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민법은 사람의 능력과 법률행위,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을 정한 법이에요. 민사에 관해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따라요.
- 성년 나이
- 19세
- 혼인 가능 나이
- 18세
- 채권 소멸시효
- 10년
- 법정이율
- 연 5푼, 다른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을 때
- 상속 순위
-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
- 상속 승인·포기 기간
-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음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민법의 구성과 정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민법이 정하는 내용은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의 다섯 편으로 구성돼요. 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는 총칙에, 소유권과 전세권은 물권에, 계약과 불법행위는 채권에, 혼인은 친족에, 유언과 유류분은 상속에 들어 있어요.
| 편 | 장 구성 |
|---|---|
| 제1편 총칙 | 통칙, 인, 법인, 물건, 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 |
| 제2편 물권 | 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
| 제3편 채권 | 총칙,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
| 제4편 친족 | 총칙,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혼인, 부모와 자, 후견, 부양 |
| 제5편 상속 | 상속, 유언, 유류분 |
출처1
일상에서 생기는 일은 민법 어디에서 찾나요
계약 가운데 일상에서 자주 하는 것들은 제3편 채권의 제2장 계약에 유형별로 나뉘어 있어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돈이나 물건을 빌리고 같은 것으로 갚는 계약),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의 14가지예요.
| 이런 일이 생기면 | 찾아볼 곳 |
|---|---|
|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의 매매·임대차 |
|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의 소비대차, 제1장 총칙의 채권 소멸 |
| 교통사고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 제3편 채권 제5장 불법행위 |
| 결혼하거나 이혼할 때 | 제4편 친족 제3장 혼인 |
| 아이를 입양하거나 친권·후견이 문제일 때 |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제5장 후견 |
|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 제5편 상속의 상속·유언·유류분 |
|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전세권을 설정할 때 | 제2편 물권의 전세권·저당권 |
|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아 두거나 일을 맡길 때 |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의 임치·위임·도급 |
출처1
나이와 관련된 가장 기본 규정도 총칙에 있어요. 사람은 19세에 성년이 되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벗어나는 행위는 동의 없이 할 수 있어요. 가족과 관련해서는 친족 관계로 생기는 법률상 효력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게 미치고, 18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민법은 태어나서 계약하고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물려줄 때까지 사람 사이의 재산과 가족 관계 전반을 다뤄요.
신의와 성실, 권리 남용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하고, 권리를 남용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돼요.
민사에 관해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는 관습법이 기준이 되고, 관습법도 없을 때는 조리가 기준이 돼요.
성년 나이와 법률행위 취소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성년과 미성년자
민법에서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돼요. 나이는 태어난 날을 넣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해요. 1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다만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성년후견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해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심판을 할 때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해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어요.
무효가 되는 경우와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사유 | 효과 |
|---|---|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의 법률행위 | 무효 |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때문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 무효 |
|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 |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고 이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 | 취소할 수 있지만,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면 취소하지 못하고,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취소할 수 있고,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출처1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하면 첫날은 기간에 넣지 않아요.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첫날도 넣어요. 주, 월, 연으로 정한 기간은 달력에 따라 계산해요. 주, 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세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 월, 연에서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기간이 끝나요. 월이나 연으로 정했는데 마지막 달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기간이 끝나요.
채권은 몇 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민법에서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재산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라요.
3년과 1년으로 짧아지는 채권
| 시효 | 대상 채권 |
|---|---|
| 3년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이나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 3년 |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조제에 관한 채권 |
| 3년 | 도급받은 사람, 기사, 그 밖에 공사의 설계나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의 공사에 관한 채권 |
| 3년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과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 3년 |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 |
| 3년 | 수공업자와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 1년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와 체당금 채권 |
| 1년 | 의복, 침구, 장구, 그 밖의 동산의 사용료 채권 |
| 1년 | 노역인과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게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 1년 | 학생과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출처1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와 판결로 확정된 채권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중단돼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시효가 10년이에요.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과 재판상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판결이 확정될 당시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법정이율은 얼마이고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은 얼마인가요
법정이율과 지연손해
민법에서 이자가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이에요.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이에요. 돈을 갚지 않아 생기는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고, 법령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라요. 이때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었다고 항변하지 못해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해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에요. 금전을 빌려주는 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이자제한법이 위임한 최고이자율 규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정해요.
| 쟁점 | 이자제한법의 내용 |
|---|---|
| 최고이자율의 기준 | 약정한 때의 이자율 |
|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 넘는 부분은 무효 |
| 채무자가 넘는 이자를 임의로 낸 경우 | 초과해 낸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 선이자를 미리 뗀 경우 | 공제액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봄 |
| 적용되지 않는 대차 |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 |
출처3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렸다면 최고이자율 연 20퍼센트로 계산한 1년 이자의 한도는 200만 원이에요.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해야 생기나요
물건, 부동산, 동산
민법에서 물건은 유체물과 전기, 그 밖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에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계속 쓰려고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붙여 둔 경우 그 부속물은 종물이고, 종물은 주물을 처분할 때 함께 따라가요. 물건의 용법에 따라 거두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고, 물건을 쓰는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은 법정과실이에요.
부동산과 동산의 권리 이전
민법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물권을 얻거나 잃거나 바꾸는 일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겨요. 동산에 관한 물권을 넘기는 일은 그 동산을 건네줘야 효력이 생기고, 받는 사람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겨요.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으로 정한 것 외에는 마음대로 만들 수 없어요.
소유권을 지키는 청구권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권리가 있어요.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방해의 제거를,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점유로 소유권을 얻는 기간
| 요건 | 취득 조건 |
|---|---|
| 20년 동안 소유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 |
|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 동안 소유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경우 | 소유권을 취득 |
출처1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은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잃으면 점유권이 사라지지만, 점유 회수 규정에 따라 점유를 되찾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되었다면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이 권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삼자가 점유를 넘기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지상권과 전세권
지상권자는 남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려고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어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어요.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과 임대차 해지 통고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서 매매는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 효력이 생겨요.
서로 의무를 지는 계약에서 한쪽은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임대차 자세히 보기계약 없이 채권이 생기는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은 무엇인가요
사무관리
민법에서 계약이 없어도 채권이 생기는 경우로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이 있어요. 의무 없이 남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은 그 사무의 성질에 맞게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해요.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으면 그 의사에 맞게 관리해야 해요. 이를 어기고 관리했다면 과실이 없어도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다만 그 관리가 공공의 이익에 맞으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이 없어요.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재산에 닥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려고 관리했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어요. 관리자는 관리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려야 하지만, 본인이 이미 알고 있으면 알리지 않아도 돼요. 관리자가 본인을 위해 필요비나 유익비를 썼다면 본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 때문에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예요.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며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해요.
채무 없는 변제와 불법의 원인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변제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해요. 변제기가 되지 않은 채무를 갚았을 때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했다면 채권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해요. 채무가 없는 사람이 착오로 변제했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맞으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해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했다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다만 불법의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히면 언제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용해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사무를 집행하며 제삼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생길 상황이었다면 책임이 없어요. 사용자나 감독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공작물 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어요. 점유자 대신 동물을 보관한 사람도 같은 책임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연대해서 배상해야 해요. 공동으로 한 것이 아니어도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입혔는지 알 수 없으면 마찬가지로 연대 책임이 있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봐요.
| 구분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
| 기본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 최장 기한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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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와 위자료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법원은 이 손해배상을 정기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고, 이행을 확보하려고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어요. 타인의 생명을 해친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게는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대신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어요.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불법행위 규정에 따른 배상의무자는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이 아니고 배상 때문에 자기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경우 법원에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이 청구를 받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 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어요.
친족 범위와 혼인, 이혼 규정은 무엇인가요
민법에서 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이라고 해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직계혈족이고,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은 방계혈족이에요.
이혼 자세히 보기상속 순위와 상속분, 유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민법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돼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정해져요.
유류분 자세히 보기출처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6일 확인(새 창)
- 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6일 확인(새 창)
- 이자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22일 시행 · 2026년 10월 16일 확인(새 창)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1년 7월 7일 시행 · 2026년 10월 16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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