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는 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약속을 적은 문서예요. 생활법령정보는 주택임대차계약이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계약기간과 해지조건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계약서 작성이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서를 쓰고 특약사항을 적어 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해요.
- 양식
-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
- 정보 제시
- 임대인은 계약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 줘야 해요
- 중개 거래
-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를 받아요
- 기간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봐요
- 확정일자
- 인적사항·목적물·기간·보증금이 적힌 완성된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해요
- 보관
-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원본·사본·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요

임대차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래 사항이 들어가요.
| 기재 사항 | 내용 |
|---|---|
| 거래당사자 | 인적 사항이에요 |
| 물건 | 임대하는 집의 표시예요 |
| 돈 | 거래금액·계약금액과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이에요 |
| 인도 | 물건을 넘겨주는 일시예요 |
| 권리이전 | 권리 이전의 내용이에요 |
| 조건·기한 |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 내용이에요 |
| 확인·설명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준 날짜예요 |
| 그 밖의 약정 | 당사자가 따로 정한 내용이에요 |
출처1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은 법무부 누리집의 주택임대차법령정보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두 가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정해요.
| 제시할 것 | 내용 |
|---|---|
| 임대차 정보 | 제3조의6 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등 정보예요. 계약 전에 정보제공 요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
| 납세증명서 |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예요. 미납국세·체납액과 미납지방세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
출처2
법무부는 2023년 3월 이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설명이에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수수료를 내야 해요.
계약 상대가 진짜 집주인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할 때 중개업자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계약 직전에 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뒤 실소유주(등기명의인)와 계약하라고 안내해요.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계약한다면 명의인의 위임장을 받아야 하고, 위임장 없이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가족이라도 법적인 대리권이 없다고 설명해요.
특약은 어떻게 쓰나요
법무부는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고친다고 밝혔어요. 임대인이 미리 알려 주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체납 세금이 나중에 드러나면 임차인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풀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쓰라고 권하고, 이 특약을 적어 두면 전세사기 피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요.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국토교통부 마이홈 안내는 특약에 적을 사항으로 아래를 들어요.
| 특약 예시 | 내용 |
|---|---|
| 권리관계 유지 |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급 때까지 유지한다는 내용이에요 |
| 서류 교부 |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긴다는 내용이에요 |
| 정산·배상 |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하고,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
| 권리제한 | 각종 권리제한을 지우거나 인수하는 내용이에요 |
출처1
계약금을 내고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임차인이 계약 당시 계약금을 냈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임차인은 낸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는 특약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도 가져요.
계약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고 정해요.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가 어때야 하나요
법 제3조의6 제1항은 확정일자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 지방법원과 지원, 등기소, 공증인이 부여한다고 정해요. 생활법령정보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계약서의 요건을 아래처럼 정리해요.
| 요건 | 내용 |
|---|---|
| 완성된 문서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기간, 보증금이 적혀 있어야 해요. 주택과 기간이 없는 영수증에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
| 서명 | 계약당사자(대리인이면 대리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해요 |
| 빈 공간 | 연결되는 글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으면 직선이나 사선을 긋고 도장을 찍어요 |
| 정정 | 고친 부분은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를 적고 서명이나 날인해요 |
| 여러 장 | 두 장 이상이면 간인이 있어야 해요 |
| 확정일자 | 이미 확정일자가 부여된 증서가 아니어야 해요. 새 내용을 추가해 재계약한 경우는 예외예요 |
출처1
계약하고 나서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보존하라고 정해요. 법 제25조 제1항은 설명 때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정해요.
| 서류 | 내용 |
|---|---|
| 임대차계약서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교부하고, 원본·사본·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요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발급해요. 작성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거래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 공제증서 | 중개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 증서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요 |
출처1
시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전·월세 실거래가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씨:리얼에서 볼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같은 단지·같은 평수여도 노후 정도와 리모델링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거래 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져, 이 자료가 현재 거래가격의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다고 덧붙여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직접 계약서를 쓰려고 해요 | 정해진 양식이 없으니 법무부 표준계약서를 참고할 수 있어요 |
| 임대인이 서류를 안 보여 줘요 | 임대인은 확정일자·보증금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해요 |
| 중개사와 계약해요 |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를 받아요 |
| 집주인 대신 가족이 나왔어요 | 명의인의 위임장이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
| 계약금만 냈는데 취소하고 싶어요 | 이행 착수 전이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어요 |
| 1년 계약으로 썼어요 |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없고 임차인은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
|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해요 | 인적사항·목적물·기간·보증금이 적힌 서명된 완성 문서여야 해요 |
| 숨겨진 세금 체납이 있을까 걱정돼요 |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을 적어 두라고 법무부가 권고해요 |
출처
- 임대차계약(주택임대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임대차계약때 임대인 세금체납액·선순위보증금 공개 의무화(정책뉴스, 2023. 3. 3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공인중개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