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 사실을 등기부에 적는 절차예요.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를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처럼 일반적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해요.
상위 문서: 부동산등기
- 공동신청
- 등기권리자(새 소유자)와 등기의무자(전 소유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거래신고
- 매매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요
- 신청 방법
-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전자신청(모바일 앱 포함)으로 해요
- 필수 첨부정보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대장 정보, 등기권리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등이에요
- 서류 유효기간
-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초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해요
- 세금 미납 시
- 취득세나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각하돼요

누가 신청하나요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요. 소유권이전등기라면 새로 소유자가 되는 사람과 지금의 소유자가 함께 신청하는 거예요.
| 상황 | 신청인 |
|---|---|
| 매매, 증여 같은 일반적인 이전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요 |
| 상속, 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 |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요 |
|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요 |
| 소유권보존등기 | 등기명의인이 될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해요 |
등기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요.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같으면 여러 부동산을 일괄해서 낼 수 있어요.
매매라면 먼저 거래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그 중개사가 신고해요. 거래당사자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매수인이 신고필증을 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봐요.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는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와 함께 아래 첨부정보를 내라고 정해요.
| 첨부정보 | 설명 |
|---|---|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매매계약서 같은 서류예요 |
|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 | 등기원인에 이런 것이 필요하면 증명 정보를 내요 |
| 대리 권한 | 대리인이 신청하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내요 |
| 등기권리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내요 |
| 부동산의 표시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예요 |
| 법인의 대표자 자격 | 신청인이 법인이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예요 |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첨부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등기관이 직접 확인해 주어서 신청인이 내지 않아도 돼요.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증명해야 해요. 외국어 서류는 번역문을 붙이고, 외국 공문서는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필요해요.
인감증명은 언제 필요한가요
방문신청을 하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내야 하고, 신청서나 첨부서면에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해요.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해요. 인감증명 대신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낼 수도 있어요.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와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해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2023년 8월 29일 인감정보시스템과 등기시스템을 연계하는 협약을 맺었어요. 2025년 1월부터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에요. 인감 등록자는 4,097만 명이고, 2022년 인감증명서 발급은 3,075만 통이라고 밝혔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 제24조는 두 가지 방법을 정해요. 방문신청은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내는 방법이고,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이동통신단말장치 앱 포함)으로 보내는 방법이에요.
| 방법 | 내용 |
|---|---|
| 방문신청 | 등기소에 직접 가서 서면을 내요.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각하돼요 |
| 전자신청 |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해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할 수 없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필요해요 |
법무부는 2024년 8월 28일 모바일 앱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개정법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가지 않고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상속·유증 사건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고, 여러 관할에 걸친 공동저당 등기도 한 등기소에서 처리해요. 시행일은 2025년 1월 31일이에요.
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가 끝나면 그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생겨요.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등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아래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해요. 보정할 수 있는 경우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치면 각하하지 않아요.
| 각하 사유 |
|---|
|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 신청했어요 |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했어요 |
| 방문신청인데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았어요 |
| 부동산이나 권리 표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아요 |
|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요 |
| 필요한 첨부정보를 내지 않았어요 |
|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어요 |
|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아요 |
신탁부동산을 사거나 빌릴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부는 신탁부동산은 보통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으니, 매매·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등기부뿐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해 처분권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라고 안내했어요. 개정법은 신탁등기에 이 주의사항을 기록하도록 했고, 이미 신탁등기가 된 약 84만여 개 등기부에도 주의문구를 적을 예정이라고 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 6,063명 가운데 신탁사기는 443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이었다고 밝혔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아파트를 샀어요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고 등기를 신청해요 |
| 등기소에 가기 어려워요 | 전자신청을 할 수 있고 모바일 앱 신청이 도입돼요 |
|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 방문신청이면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
| 서류를 두 달 전에 뗐어요 |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쓸 수 있어요 |
| 취득세를 아직 안 냈어요 | 세금을 안 내면 신청이 각하돼요 |
| 부모님 부동산을 상속받았어요 |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 신탁된 집을 계약하려고 해요 | 신탁원부를 확인해 처분권한자를 확인해요 |
출처
- 부동산등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4년 5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부동산등기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8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개시(2023. 8. 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 8. 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