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퇴직공제금
건설퇴직공제금은 건설현장 근로자가 일한 날수만큼 사업주가 공제회에 낸 공제부금을 모아 퇴직할 때 돌려주는 돈이에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공제회가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공제부금 납부 월수를 고려해 피공제자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요.
- 지급 사유
- 적립일수가 충분한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가 부족해도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예요
- 적립일수 기준
- 252일 이상이면 퇴직 또는 만 60세에 신청할 수 있고, 252일 미만이면 만 65세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요
- 지급액
-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고 퇴직소득세와 미상환대부금을 뺀 금액이에요
- 특별퇴직공제금
- 적립일수 1,008일 이상이면 10만 원부터 3,780일 이상이면 100만 원까지 더 줘요
- 신청 방법
- 온라인·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팩스·이메일, 해드림서비스가 있어요

건설퇴직공제란 무엇인가요
건설퇴직공제는 건설업에서 이 직장 저 직장을 옮겨 다니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려고 만든 제도예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을 하는 사업주는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돼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진행되면 원수급인이 가입자예요.
| 구분 | 내용 |
|---|---|
| 가입자 | 건설공사 사업주(원수급인)는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가입해요 |
| 근로일수 신고 |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해당 공제부금을 내요 |
| 근로자의 직접 신고 |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
| 전자카드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요 |
출처1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줄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운영 비용인 부가금으로 이뤄져요. 납부 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둘 이상의 사업주에게서 일했다면 근로일수를 합산해요.
누가 피공제자가 되고 얼마나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피공제자가 돼요. 법 제11조는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과, 고용형태·고용기간·직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을 피공제자에서 빼요. 시행규칙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근로시간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으로 정해요. 시행령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를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해요.
| 구분 |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예요 |
| 고용형태 |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예요 |
| 고용기간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예요 |
받으려면 일한 날이 충분히 쌓여야 해요. 법은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삼고, 납부 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둘 이상의 사업주 밑에서 일했다면 근로일수를 합산해요. 시행규칙은 총 납부일수를 21로 나눠 납부 월수를 구한다고 정해서, 12개월은 252일에 해당해요. 공제회 안내가 말하는 적립일수 252일이 바로 이 기준이에요.
근로일수는 1일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면 1일로 세요. 하루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날은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합쳐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르면 1일로 계산해요.
어떤 때 퇴직공제금을 받나요
법은 세 가지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고 정해요.
| 사유 | 조건 |
|---|---|
| 퇴직 또는 60세 |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예요 |
| 65세 |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예요 |
| 사망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예요 |
출처1
공제회 안내는 이를 적립일수 기준으로 풀어서 설명해요.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르거나 퇴직 사유가 생긴 경우, 252일 미만인 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퇴직 사유가 인정되나요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의 퇴직 사유로 공제회가 안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퇴직 사유 | 설명 |
|---|---|
| 새로운 사업 시작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예요 |
| 타 업종 취업 | 제조업, 서비스업 등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예요 |
| 건설 상용 취업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예요 |
| 부상·질병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예요 |
| 기타 | 건설업에 더는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예요 |
출처2
공제회는 퇴직의 의미를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사망 포함)로 설명해요. 공사 종료 때마다 현장에서 철수해 잠시 쉬는 상태는 일시적인 고용관계 종료일 뿐이라 퇴직에 해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제회가 안내하는 신청 방법은 네 가지예요.
| 방법 | 내용 |
|---|---|
| 온라인·모바일 | 건설e음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청구해요.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는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로 첨부해요 |
| 지사·센터 방문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지사나 센터를 방문해요 |
| 우편·팩스·이메일 | 신분증 사본, 퇴직공제금 신청서,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를 보내요 |
| 해드림서비스 |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집배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청구해 줘요. 만 60세 미만이면 증빙서류를 내야 해요 |
출처2
해드림서비스는 온라인이나 전화(1666-1122)로 신청해요.
처리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단계 | 내용 |
|---|---|
| 1. 신청서 작성 | 지사·센터에서 양식을 쓰거나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기재해요. PC나 모바일은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작성해요 |
| 2. 서류 제출·심사 | 신청서와 구비서류 일체를 내면 서류보완, 사실확인, 반려, 부지급, 처리불가 등을 심사해요 |
| 3. 지급 결정·입금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해요. 서류보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늘어날 수 있어요 |
출처2
처리기한 14일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해요.
퇴직공제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공제회는 청구를 받으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요.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보다 늘어날 수 있고, 14일을 셀 때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요. 시행령은 퇴직공제금과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요.
| 항목 | 내용 |
|---|---|
| 지급 방식 | 일시금이에요 |
| 입금 계좌 | 신청인 본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예요 |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예요 |
| 수령 위임 |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접 받을 수 없으면 가족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위임받은 사람은 가족관계와 위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내야 해요 |
| 미성년자 | 미성년자인 피공제자는 독자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
| 청구 기한 |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때는 퇴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요. 시행규칙은 새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됐다면 고용사실 증명서,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사업주의 증명서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60세(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면 65세)에 이르렀다면 주민등록증 사본 같은 서류를 예로 들어요.
퇴직공제금은 얼마나 받나요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 포함)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한 기준이자율의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대부금과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이에요.
| 항목 | 내용 |
|---|---|
| 산정식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 + 특별퇴직공제금이에요 |
| 지급 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해요 |
출처2
특별퇴직공제금은 얼마인가요
적립일수가 많을수록 퇴직공제금에 더해 주는 특별퇴직공제금이 커져요.
| 적립일수 | 특별퇴직공제금 |
|---|---|
| 1,008일 이상 1,764일 미만 | 10만 원이에요(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 |
| 1,764일 이상 2,520일 미만 | 30만 원이에요 |
| 2,520일 이상 3,780일 미만 | 50만 원이에요 |
| 3,780일 이상 | 100만 원이에요 |
출처2
공제부금과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제도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쌓인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는 방식이에요. 시행령은 퇴직공제금을 납부한 공제부금(법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하고 부가금은 제외)에 그 이자를 더해 산정한다고 정해요.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5천 원 이상 1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요.
이자는 납부한 공제부금에 해당 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해 월 단위 복리로 계산하고, 이자계산기간은 공제부금의 납부일부터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일까지예요. 기준이자율은 공제회가 해마다 공제부금의 운용수익 등을 고려해 정한 수익률이고, 공제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월 기준이자율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고시해야 해요.
| 항목 | 내용 |
|---|---|
| 공제부금 일액 | 1일 5천 원 이상 1만 원 이하 범위에서 공제회가 정해요 |
| 공제부금의 구성 | 피공제자에게 줄 퇴직공제금과 공제회 운영 비용인 부가금으로 이뤄져요 |
| 퇴직공제금에서 제외 | 부가금은 퇴직공제금 산정에서 빠져요 |
| 이자 | 월 기준이자율을 월 단위 복리로 적용해요 |
| 특별퇴직공제금 | 납부 개월 수가 48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정해 더할 수 있어요 |
2026년 3월에는 공제부금 일액이 올랐어요. 2026년 3월 30일 MBC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과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거쳐 27일 최종 확정됐다고 전했어요. 뉴스1은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이 2,000원(33.8%) 오른 8,200원이 되고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오른다고 전했어요. 인상된 일액은 4월 1일 이후 처음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돼요.
| 구분 | 기존 | 인상 후 |
|---|---|---|
| 1일 퇴직공제부금 | 6,500원 | 8,700원 |
| 그중 퇴직공제금 | 6,200원 | 8,200원 |
| 그중 부가금 | 300원 | 500원 |
기존 퇴직공제금 6,200원은 보도된 인상 폭 2,000원을 8,200원에서 뺀 값이고, 부가금 300원을 더하면 기존 일액 6,500원과 맞아요. 인상 전 공사에서 쌓인 적립분은 그때의 일액으로 쌓여 있어요.
인상된 일액으로 하루를 쌓을 때 이자를 빼고 퇴직공제금 몫만 단순 곱셈하면 아래와 같아요.
| 적립일수 | 퇴직공제금 몫 합계(8,200원 기준, 이자 제외) |
|---|---|
| 252일 | 2,066,400원 |
| 1,008일 | 8,265,600원 |
| 3,780일 | 30,996,000원 |
예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은 왜 다를 수 있나요
인터넷 계산기나 단순 곱셈으로 얻은 금액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어요. 공제회 안내의 산정식은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월복리로 더하고, 퇴직소득세와 미상환대부금을 빼고, 특별퇴직공제금을 더한 금액이에요.
| 차이를 만드는 요소 | 설명 |
|---|---|
| 이자 | 월 기준이자율을 월복리로 적용하고 납부일부터 지급청구일까지 계산해요. 기준이자율은 해마다 달라져요 |
| 일액이 바뀐 시점 | 공사 입찰공고 시기에 따라 쌓인 일액이 달라요 |
| 부가금 | 공제부금에 들어 있지만 퇴직공제금 산정에서는 빠져요 |
| 특별퇴직공제금 | 적립일수가 1,008일 이상이면 더해져요 |
| 퇴직소득세 | 지급액에서 빠져요 |
| 미상환대부금 | 공제회에서 빌린 돈이 남아 있으면 지급액에서 빠져요 |
일을 쉬는 기간이나 현장·사업주가 바뀌면 적립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현장 근로자는 일이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옮기는 일이 잦아서, 퇴직공제는 현장이 바뀌어도 이어서 쌓이도록 만들어졌어요. 법 제14조는 납부 월수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둘 이상의 사업주 밑에서 일했다면 근로일수를 합산한다고 정해요. 근로일수는 사업주가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내요.
쉬는 날은 적립일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시행규칙은 고용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날을 근로일수로 삼고,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고 정해요. 공제회 안내도 공사가 끝날 때마다 현장에서 빠져 잠시 쉬는 상태는 일시적인 고용관계 종료일 뿐이라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 상황 | 적립과 퇴직 여부 |
|---|---|
| 현장이 바뀌었어요 |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 밑에서 일한 날은 합산돼요 |
| 공사가 끝나 잠시 쉬어요 | 퇴직이 아니고, 쉬는 날은 근로일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
| 하루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날이 있어요 | 근로시간을 합쳐 소정근로시간에 이르면 1일로 세요 |
|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
퇴직하기 전에 미리 받거나 빌릴 수 있나요
퇴직공제금은 법이 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만 지급돼요. 법 제14조의 지급 사유는 납부 월수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의 건설업 퇴직 또는 60세 도달, 납부 월수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의 65세 도달, 피공제자 사망 세 가지예요. 일하는 도중에 적립금을 중간에 정산해 받는 규정은 법 제14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급 방법과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에 맡겨져 있고, 시행규칙은 퇴직 사유별 증명 서류와 60세 또는 65세 도달 증빙을 요구해요.
| 질문 | 법령의 답 |
|---|---|
| 일하는 중에 적립금을 중간에 받을 수 있나요 | 지급 사유는 퇴직, 60세, 65세, 사망으로 정해져 있어요 |
|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맡길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안 되고, 공제회에서 대부받을 때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
| 퇴직공제금에 압류가 되나요 |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어요 |
출처1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다만 공제회에서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대부를 받고 갚지 않은 돈은 나중에 퇴직공제금에서 빠지는 미상환대부금이 돼요.
내 적립일수와 적립금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피공제자,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공제회에 공제부금 납부명세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제회는 이를 즉시 확인해 줘야 해요. 공제회는 피공제자에게 연간 공제부금 적립일수와 적립금액을 매년 1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요. 처음 피공제자가 된 사실, 납부 월수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60세에 이른 사실, 납부 월수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사실도 알려요.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했다면 피공제자가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붙여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그 결과를 피공제자와 사업주에게 알려요.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나요
피공제자가 사망하면 퇴직공제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요. 지급받을 유족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의 다음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가 받아요.
| 순위 | 유족 |
|---|---|
| 1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예요 |
| 2 | 자녀예요 |
| 3 | 부모예요 |
| 4 | 손자녀예요 |
| 5 | 조부모예요 |
| 6 | 형제자매예요 |
출처1
같은 순위의 유족이 둘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아요.
거짓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받은 사람에게 공제회는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스스로 신고하면 받은 금액만 돌려주면 돼요. 사업주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이 있었다면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져요.
건설퇴직공제금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여러 차례 개정됐고, 현행 시행 법령은 2022년 2월 18일 시행판이에요. 법제처에 올라 있는 시행 예정 개정도 있어요.
| 시기 | 내용 |
|---|---|
| 2011년 7월 25일 개정(2011년 10월 26일 시행) | 공제부금을 퇴직공제금과 부가금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고, 옛 제12조(복지수첩)가 삭제돼요 |
| 2016년 1월 27일 개정(2016년 7월 28일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해요 |
| 2019년 11월 26일 개정(2020년 5월 27일 등 단계 시행) | 피공제자가 근로일수를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전자카드 발급·사용 규정이 신설되고, 유족 범위와 순위, 5년 시효 규정이 개정돼요 |
| 2023년 12월 19일 시행령 개정 |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는 공사 범위(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 등)가 정해져요 |
| 2026년 3월 27일 | 공제부금 일액을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올리는 안이 최종 확정돼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해요 |
| 2026년 7월 7일 공포(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 | 법률 제21852호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와 앱 활용 규정이 법에 신설돼요 |
| 2026년 9월 30일 | 적립일수 1,008일 이상 1,764일 미만 구간에 특별퇴직공제금 10만 원이 시행돼요 |
내 경우에는 건설퇴직공제금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공사가 끝나 잠시 쉬고 있어요 | 일시적인 쉼은 퇴직이 아니라서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
| 건설일을 접고 공장에 취업했어요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 타 업종 취업 사유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적립일수가 200일이에요 | 252일 미만이면 만 65세에 이르러야 신청할 수 있어요 |
| 만 60세가 됐어요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 병원에 갈 때 몸이 불편해요 | 해드림서비스로 집배원이 방문해 청구해 줘요 |
| 가족이 사망했어요 | 유족이 순위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신청해요 |
출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2년 2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4년 8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6천500→8천700원 인상‥노사정 합의 — MBC (2026-03-30, 확인 2026-10-25)(새 창)
-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34% 인상…내달 발주부터 적용 — 뉴스1 (2026-03-30,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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