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관찰
보호관찰은 죄를 지은 사람이 교도소에 가는 대신, 또는 교도소에서 풀려난 뒤에 사회 안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재범을 막고 사회에 돌아가도록 돕는 제도예요. 보호관찰법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갱생보호를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로 묶어 정해요.
- 대상
-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으며 보호관찰이 붙은 사람, 가석방·임시퇴원된 사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 기간
- 선고유예는 1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가석방은 형법에서 정한 기간이에요
- 시작
-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된 때부터예요
- 사회봉사·수강명령
- 법원은 사회봉사 500시간, 수강 200시간의 범위에서 정해요
- 위반하면
- 경고를 받고, 심하면 구인과 유치를 거쳐 집행유예 취소나 가석방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 담당
-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맡아요

누가 보호관찰을 받나요
보호관찰법 제3조는 대상자를 다섯 가지로 나눠요.
| 대상 | 근거 |
|---|---|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 형법 제59조의2예요 |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형법 제62조의2예요 |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 형법 제73조의2와 이 법이에요 |
| 소년법상 보호관찰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제5호예요 |
| 다른 법률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정한 사람 | 해당 법률이에요 |
형법은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해 지도와 원호가 필요하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해요.
보호관찰은 얼마 동안 받나요
보호관찰법 제30조는 대상자별 기간을 이렇게 나눠요.
| 대상 | 보호관찰 기간 |
|---|---|
| 선고유예 | 1년이에요 |
| 집행유예 | 그 유예기간이에요. 다만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하면 그 기간이에요 |
| 가석방자 | 형법 제73조의2나 소년법에 정한 기간이에요 |
| 임시퇴원자 |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이에요 |
| 소년법상 보호처분 |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이에요 |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돼요. 대상자는 주거, 직업, 생활계획 등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보호관찰 중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모든 대상자가 지키는 일반 준수사항은 법에 나와 있어요.
| 준수사항 | 내용 |
|---|---|
| 주거 |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해요 |
| 교제 | 나쁜 습관을 버리고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요 |
| 지도·감독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해요 |
| 신고 |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요 |
법원과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법에 나온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
| 특별 준수사항 |
|---|
|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이에요 |
|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예요 |
|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예요 |
| 범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
| 사행행위에 빠지지 않고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
|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에 따르는 것이에요 |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사정이 크게 바뀌면 법원과 심사위원회가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알려요.
보호관찰관은 무엇을 해 주나요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지도와 감독을 해요. 긴밀하게 접촉하며 행동과 환경을 관찰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적절히 지시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해요. 대상자가 스스로 노력하면 숙소와 취업의 알선, 직업훈련 기회 제공, 환경 개선 같은 원호도 해요.
법무부는 2026년 3월 12일 보호관찰 학생을 돕는 사업을 소개했어요. 2007년부터 이어 온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으로, 교사와 보호관찰 학생이 1대 1로 결연해 학교생활 지원, 진로상담, 정서안정을 돕는 내용이에요. 2025년에는 전국 357개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457명과 학생 527명이 모두 2,086회 멘토링을 했다고 밝혔어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무엇인가요
집행유예를 받을 때 보호관찰 대신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령받을 수도 있어요. 법원은 사회봉사를 명할 때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야 하고, 봉사할 분야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통지 |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과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요 |
| 신고 | 대상자는 주거, 직업 등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해요 |
| 준수사항 |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고,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여행할 때 미리 신고해요 |
| 종료 | 집행을 완료했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거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끝나요 |
출처1
준수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관찰소의 장은 준수사항을 어겼거나 어길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먼저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같은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할 수 있어요. 위반이 계속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아래 순서로 강한 조치로 넘어가요.
| 단계 | 내용 |
|---|---|
| 구인 |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소환에 따르지 않거나, 도주했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검사에게 신청해 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어요. 긴급하면 구인장 없이 구인한 뒤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못 받으면 곧바로 석방해야 해요 |
| 유치 | 집행유예 취소 청구 신청, 가석방 취소 신청, 보호처분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인한 사람을 유치할 수 있어요. 검사는 구인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유치 허가를 청구해야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허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위 신청을 해야 해요 |
| 유치 기간 | 구인한 날부터 20일이에요. 법원이 심리에 필요하다고 보면 심급마다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가석방 취소 신청은 심사에 필요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요 |
| 처분 |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요. 형법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요 |
위 표의 구인·유치·기간은 보호관찰법에, 집행유예 취소는 보호관찰법과 형법에 있어요.
보호관찰은 언제 끝나나요
보호관찰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끝나요.
| 종료 사유 |
|---|
| 보호관찰 기간이 지난 때예요 |
|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예요 |
| 가석방이나 임시퇴원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예요 |
|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예요 |
| 부정기형의 종료 결정이 있는 때예요 |
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임시해제할 수 있어요. 임시해제 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않지만 준수사항은 계속 지켜야 해요.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게 되면 그 형의 집행 기간에도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흘러가고, 형의 집행이 끝나면 남은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이어서 해요.
가석방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으면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때 형기와 보호관찰 기간은 정지결정을 한 날부터 멈추고 정지해제결정을 한 날부터 다시 흘러가요.
출소 뒤 자립을 돕는 갱생보호도 있나요
보호관찰법은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자립갱생을 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갱생보호도 정해요. 방법은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가족 지원, 심리상담, 사후관리 등이에요.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허가받은 갱생보호사업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어요.
보호관찰은 수사에서 재판까지 어느 단계에서 정해지나요
그 앞에 어떤 단계가 있는지는 형사소송법이 정해요.
| 단계 | 내용 | 근거 |
|---|---|---|
| 수사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에서 서로 협력해요.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져요 |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
| 수사 중 신체 구속 | 피의자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
| 구속영장 |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할 수 있어요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
| 공소제기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해요 | 형사소송법 제246조 |
| 기소 여부 |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 형사소송법 제247조 |
| 공소장 | 관할 법원에 공소장을 내야 하고, 피고인 성명,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적어요 | 형사소송법 제254조 |
| 재판과 판결 |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3일 이내에 법원이 판결문 등본과 준수사항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요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0조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에요. 형을 정할 때와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따질 때 같은 조건을 쓴다는 뜻이에요.
소년은 절차가 따로 있어요.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해요. 검사가 소년의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를 정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보면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조사를 맡은 보호관찰소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검사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같은 선도를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부 기소유예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판결은 어떤 종류가 있고 보호관찰은 어느 판결에 붙나요
형사소송법이 정한 판결의 종류 가운데 보호관찰이 붙을 수 있는 것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판결, 그리고 가석방 결정이에요.
| 판결 | 내용 | 근거 |
|---|---|---|
| 형의 선고 | 범죄의 증명이 있으면 형의 면제나 선고유예인 경우 외에는 판결로 형을 선고해요.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 유치기간은 형을 선고할 때 함께 판결로 선고해요 | 형사소송법 제321조 |
| 형의 면제·선고유예 | 이 둘을 할 때도 판결로 선고해요 | 형사소송법 제322조 |
| 무죄 | 피고사건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 선고해요 | 형사소송법 제325조 |
| 면소 | 확정판결이 있을 때, 사면이 있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때, 범죄 뒤 법령이 바뀌어 형이 폐지됐을 때 선고해요 | 형사소송법 제326조 |
| 공소기각 | 재판권이 없을 때, 같은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 고소가 취소됐을 때 같은 8가지 경우에 선고해요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출처5
유죄 판결문에는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판결 이유로 적어야 해요. 같은 유죄라도 집행유예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선고유예를 받으면 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면소된 것으로 봐요.
보호관찰과 이어지는 형법 조문·기준 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과 기간은 형법이 아래처럼 정해요.
| 구분 | 요건(조문) | 보호관찰 | 지키지 않으면 |
|---|---|---|---|
| 선고유예 |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제외(제59조) | 재범방지를 위해 지도와 원호가 필요하면 명할 수 있고 기간은 1년(제59조의2) |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음(제61조 제2항) |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제62조) |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고 기간은 유예기간(법원이 유예기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제62조의2) |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음(제64조 제2항) |
| 가석방 | 징역·금고 집행 중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할 때, 무기형은 20년·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제72조) |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음, 기간은 무기형 10년·유기형 남은 형기(10년 초과 불가)(제73조의2) | 감시에 관한 규칙을 어기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제75조) |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지은 죄에는 할 수 없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가석방 기간 중 같은 경우에도 가석방 처분이 효력을 잃어요. 가석방 때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부과돼 있으면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해요. 가석방자에게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허가한 행정관청이 인정하면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년에게 하는 보호관찰은 성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소년부 판사는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결정으로 아래 열 가지 가운데 하나를 해요.
| 번호 | 보호처분 |
|---|---|
| 1 | 보호자 또는 대신할 사람에게 감호 위탁 |
| 2 | 수강명령 |
| 3 | 사회봉사명령 |
| 4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 5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 6 |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 7 |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 8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 9 | 단기 소년원 송치 |
| 10 | 장기 소년원 송치 |
단기 보호관찰은 1년이고,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며 소년부 판사가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년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요. 소년의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어서 성인의 한도(사회봉사 500시간, 수강 200시간)보다 짧아요.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어요.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는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이나 상담·교육을, 1년 이내의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준수사항으로 함께 정할 수도 있어요.
보호관찰관과 보호직 공무원 시험은 어떻게 되나요
보호관찰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보호직 공무원이에요. 서울신문은 2018년 10월에 보호직 공무원이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집행, 보호관찰 심사, 보호처분 변경, 집행유예 취소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전국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서 일한다고 전했어요. 같은 기사에 따르면 보호직 한 명이 맡는 관리 대상자는 평균 200명 정도이고, 하루에 6~7명을 면담하며 주 3회 출장으로 대상자의 주거지를 확인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2020년 8월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보호직 공무원들은 교정직이 징역형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는 기관에서 주로 일하는 것과 달리 보호직은 재범을 막으려고 보호관찰, 수강, 봉사, 상담, 조사, 전자감독 업무를 한다고 설명했어요. 소년원은 수용시설이지만 학교처럼 운영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이 있으며, 보호관찰소는 범죄인을 구금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지도·감독한다고 했어요. 보호직은 남녀를 구분해 선발한다고도 했어요.
| 구분(2018년 10월 보도) | 내용 |
|---|---|
| 시험 등급 | 7급과 9급이에요. 9급은 해마다, 7급은 2년에 한 번 선발해요 |
| 전형 단계 | 7급과 9급 모두 원서 접수, 필기시험, 면접 세 단계예요 |
| 7급 필기 | 국어(한자),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7과목이에요 |
| 9급 필기 | 국어(한자), 영어, 한국사는 필수이고 선택과목 가운데 2개를 골라요 |
| 2018년 경쟁률 | 7급 5명 선발에 95명이 지원해 19대 1, 9급 남자 22.5대 1, 9급 여자 128.8대 1이에요 |
| 합격 뒤 | 연수교육 4주 동안 1~3지망 근무 지역을 적어 내고, 거주지와 성적 등을 고려해 첫 근무처를 정해요 |
출처7
위 시험 과목과 경쟁률은 2018년 보도 내용이에요. 이후 2025년 7월 2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027년부터 지방·국가직 9급 공채의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으로 대체하고, 과목당 문항 수를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린다고 밝혔어요.
최근에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은 1대 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대상을 넓혔어요. 이전에는 19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만이었다면, 개정안은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폭력범죄 전자감독 대상자로 확대했어요.
내 상황에서 보호관찰은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보호관찰이 붙었어요 | 기간은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이에요 |
|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 보호관찰을 명받았다면 기간은 1년이에요 |
|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어요 | 법원이 500시간 범위에서 정해요 |
| 이사를 가야 해요 |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
| 준수사항을 어겼어요 | 경고를 받고, 심하면 구인과 유치를 거쳐 취소될 수 있어요 |
| 가석방됐어요 |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
| 성적이 좋아요 | 심사위원회가 임시해제할 수 있어요 |
| 출소 뒤 살 곳이 없어요 | 갱생보호로 숙식 제공과 주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출처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위기청소년, 학교와 보호관찰소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립니다.(2026. 3. 1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 4. 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소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보호관찰·사회봉사자 관리하는 보호직 공무원의 세계 — 서울신문 (2018-10-03, 확인 2026-10-25)(새 창)
- 범죄 딱지 너머 내면 보듬는 일… 면접 땐 갈등 대처법 중요 — 서울신문 (2020-08-26, 확인 2026-10-25)(새 창)
- 9급 공무원 시험, 과목당 문항 20→25개로 늘어난다 — 연합뉴스 (2025-07-02,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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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