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받아요.12

핵심 정리 기준
주휴수당 대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조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이면 받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이 유급휴일에 주는 임금이 주휴수당이에요.

주휴수당 조건확인할 것
근로자일 것사업장에 고용돼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단시간근로자 포함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 4주가 안 되면 일한 기간 평균
1주 소정근로일 개근그 주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출근

출처12

(계산 예시) 4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주휴수당 대상
14·16·15·15시간15시간대상(15시간 이상)
12·14·16·14시간14시간대상 아님(15시간 미만)
20·20·20·20시간20시간대상

조건을 따질 때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에요. 그래서 계약서에 1주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해요. 헷갈리면 고용노동부의 'AI 노동법 상담'에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서비스는 2025년에만 11.7만 건을 상담했고 이용자의 37.7%가 고용노동부에 전화하기 어려운 야간·주말에 접속했어요. 2026년부터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사진으로 올리면 법 위반 여부를 분석해 주는 기능도 더해져요.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따지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지는 4주 동안을 평균해서 보고, 일한 기간이 4주가 안 되면 그 기간을 평균해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이고,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에요.

단시간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예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줘야 해요.

직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도 줘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규정이 적용돼요.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배·채취 같은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같은 축산·양잠·수산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최대 몇 시간까지인가요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을 수 없고,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어요.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나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고,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봐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나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나 날에 더 일하게 하는 제도예요.

제도정하는 방법기간한도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취업규칙2주 이내특정한 주 48시간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3개월 이내특정한 주 52시간, 특정한 날 12시간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3개월 초과 6개월 이내특정한 주 52시간, 특정한 날 12시간, 근로일 사이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선택적 근로시간제취업규칙에 정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1개월 이내(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

출처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에서도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빠져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중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으면, 사용자는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전부에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매 1개월을 평균해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해요.

연장근로 한도가 다른 업종도 있나요

다음 사업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바꿀 수 있어요. 이때 사용자는 근로일이 끝난 뒤 다음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해요.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어떤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가운데 정해진 규정만 적용돼요.

규정상시 4명 이하 사업장
휴게시간적용
근로조건 명시, 해고 예고적용
퇴직 때 금품청산적용
임금 지급 원칙,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임금 시효적용
1주 40시간·1일 8시간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한도적용 안 됨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적용 안 됨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적용 안 됨
연차 유급휴가적용 안 됨
휴업수당적용 안 됨

출처2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하는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해요. 사업이 시작된 지 1개월이 안 됐다면 사업이 시작된 날 이후 기간으로 계산해요.

이렇게 센 결과와 날마다 센 근로자 수가 엇갈리면 다음 기준을 따라요.

계산 결과날마다 센 근로자 수판단
5명 미만5명에 못 미친 날이 2분의 1 미만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봄
5명 이상5명에 못 미친 날이 2분의 1 이상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출처2

연인원에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들어가고 파견근로자는 빠져요.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는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함께 세요.

출처

  1.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2. 근로기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3. "새벽 2시 주휴수당 문의도 3초 만에 척척"…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돌풍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월 2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정부 '노동법 상담' AI 효과 톡톡… 지난해 이용 건수 11만7천건 돌파 — 경기일보 (2026-01-21, 확인 2026-10-25)(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다음 확인 (새 기준 시행일)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