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금액
상속세 공제는 크게 기초공제·인적공제(또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나뉘어요.1
상속세 공제는 얼마이고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10억 원 이상을,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 이상을 공제받아요(공제 적용 한도 안에서).
일괄공제와 인적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그리고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아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고를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만 공제해요.
| 그 밖의 인적공제 | 공제액 |
|---|---|
| 자녀(태아 포함) | 1명당 5,000만 원 |
| 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 포함) | 1,000만 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 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 1명당 5,000만 원 |
| 상속인·동거가족 중 장애인 |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출처1
미성년자와 장애인 공제의 연수에서 1년 미만은 1년으로 셈해요.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장애인이면 다른 인적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와 장애인공제를 함께 받아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만 공제해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해요.
5억 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면 그것까지)하고, 분할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기한까지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분할해 신고하면 돼요.
금융재산과 함께 살던 집도 공제되나요
예금·적금·보험금·주식·채권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다음 금액을 공제해요(최대 2억 원).
| 순금융재산 | 공제액 |
|---|---|
| 2,000만 원 이하 | 순금융재산 전액 |
| 2,000만 원 초과 | 순금융재산의 20%와 2,000만 원 중 큰 금액(최대 2억 원) |
출처1
피상속인과 자녀 등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함께 살면서 1세대 1주택이었고,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가진 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담보된 피상속인 채무 제외)의 100%를 6억 원까지 공제해요(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빼요.
공제를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은 뺌,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을 때만 적용)
상속세와 증여세법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최근 몇 해 동안 상속세 제도는 증여 공제가 늘고, 세율·공제를 크게 고치려는 정부안이 나왔다가 국회에서 부결되는 흐름이었어요. 이 글의 세율표와 공제액은 2026년 1월 2일 시행판 법을 따른 거예요.
| 시점 | 바뀐 내용 | 결과 |
|---|---|---|
| 2024년 1월 1일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 원) | 시행 |
| 2024년 3월 22일 이후 |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연 3.5% | 적용 |
| 2024년 7월 25일 |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5개에서 4개로 줄이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며(10억 원 초과), 10% 세율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넓히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림 | 정부안 확정 |
| 2024년 12월 10일 | 국회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 | 부결 |
| 2026년 1월 2일 | 이 글이 따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판. 최고세율 5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자녀 인적공제 1인당 5,000만 원 | 시행 |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자녀공제 확대 말고도 기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을 넣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기획재정부는 정부안대로 개정되면 이듬해에 8만 3천 명이 총 2조 3천억 원의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예상했어요.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 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시 1억 원까지 공제 — 정책뉴스, 기획재정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01-01, 확인 2026-10-25)(새 창)
- 상속세 > 상속세 납부(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 정부,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자녀공제 5억' 상향, 최고세율은 40%로 낮춰 — MBC 뉴스 (2024-07-25, 확인 2026-10-25)(새 창)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국회서 부결 — MBC 뉴스 (2024-12-10,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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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