 제기는 구술 진술로 해요.
소장을 내는 경우에는 법원에 비치된 소액사건 소장 양식의 빈칸을 채워 직접 작성할 수 있고, 법률전문가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은 각 법원이나 시·군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아 쓰거나, 간단한 금전 청구라면 전자소송포털의 나홀로소송 도움말에서 사건 유형별 소장 작성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말로 제기할 때도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송달료를 준비하고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알아 가야 해요.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이 관할하고, 보통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내요.
| 준비물 | 내용 |
|---|---|
| 소장 부본 |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 소장 부본을 붙여요 |
| 인지 |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이고,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도 있어요 |
| 송달료 | 민사소액사건은 당사자 1명당 10회분을 미리 내요 |
출처3
소액민사소송의 이행권고결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다투나요
이행권고결정이란 법원이 소가 제기되면 내리는 결정이에요.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붙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어요.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넘어온 경우,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 수 없어요.
이행권고결정서에는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적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결정의 효력을 덧붙여 적어요. 결정서 등본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보낼 수 없어요.
| 상황 | 결과 |
|---|---|
| 피고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봐요 |
| 피고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
|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을 취하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
|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1심에서 판결이 선고됨 |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잃어요 |
출처1
피고가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원고가 전부 이긴 것으로 끝나고, 법원은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보내요.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사건은 피고에게 소장을 보낸 뒤 일반 소송과 같은 순서로 진행돼요.
이의신청 기간 2주일은 불변기간이고,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피고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고, 외국에 있었던 피고는 30일 이내에 할 수 있어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해요. 다만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나 승계인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소액민사소송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액사건에서는 판사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해요. 판사는 필요하면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도 재판할 수 있어요.
심리 절차에 다음 특례가 있어요.
-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으로 보아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요.
- 판사가 바뀌어도 변론을 다시 하지 않고 판결할 수 있어요.
- 판사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증인신문은 판사가 해요.
- 판사는 필요하다고 보면 증인이나 감정인에게 신문 대신 서면을 내게 할 수 있어요.
판결은 변론을 마친 뒤 바로 선고할 수 있어요. 판결을 선고할 때는 주문을 읽고,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해야 해요.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어요. 교통 불편 등으로 법정에 직접 나가기 어려우면 원격영상재판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소액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는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해요.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사항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수권관계는 소송위임장으로 증명해요. 다만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적은 경우에는 수권관계 서면 증명이 필요 없어요.
소액민사소송 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액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고는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례가 없어 민사소송법을 따라요. 지방법원과 시·군법원 단독판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심판해요.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재항고하려면 다음 경우에 한해요.
-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예요.
-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예요.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이 사유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다른 사유를 적으면 적지 않은 것으로 봐요.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소액사건에 대한 특례가 없어 민사소송법을 따라요.
소액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가나요
돈을 돌려받는 길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몇 단계로 이어져요. 금전이나 일정한 수량의 대체물·유가증권을 달라는 청구라면(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해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소를 낼 수 있어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그 문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요.
| 단계 | 하는 일 | 기한 | 비용 | 제출처 |
|---|---|---|---|---|
| 1. 가압류(선택) |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상대방의 동산·부동산을 미리 묶어 둠 | 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 신청서 인지 1만 원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 관할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할 법원 |
| 2. 지급명령(선택) |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함 |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 |
| 3. 소액사건 소 제기 | 소장을 내거나 법원사무관 앞에서 구술로 소를 제기 |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피고가 이의신청 |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 송달료 당사자 1명당 10회분 |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보통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
| 4. 강제집행 |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으로 압류·경매를 신청 | 판결 등이 확정된 뒤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인지 5천 원 | 부동산·채권 집행은 법원, 동산 집행은 집행관 |
가압류는 언제 쓰나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동산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미리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예요. 이 절차는 그대로 두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고, 신청할 때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적고 소명해야 해요. 가압류 신청서에는 인지 1만 원을 붙여요.
판결을 받았는데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집행은 확정된 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 같은 집행권원으로 하고, 확정된 지급명령과 소송상 화해도 집행권원이에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하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집행해요. 상대방의 예금 같은 금전채권은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을 시작하고, 압류한 뒤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 돈을 받아요.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한 채권이 지급을 대신해 채권자에게 넘어와요.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면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 집행채권을 채우기 부족하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이때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해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소액민사소송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져요.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구간은 아래와 같아요.
| 소송목적의 값 | 소장 인지액 |
|---|---|
| 1,000만 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만분의 50 |
|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만분의 45 + 5,000원 |
출처5
계산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려요.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항소장에는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요.
| 소송목적의 값 | 소장 인지액(계산값) | 지급명령 신청서(10분의 1) | 항소장(1.5배) |
|---|---|---|---|
| 100만 원 | 100만 원 × 0.5% = 5,000원 | 500원이지만 1,000원 미만이라 1,000원 | 7,500원 |
| 500만 원 | 500만 원 × 0.5% = 25,000원 | 2,500원 | 37,500원 |
| 1,000만 원 | 1,000만 원 × 0.45% + 5,000원 = 50,000원 | 5,000원 | 75,000원 |
| 3,000만 원 | 3,000만 원 × 0.45% + 5,000원 = 140,000원 | 14,000원 | 210,000원 |
위 표는 법에 정한 계산식에 금액을 넣은 계산값이에요. 인지는 붙이는 대신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도 있어요. 인지 외에 송달료를 미리 내는데, 민사소액사건은 당사자 1명당 10회분이에요.
소송이 끝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일부만 졌다면 각자 부담할 비용을 법원이 정하고,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어요. 비용의 액수가 판결에서 정해지지 않았다면 재판이 확정된 뒤 당사자가 비용계산서를 내 신청하고,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비용액을 확정해요.
소송 전에 소액민사소송 말고 쓸 수 있는 절차도 있나요
민사소송 전에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지급명령 신청(독촉절차)이 있어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하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민사조정은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조서에 적어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생활법령정보는 소액사건심판법이 2028년 3월 1일 시행으로 바뀔 예정이지만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고 안내해요. 이 글의 설명은 개정 전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해요.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3년 3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소액사건심판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7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소액사건재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소액사건심판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민사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3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민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2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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