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간호조무사자격증

간호조무사자격증은 간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간호조무사에게 내주는 자격증이에요.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핵심 정리 기준
이론교육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740시간 이상 받아야 해요
실습교육
780시간 이상이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400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국가시험
필기시험이고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얻어야 합격이에요
자격증 발급
서류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해요
보수교육
매년 8시간 이상 받아야 해요
실태 신고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신고해야 해요
간호조무사자격증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밤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 덮인 책과 연필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간호조무사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인가요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이 정한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간호사, 전문간호사와 함께 간호사등으로 묶여요. 예전에는 의료법이 간호조무사를 정했지만, 이 법이 시행될 때 종전 의료법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간호법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봐요.

간호법은 세 직종의 뜻을 이렇게 구분해요.

직종법이 정한 뜻
간호사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이에요
전문간호사법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간호조무사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간호사등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출처1

간호사는 면허를 받고, 간호조무사는 자격인정을 받는다는 점이 달라요.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나 자격을 내줄 때 그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해야 해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일부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어떤 교육을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나요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법이 정한 학력이나 교육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경로는 아래와 같아요.

경로내용
특성화고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도 포함해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에요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시설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학원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에요
외국 과정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나라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출처1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과 평가를 받아야 해요. 교육훈련기관을 고를 때는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정서를 받은 기관은 교육생이 지정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정서를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정과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평가 기준내용
교육과정교육과정 운영과 교육내용이 적절한지 봐요
교육여건교육인력, 교육시설, 교육장비가 적절한지 봐요
재정재정 여건과 교육훈련 능력의 수준을 봐요
실적교육 운영실적의 수준을 봐요

출처2

교육과정은 두 가지예요.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이 하나이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 제외) 또는 보건소에서 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이 다른 하나예요. 실습교육 가운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실습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실습교육 780시간 가운데 최대 234시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기관의 실습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재난 위기경보가 주의 이상 발령되어 교육을 하기 현저히 곤란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대로 교육과정을 달리 운영할 수 있어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등이 될 수 없고, 국가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어요.

결격사유내용
정신질환자정신질환자예요. 다만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예요
중독자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예요
후견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에요
실형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집행유예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선고유예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출처1

국가시험은 어떻게 보나요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해요. 시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어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이에요. 시험과목은 기초간호학 개요(치의학기초개론과 한의학기초개론 포함), 보건간호학 개요, 공중보건학개론(보건의료 관계 법규 포함), 실기예요.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얻고,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얻은 사람이에요. 한 과목이라도 만점의 40퍼센트에 못 미치면 총점이 높아도 합격할 수 없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수험을 정지시키고 합격을 무효로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어요.

자격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시험에 합격한 뒤 자격증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서류를 내야 해요.

서류내용
학력 증명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포함) 또는 학력 인정서예요
교육과정 이수증명서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나 학원이 발행한 것이에요. 양성소·학원 경로만 해당해요
실습이수증명서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이에요. 학교·양성소·평생교육시설·학원 경로가 해당해요
진단서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예요
외국 서류외국 과정을 이수한 경우 외국의 교육과정 이수증명서와 자격증 사본이에요
사진사진 2장이에요

출처2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류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해야 해요.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바뀌어 재발급을 받으려면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2장을 붙여 내야 해요. 자격증이 헐었거나 기재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기존 자격증도 함께 내요.

자격을 받으면 등록대장에 등록되고, 등록대장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별로 따로 만들어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는 것은 금지돼요.

자격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을 매년 받아야 해요. 내용에는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과 업무 개선,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가 들어가요.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이수하면 이수증을 받아요.

구분대상
보수교육 면제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그해에 새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등 면제가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보수교육 유예그해에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받기 곤란한 사람이에요

출처2

간호조무사는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서를 내요. 이때 보수교육 이수증이나 면제·유예 확인서를 붙여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요.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래 경우에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첫째와 마지막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해요.

취소 사유내용
결격사유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예요. 반드시 취소해요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예요
자격 대여면허나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예요
부정 취득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경우예요. 반드시 취소해요

출처1

취소된 자격은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침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취소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는 재교부하지 못해요. 자격 대여 등으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 위반 등은 2년 이내에 재교부할 수 없고, 부정하게 취득해 취소되면 재교부할 수 없어요.

교육이나 시험 과정을 면제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간호조무사 자격에는 교육과정을 줄이거나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길이 법과 시행규칙에 몇 가지 있어요. 간호법 제6조 제1항은 응시 경로 가운데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나라의 자격을 얻은 사람, 그리고 간호사 면허 응시 요건(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 있어요.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은 이 두 부류가 위의 740시간·780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제도내용
실습교육 일부 대체실습교육 780시간 가운데 최대 234시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기관의 실습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재난 시 교육과정 변경재난 위기경보가 주의 이상 발령되어 교육을 하기 현저히 곤란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대로 교육과정을 달리 운영할 수 있어요
외국 과정 이수자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나라 자격을 얻은 사람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봐요
간호사 응시 요건 해당자간호학 전공 대학·전문대학 졸업자 등 간호사 면허 응시 요건(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봐요
졸업 예정자특성화고, 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은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 예정이면 응시할 수 있어요
보수교육 면제간호학 전공 대학 재학자, 그해 신규로 자격증을 받은 사람 등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면제해요
보수교육 유예그해에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질병 등으로 받기 곤란한 사람은 유예할 수 있어요

출처21

반대로 독학만으로 응시하는 길은 법에 없어요. 법이 정한 여섯 가지 경로는 모두 졸업이나 교육과정 이수, 외국 자격 취득, 간호사 면허 응시 요건 가운데 하나를 요구해요.

간호조무사 자격과 교육 관련 피해를 막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과 평가를 받아야 하고, 지정을 받은 기관에는 지정서를 발급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하고, 지정서를 받은 기관은 교육생이 지정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정서를 두거나 기관 홈페이지에 올려야 해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행위법의 규정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자격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을 알선하기같은 벌칙을 받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하기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다음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어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시험에 합격하기자격을 반드시 취소하고 재교부하지 않아요
교육 이수증명서·실습이수증명서양성소·학원의 장이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실습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 때 내야 해요

출처12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간호조무사 시험을 해마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치러요. 2026년 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응시수수료는 40,000원이고, 합격 여부는 상시(기간제) 홈페이지의 합격자조회 메뉴에서 보며 휴대전화번호를 적은 응시자에게는 문자로도 알려 줘요.

회차원서 접수(인터넷)시험일합격자 발표
2026년 상반기2026년 1월 12일부터 1월 29일까지예요2026년 3월 13일부터 3월 21일까지예요2026년 3월 25일 10시예요
2026년 하반기2026년 7월 13일부터 7월 30일까지예요2026년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예요2026년 9월 23일 10시예요

최근 회차별 응시 인원과 합격률은 아래와 같아요.

회차시험 시행일합격자 발표일응시 인원합격 인원합격률
2026년 하반기2026년 9월 11일2026년 9월 23일16,416명14,075명85.7%예요
2026년 상반기2026년 3월 13일2026년 3월 25일17,823명15,537명87.2%예요
2025년 하반기2025년 9월 4일2025년 9월 17일16,143명13,713명84.9%예요
2025년 상반기2025년 3월 6일2025년 3월 19일16,531명14,679명88.8%예요
2024년 하반기2024년 9월 7일2024년 9월 26일15,428명13,639명88.4%예요
2024년 상반기2024년 3월 9일2024년 3월 26일16,370명14,830명90.6%예요
2023년 하반기2023년 9월 9일2023년 9월 26일15,305명12,112명79.1%예요
2023년 상반기2023년 3월 11일2023년 3월 28일16,156명13,583명84.1%예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몇 문항이고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국시원 시험정보에 따르면 필기시험은 4과목, 105문항이고 문제당 1점, 총점 105점의 객관식 5지선다형이에요.

과목문항 수
기초간호학 개요(치의학기초개론과 한의학기초개론 포함)35문항이에요
보건간호학 개요15문항이에요
공중보건학개론20문항이에요
실기35문항이에요
구분입장 시간중도 퇴실 가능 시간시험 시간
오전9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 입장해요11시부터예요10시부터 11시 45분까지 105분이에요
오후12시 40분부터 13시까지 입장해요14시 20분부터예요13시 20분부터 15시 5분까지 105분이에요

간호조무사 인력은 얼마나 되나요

보건복지부는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보건의료인력 20개 직종의 면허·자격 보유자는 2023년 기준 총 232.4만 명이고, 2013년보다 약 90만 명 늘었어요. 이 가운데 간호조무사는 83.6만 명으로 36.0%를 차지해 직종 중 가장 많았어요. 간호사는 46만 명으로 19.8%였어요.

10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직종도 간호조무사로 34.4만 명 늘었어요. 실제 활동하는 인력은 간호조무사가 48만 명으로 활동인력 155.7만 명의 30.9%였고, 2013년과 비교해 23.5만 명 늘었어요. 면허·자격 보유자 중 활동인력의 비율인 활동률은 전체 직종 평균 67.0%였어요.

출처

  1. 간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간호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6월 2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인력 현황,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9.29, 확인 2026-10-17)(새 창)
  4. 직종별 시험정보 간호조무사 시험시간표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5. 직종별 시험정보 간호조무사 시험일정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6. 연도별 국가시험 합격률 간호조무사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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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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