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경력회보서
범죄경력회보서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를 알려 주는 서류로, 본인은 자기 기록을 확인하려 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신청하면 따로 요구하지 않는 한 실효된 형이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등은 빼고 회보해요.
- 본인 신청 용도
-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외국 입국·체류 허가
- 담기는 것
- 벌금 이상의 형 선고·면제·선고유예, 보호관찰, 집행유예 취소,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 등
- 빠지는 것
- 실효된 형, 사면·복권된 형, 3년 지난 소년부송치·보호처분 등
- 형의 실효 기간
- 3년 초과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 5년, 벌금 2년
- 목적 외 취득·사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성범죄 경력조회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채용 때 의무,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범죄경력회보서 뜻과 담기는 내용
범죄경력회보서 뜻과 담기는 내용을 알려면 먼저 경찰청이 기록을 어떻게 나눠 관리하는지 봐야 해요.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지문과 인적사항, 죄명 등을 적은 수사자료표를 만들어 경찰청에 보내고, 경찰청은 이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눠 관리해요. 범죄경력조회는 수형인명부나 전산 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해 신원과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알려 주는 것이 회보예요. 회보할 때는 용도, 작성자·조회자 이름, 작성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
| 구분 | 들어가는 자료 |
|---|---|
| 범죄경력자료 | 벌금 이상의 형 선고·면제·선고유예,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선고유예 실효, 집행유예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내려진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
| 수사경력자료 | 벌금 미만의 형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 범죄경력자료를 뺀 나머지 |
출처1
즉결심판 대상자와, 경찰이 받은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자료표를 만들지 않아요. 전과기록은 공소청·군검찰부가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이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그리고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본인 신청 때 빠지는 기록
본인이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려고 신청하면, 본인이 따로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 기록은 빼고 회보해요.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해 신청할 때도 같은 기록이 빠지는데, 이때 사면·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경우에 한해요.
| 회보에서 빠지는 기록 | 근거 |
|---|---|
| 기간이 지나 실효된 형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법 |
| 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 | 사면법 |
| 결정 뒤 3년이 지난 소년부송치·보호처분 | 소년법 |
| 면소된 것으로 보는 선고유예,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 형법 |
출처2
형이 실효되는 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아래 기간이 지나면 형은 실효되고, 구류와 과료는 집행을 마치는 때 바로 실효돼요. 예를 들어 벌금 300만 원을 2026년 3월에 다 냈고 그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다면 2년 뒤인 2028년 3월에 실효돼, 그 뒤 본인이 신청한 회보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 형 | 실효까지 기간 |
|---|---|
| 3년을 넘는 징역·금고 | 10년 |
| 3년 이하 징역·금고 | 5년 |
| 벌금 | 2년 |
출처1
한 판결로 여러 형을 받았다면 가장 무거운 형의 기간이 지나야 하고,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로 보고 형기를 더해 계산해요.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 칸을 지우고 수형인명표는 폐기해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과 회사 제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은 아무 용도로나 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제출용으로 쓰는 데도 제한이 있어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자세히 보기범죄경력회보서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찰민원24의 '범죄경력조회 신청' 민원은 본인의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본인 신청,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본인이나 동의서를 받은 타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는 민원이에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이고, 접수와 처리는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에서 해요. 처리기간은 총 14일 이내(근무일 기준)이고 수수료는 없어요. 정부24도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발급 서류 이름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이며 근거 법령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라고 적어 놓았어요.
| 신청하는 사람 | 내는 서류 |
|---|---|
| 본인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명서와 각 개별법이 요구하는 첨부서류예요 |
| 대리인(수사자료표 내용 확인과 외국 입국·체류 허가 목적에 한함) | 조회 대상자의 신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조회 대상자가 직접 쓴 자필 위임장,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용증명서 등)예요 |
| 해외체류자의 대리 신청 | 신청서나 위임장에 재외공관 영사의 확인이 있으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는 내지 않아도 돼요 |
| 시설(기관)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청은 동의서 불필요), 업무담당자의 재직증명서(사용용도에 '범죄경력조회 신청용'이 적힌 것)예요 |
온라인 신청은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서 하고, 신청 서식은 그 시스템의 신청서식 안내에 있어요.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과 삭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되거나, 검사가 불기소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도 수사경력자료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된 뒤 삭제돼요. 보존기간은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날이나 판결·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세요.
| 법정형 |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
|---|---|
| 사형·무기,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 10년 |
| 장기 2년 이상 징역·금고 | 5년 |
| 장기 2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등 | 즉시 삭제(불송치는 6개월, 기소유예·무죄 등은 5년 보존) |
출처1
당시 소년이었다면 불송치결정은 4개월, 기소유예는 3년 동안 보존하고,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과 무죄 판결은 그 처분이나 확정 때까지만 보존해요. 소년부 불처분·심리불개시 결정은 3년간 보존해요. 삭제할 때는 삭제한 사람의 소속·이름과 삭제 일시를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해요.
출처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학원·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 여성가족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2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범죄경력조회 신청(MW-145) — 경찰민원24 경찰청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범죄경력조회 신청 — 정부24 (최근 내용 확인일 2026-09-14, 확인 2026-10-24)(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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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