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시험은 순경·경위 같은 경찰공무원을 새로 뽑는 신규채용시험으로, 순경 공개경쟁채용은 필기시험,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정해요. 영어와 한국사는 시험장에서 따로 보지 않고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신해요.
- 2026년 채용 인원
- 6,608명, 순경 공채 6,062명(상반기 3,202명, 하반기 2,860명)
- 순경 공채 필기 과목
- 형사법 100점, 헌법 50점, 경찰학 100점
- 영어·한국사 대체
- 순경은 토익 550점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순환식 체력검사
- 남녀 같은 기준, 4분 40초 이내 완주해야 합격
- 응시연령
- 순경 공채 18세 이상 40세 이하, 경위 공채 21세 이상 40세 이하
- 2026년 2차 순경 공채
- 필기 8월 22일, 최종 합격 발표 12월 11일 예정

경찰공무원시험 채용 인원과 응시 자격
경찰청은 2026년 1월 9일 경찰청 원서접수 누리집에 2026년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인원과 시험 일정을 공고했어요. 2026년 신규 채용인원은 6,608명으로, 전년 5,618명보다 6,608 − 5,618 = 990명 늘었어요. 경위 계급과 순경 계급으로 뽑는 공개경쟁채용이 6,112명이고, 경위 이상 경력경쟁채용이 58명, 경사 이하 경력경쟁채용이 438명이에요.
| 채용 구분 | 2026년 인원 |
|---|---|
| 순경 공개경쟁채용 | 6,062명 |
| 경위 공개경쟁채용 | 50명 |
| 경위 이상 경력경쟁채용 | 58명 |
| 경사 이하 경력경쟁채용 | 438명 |
출처1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순경 공채는 2026년부터 남녀를 나누지 않고 함께 뽑는 남녀통합선발로 바뀌었어요. 통합선발에는 어느 한 성별이 최소 15% 이상 되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돼요. 2023년부터 경위 공채와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 분야 등에서 시범 운영하던 남녀통합선발과 순환식 체력검사가 2026년에 전면 시행된 거예요. 경력경쟁채용 가운데 변호사(경감) 채용은 40명으로 1년 전보다 10명 늘었고, 중대재해 사건 수사를 맡는 재난사고 분야는 경장에서 경사 계급으로 올라가며 30명을 뽑아요.
응시연령과 운전면허 요건
응시연령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해를 기준으로 따지며, 응시상한연령을 1세 넘긴 사람이라도 1월 1일에 태어났다면 응시할 수 있어요.
| 계급 | 공개경쟁채용 응시연령 |
|---|---|
| 순경 | 18세 이상 40세 이하 |
| 경위 | 21세 이상 40세 이하 |
| 경정 이상 | 25세 이상 40세 이하 |
출처2
경위나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제1종 운전면허 가운데 대형면허나 보통면허가 있어야 해요. 경찰청장은 경사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에게도 이 운전면허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어요. 최종 합격자는 중앙경찰학교와 경찰인재개발원에 들어가 9개월(38주) 동안 신임 교육을 받은 뒤 지역경찰관서 같은 일선 치안 현장에 배치돼요.
채용후보자 등록과 거주 요건
순경·경위 공개경쟁채용이나 경력경쟁채용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경찰청장이 필요하면 1년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 채용후보자 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만들고, 제출 서류를 심사해 임용 적격자만 올리며 등재 여부는 본인에게 알려 줘요. 2026년 9월 1일부터는 경찰청장이 연고지 임용 같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일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됐어요.
경찰공무원시험 과목과 합격 결정 방식
순경 공채 일반 분야의 필기시험 과목은 형사법, 헌법, 경찰학 세 과목이고, 영어와 한국사는 필수과목이지만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해요.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출제 수준은 순경의 경우 경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예요.
| 순경 공채 과목 | 배점 |
|---|---|
| 형사법 | 100점 |
| 헌법 | 50점 |
| 경찰학 | 100점 |
| 영어 |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출처2
영어·한국사 검정시험 기준
| 검정시험 | 경사·경장·순경 기준 | 경감·경위 기준 |
|---|---|---|
| 토익(TOEIC) | 550점 이상 | 625점 이상 |
| 토플(TOEFL) IBT | 52점 이상 | 58점 이상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급 이상 | 2급 이상 |
출처2
경위 공채는 형사법 120점, 헌법 60점, 경찰학 120점, 범죄학 60점에 행정법·행정학·민법총칙 가운데 1과목(40점)을 선택해요.
필기 합격선과 최종 성적 비율
경찰공무원시험 합격 결정 방식은 단계마다 달라서, 필기시험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순환식 체력검사는 우수 등급, 면접시험은 총점의 40% 이상이 기준이에요.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영어·한국사 기준을 갖춘 사람 가운데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받은 사람을, 영어·한국사를 뺀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순서로 합격시켜요. 예를 들어 형사법과 경찰학은 100점 × 40% = 40점, 헌법은 50점 × 40% = 20점 아래로 받으면 다른 과목 점수가 높아도 떨어져요. 경위 공채 등 다른 공개경쟁채용은 각 과목 40% 이상에 더해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도 받아야 해요.
최종 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 가운데 체력검사 성적 25%, 필기시험 성적 50%, 면접시험 성적 25%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순서로 정해요. 면접시험은 50점 만점이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상황판단·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경찰윤리의식, 성실성·책임감, 협업 역량을 봐요. 면접위원이 매긴 점수 총점의 40% 이상을 받아야 하고,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한 평가요소를 2점 이하로 주면 불합격이에요.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가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는 채용시험 과목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점받지만, 만점의 40%에 못 미치는 과목이 있으면 가점을 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 10% 가점 대상자가 경찰학 100점 만점에서 70점을 받았다면 70 + 100 × 10% = 80점으로 계산돼요. 2026년부터는 의사상자 등에게도 만점의 3% 또는 5% 가점을 주는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의사상자 가점은 경위 이하 신규채용시험에서 응시자의 과목별 득점에 더하는 방식이에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의사자의 배우자나 자녀, 의상자와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경찰공무원 임용령은 이 가산 점수를 두 단계로 나눠서, 의사자의 배우자·자녀와 취업보호 대상 의상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5%, 그 의상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3%를 더해요. 영어능력·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에는 가점이 붙지 않고, 만점의 40%에 못 미치는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바꿀 수 없는 시험이면 가점을 주지 않아요. 가산특전을 신청한 사람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나 의사상자 증명서는 시험실시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안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 내야 해요.
| 가점 대상 | 과목별 가점 | 근거 |
|---|---|---|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 만점의 10% 또는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취업보호 대상 의상자 | 만점의 5% | 경찰공무원 임용령 |
| 위 의상자의 배우자·자녀 | 만점의 3% | 경찰공무원 임용령 |
경찰공무원시험 일정과 원서접수
2026년 경찰공무원시험 일정은 순경 공채를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 치르는 방식이에요.
| 구분 | 필기시험 | 최종 합격 발표 | 선발 인원 |
|---|---|---|---|
| 1차 순경 공채 | 3월 14일 | 6월 19일 | 3,202명 |
| 2차 순경 공채 | 8월 22일 | 12월 11일 예정 | 2,860명 |
출처1
필기시험 뒤에는 체력·적성검사와 면접시험을 거쳐요. 순경 공채와 경사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는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gosi.police.go.kr)에서 받아요. 변호사·공인회계사·항공조종 같은 경위 이상 경력경쟁채용과 경위 공채는 2026년부터 인사혁신처가 만든 국가공무원 채용사이트(gongmuwon.gosi.kr)에서 접수해요. 필기시험을 볼 때 동점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넘기면 그 동점자는 모두 필기 합격자가 돼요.
해양경찰 2026년 제3차 채용
해양경찰청은 2026년 8월 3일 제3차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계획을 공고하고 9개 분야에서 385명을 뽑기로 했어요. 변호사 분야 경감 3명, 경위 공개경쟁채용 20명, 순경 공개경쟁채용 152명, 함정요원·홍보 등 경력경쟁채용 순경 210명이에요. 변호사를 뺀 전 분야 원서는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으로 받았고, 변호사 분야는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따로 접수해요. 지방청 단위로 뽑는 분야는 거주지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지방해양경찰청을 골라 지원할 수 있어요.
경찰공무원시험 체력검사와 신체검사 기준
순환식 체력검사 4분 40초 기준
순환식 체력검사는 모든 종목을 이어서 수행한 완주시간으로 평가하는 체력검사로, 2026년부터 체력시험을 치르는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전 분야에 남녀 같은 기준으로 시행돼요. 완주시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우수 등급만 합격이에요.
| 완주시간 | 등급 | 결과 |
|---|---|---|
| 4분 40초 이하 | 우수 | 합격 |
| 4분 40초 초과 5분 10초 이하 | 보통 | 불합격 |
| 5분 10초 초과 | 미흡 | 불합격 |
출처3
체력검사 성적은 50점 만점인데, 합격하면 48점을 주고 무도 분야 자격증 2·3단이 있으면 1점, 4단 이상이면 2점을 더해요. 예를 들어 4분 40초 안에 완주하고 무도 3단 자격증이 있으면 48 + 1 = 49점이 돼요. 다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어느 한 성을 더 합격시켜야 할 때는 보통 등급인 해당 성 응시자 가운데 완주시간이 빠른 사람부터 더해 합격자를 정해요.
색각 기준과 마약류 검사
신체검사 기준 가운데 색각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신규채용시험의 신체검사부터 완화됐고, 그 공고에 따른 신체검사를 2025년 1월 1일 전에 치른 경우도 포함돼요. 개정 전에는 약도 색약만 응시할 수 있었지만, 이제 녹색약과 청색약은 정도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어요. 경찰특공대나 감식처럼 정밀한 색 구분이 필요한 분야는 이전 기준을 유지하고, 색각 검사 때 색각 교정 기구는 쓸 수 없어요. 함께 마련된 약물검사는 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 6종 마약을 검사하며, 1차 시험 합격자 전원이 대상이에요.
순환식 체력검사 종목과 종목식 체력검사
순환식 체력검사는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에 마주치는 상황을 반영해, 4.2킬로그램 조끼를 입고 아래 5개 종목을 연이어 수행한 뒤 완주시간을 재는 검사예요. 완주시간은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를 버리고 1초 단위로 기록해요.
| 종목 | 내용 |
|---|---|
| 장애물코스 달리기 | 매트(1.5미터 길이) 넘기, 허들(0.6미터 높이) 넘기, 5단 계단 오르내리기, 장벽(1.5미터 높이) 넘기(2회 순환 시에만)로 이루어진 코스를 6회 반복해 총 340미터를 달려요. |
| 장대 허들 넘기 |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 0.9미터 높이 장대 허들에 손을 짚고 넘은 뒤 뒤로 눕기를 3회 반복해요. |
| 당기기·밀기 | 32킬로그램 신체저항성 기구를 당긴 상태와 민 상태로 반원을 그리며 이동하기를 각각 3회 해요. |
| 구조하기 | 72킬로그램 모형인형을 잡고 당겨 10.7미터를 이동시켜요. |
| 방아쇠당기기 | 지름 23센티미터 구멍이 뚫린 구조물의 원 안에 총구를 넣고, 주로 쓰는 손은 16회, 반대쪽 손은 15회 방아쇠를 당겨요. |
출처3
시행규칙에는 종목별 점수를 합산하는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도 함께 정해져 있어요. 100미터 달리기, 1,000미터 달리기, 1분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1분 팔굽혀펴기 5종목을 1점부터 10점까지 평가하고,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으면 불합격이에요. 종목식 체력검사 합격자는 실격 종목이 없고 전 종목 총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에요. 체력검사 성적은 50점 만점인데, 종목별 합산 점수에 0.96을 곱한 뒤 무도 자격증 2·3단은 1점, 4단 이상은 2점을 더해요.
| 종목 | 남자 10점 | 남자 1점 | 여자 10점 | 여자 1점 |
|---|---|---|---|---|
| 100미터 달리기(초) | 13.0 이내 | 17.0 이후 | 15.5 이내 | 21.6 이후 |
| 1,000미터 달리기(초) | 230 이내 | 280 이후 | 290 이내 | 348 이후 |
| 윗몸일으키기(회/1분) | 58 이상 | 31 이하 | 55 이상 | 22 이하 |
| 좌우 악력(킬로그램) | 64 이상 | 39 이하 | 44 이상 | 24 이하 |
| 팔굽혀펴기(회/1분) | 61 이상 | 15 이하 | 31 이상 | 6 이하 |
위 표는 종목식 평가기준에서 10점과 1점 기준만 골라 옮긴 거예요.
경찰공무원시험 면접시험부터 임용까지
시험 단계와 면접시험 방식
경찰공무원 임용령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신체검사(1차), 체력검사(2차), 선택형 필기시험(3차), 면접시험(5차) 순서로 차례대로 치르게 정해 두었어요. 5차 면접시험에는 종합적성검사가 포함되고, 경위와 순경 공개경쟁채용에는 4차 논문형 필기시험이 없어요. 앞 단계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없지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앞 단계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를 먼저 치를 수 있고, 이때 앞 단계에 떨어진 사람의 다음 단계 시험은 무효가 돼요. 업무 특수성 같은 사유로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서, 2026년 순경 공채는 필기시험을 먼저 보고 그 뒤에 체력·적성검사와 면접시험을 치러요.
임용령은 시험 방법을 각각 이렇게 정의해요. 신체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과 건강상태를, 체력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지구력 같은 체력을 검정해요. 종합적성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정하고, 그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돼요.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적격성을 검정하는 시험이에요.
면접시험의 평가요소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다른 평가요소의 판단자료), 상황판단·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경찰윤리의식(공정성·사명감·청렴성·준법성), 성실성·책임감, 협업 역량이에요. 상황판단부터 협업 역량까지 다섯 요소를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해서 50점 만점이 돼요. 시험실시권자는 평점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모아 시험위원에게 줘야 해요.
최종 합격자를 정할 때 같은 점수가 나오면 취업보호대상자가 먼저이고, 이 안에서도 동점이면 필기시험 성적, 면접시험 성적, 체력검사 성적 순서로 선순위자를 합격시켜요. 동점자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해요.
신체검사 기준표
순경 같은 신규채용시험의 신체검사 기준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해져 있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따라요.
| 구분 | 기준 |
|---|---|
| 체격 |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채용시험 신체검사와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해요. |
| 시력 | 교정시력을 포함해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해요. |
| 색각 |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 제외)이 아니어야 해요. 감식 분야와 경찰특공대는 색맹 또는 색약(약도 제외)이 아니어야 해요. |
| 청력 | 좌우 각각 40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해요. |
| 혈압 | 수축기혈압이 145mmHg를 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를 넘는 고혈압, 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저혈압이 아니어야 해요. |
| 사시 | 복시(겹보임)가 없어야 해요.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하면 예외예요. |
| 문신 | 내용과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해요. |
출처3
체격 가운데 약물검사와 직무에 적합한 신체, 문신의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해요. 신체검사 기준표 중 사시와 문신 기준은 경찰청장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응시서류와 임용 결격사유
응시원서를 낸 사람은 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일까지 민간인 신원진술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를 내야 하고,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문대조표도 내요. 자격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응시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내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시험실시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요.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사람 가운데에서 임용해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복수국적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성폭력범죄·스토킹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일정한 형이나 벌금이 확정된 사람도 법에 따라 임용될 수 없어요.
시보임용과 정규 임용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을 새로 채용하면 1년 동안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해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로 정직·감봉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넣지 않아요. 시보 기간 중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쁘면 면직시킬 수 있어요.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교육훈련을 마친 경위 공채 합격자를 경위로 임용할 때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않아요.
임용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게 실무수습을 포함한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고, 시보임용예정자에게는 훈련 기간에 임용예정계급 1호봉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줄 수 있으며 교육훈련 기간은 그 금액의 80%예요. 시보임용예정자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에 못 미치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하면 시보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로 임용하거나 면직하려면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심사위원회는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을 평가하고, 시행규칙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태도, 소속 상사의 소견을 고려해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교육훈련 중 불가피한 사정 없이 퇴교처분을 받았거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에 못 미치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하거나, 제2 평정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에 못 미치면 정규 임용에 부적당한 사람으로 보고 면직시킬 수 있어요. 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정규 임용을 심사하는 회의는 시보임용 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열 수 있어요.
순경은 9급에 해당하는 계급이에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의 계급환산기준표는 경력경쟁채용 때 일반직 공무원 경력을 경찰 계급으로 바꾸는 기준이에요.
| 경찰 계급 | 국가·지방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
|---|---|
| 경정 | 5급 |
| 경감 | 6급(3년 이상) |
| 경위 | 6급 |
| 경사 | 7급 |
| 경장 | 8급 |
| 순경 | 9급 |
이 표에 따라 순경 계급은 일반직 9급에 해당해요.
출처
- 경찰청, 2026년 경찰공무원 채용인원 등 공고 — 경찰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경찰공무원 임용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해양경찰청, 제3차 해양경찰공무원 385명 채용 — 해양경찰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8월 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경찰청,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 추진 — 경찰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4월 16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경찰공무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월 7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국가공무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2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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