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이고, 형법 제347조가 정하고 있어요. 사람을 속이는 것을 법에서는 기망이라고 해요.
- 사기죄 법정형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습범
-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미수범
- 처벌함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보험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얼마나 처벌하나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속인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을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해요. 법정형은 개정으로 높아졌고, 컴퓨터등 사용사기와 준사기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요.
사기죄를 습관적으로 저지른 상습범은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더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해요.
사기죄 형량은 경우마다 얼마인가요
| 경우 | 형량 |
|---|---|
|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상습범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보험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기죄와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지금의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됐어요.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더 무겁게 처벌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매길 수도 있어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형법은 사기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로 정하지 않았고, 친족 사이의 범행에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합의는 피해 회복의 방법이지, 합의했다고 사건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검사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어요. 고소사건은 배당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부해야 하고,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회부할 수 없어요. 재판으로 가면 피해자는 제1심이나 제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피고인과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밖에도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요.
중고거래 사기는 어떻게 확인하고 신고하나요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정보통신망에 물품 거래에 관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올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를 말해요. 거래 전에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나 사이버수사국 누리집에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를 넣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피해를 입었다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으로 신고하고,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어요.
사기죄와 비슷한 범죄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기죄와 비슷한 범죄는 다음과 같아요.
| 범죄 | 내용과 처벌 |
|---|---|
| 컴퓨터등 사용사기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
| 준사기 |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
| 편의시설부정이용 |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내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같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요 |
| 부당이득 |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얻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
| 공갈 |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
출처1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갈, 횡령·배임 같은 죄를 지어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형을 더 무겁게 해요.
| 이득액 | 처벌 |
|---|---|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
출처2
이 경우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득액이 5억 원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이 되고, 50억 원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해요.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사기는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에는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돼요.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어요.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보험사기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해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한 사람,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한 사람은 보험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보험사기 자세히 보기보이스피싱과 신종피싱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보이스피싱과 신종피싱에는 법과 제도로 대응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자세히 보기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사기죄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이어져야 성립해요. 형법 제347조의 구성요건을 대법원 판결이 풀이한 내용으로 정리했어요.
| 요건 | 내용 |
|---|---|
| 기망 | 재산 거래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모두 말해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면 충분해요 |
| 고지의무 |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관계라면, 재물을 받는 사람은 그 사정을 미리 알릴 의무가 있어요. 알리지 않고 감추면 기망이 돼요 |
| 착오와 처분행위 | 속은 사람이 착오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해야 하고, 기망·착오·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해요 |
| 처분의사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속은 사람이 처분결과까지 알 필요는 없고, 처분행위로 평가되는 행위 자체를 알고 했다면 처분의사를 인정한다고 판단했어요. 서류의 내용을 속여 서명·날인하게 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어요 |
| 편취의 고의 | 자백이 없으면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요. 채무불이행만으로 고의를 단정할 수 없고,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기일에 갚을 능력이 없는데 갚을 것처럼 속여 빌렸다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어요 |
| 판단 시점 |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못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고 사기죄가 아니에요 |
2016년 4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알고 변제 지체나 불능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빌릴 때 변제 의사·능력·조건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로 말한 사정이 없다면 나중에 제대로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소송사기는 어떻게 성립하나요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제3자의 재물을 가로채려는 행위예요. 대법원 2004년 6월 24일 선고 2002도4151 판결은 소를 제기할 때 주장한 권리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속인다는 인식이 있어야 사기죄로 본다고 했어요. 허위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법원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속이기에 충분한 이상 허위 증거 없이도 기망 수단이 돼요.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봐요.
사기죄 고소·고발은 어떻게 하고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사기 피해를 입으면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어요.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내용 |
|---|---|
| 고소할 수 있는 사람 | 범죄로 인한 피해자예요(형사소송법 제223조) |
| 고발할 수 있는 사람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어요(제234조 제1항) |
| 고소·고발 방법 |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요(제237조 제1항) |
| 고소장 제출처 |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 원칙이에요. 직접 내기 어려우면 우편이나 대리인(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으로 낼 수 있어요 |
| 고소할 수 없는 경우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어요(제224조) |
| 고소의 취소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제232조) |
| 수사 기간 | 검사는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제257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아래처럼 정해요.
| 법정형 | 공소시효 |
|---|---|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 |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 |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7년 |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5년 |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3년 |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 1년 |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인 10년이 기준이 돼요.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요.
재판 단계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어요(제70조 제1항).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특별히 필요하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갱신할 수 있어요(제92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보이스피싱은 직접 속인 사람뿐 아니라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사람, 돈을 받아 전달한 사람도 법으로 처벌받아요.
근거 법률별 처벌을 표로 모았어요.
보이스피싱 자세히 보기전세사기는 형사상 어떤 문제가 되나요
전세사기 피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를 피해자 요건에 둬요.
형사 쟁점은 크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이득액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지, 피해자 지원을 거짓으로 받는 경우로 나뉘어요.
전세사기 자세히 보기투자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투자를 내세워 돈을 모으는 범죄는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 금지법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두 법은 요건이 달라서 따로 따져요.
투자사기 자세히 보기출처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8년 3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범죄피해자(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온라인 직거래 피해(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핵심 가담자 효과적 검거를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8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공무원의 달콤한 대리구매 유혹, 100% 신종피싱 사기입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8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사기죄, 피해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 없어도 성립된다(대법원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누리집 최신판례 (2017-02-23, 확인 2026-10-25)(새 창)
- 사기[차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기준 관련 사건](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사기(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사기미수(인정된죄명:사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4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전자금융거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범죄피해자 — 신고, 고소 및 고발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공소제기와 공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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