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소송
전자소송은 법원이 지정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전자소송시스템)으로 소장·답변서 같은 소송 서류를 전자문서로 내고 송달도 받으며 진행하는 소송이에요.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사람은 서류를 전자문서로 내야 해요.
- 전자소송 인지액
- 종이로 낼 때 인지액의 10분의 9
- 소액사건 기준
- 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
- 지급명령 이의 기간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답변서 제출 기한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 전자 송달 시점
- 문서를 확인한 때,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
- 일반 채권 소멸시효
- 10년(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전자소송은 무엇이고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낼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작성·제출·송달·보존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소송 절차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봐요. 전자문서에 한 전자서명은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봐요. 법에서 전자문서는 컴퓨터처럼 정보를 처리하는 장치로 전자적 형태로 만들거나 바꿔 주고받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말해요. 여기서 전자서명은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나 행정전자서명을 말하고, 소송 서류를 주고받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해요. 이 법은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앞당겨 재판을 더 빠르고 투명하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어떤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은 절차별로 차례대로 적용됐고, 지금은 다음 절차에 모두 적용돼요.
| 적용일 | 절차 |
|---|---|
| 2011년 5월 2일 | 민사소송법·민사조정법에 따른 본안 사건과 조정신청사건, 특허법 제9장 사건 |
| 2012년 1월 2일 | 민사소송법·민사조정법 등의 나머지 사건(독촉절차 등 일부 제외) |
| 2013년 1월 21일 | 가사소송법 사건(일부 제외), 행정소송법 사건 |
| 2013년 9월 16일 | 독촉절차(지급명령) 등 민사소송법 나머지 사건, 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사건 |
| 2014년 4월 28일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사건 |
| 2015년 3월 23일 | 민사집행법 나머지 사건, 비송사건절차법과 이를 준용하는 법률의 사건 |
출처7
전자문서는 언제 접수된 것으로 보나요
전자소송시스템으로 낸 전자문서는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봐요. 소장이나 참가신청서는 법원사무관 등이 접수 보류 사유가 없는지 보고 전자적으로 접수확인을 하는데, 확인을 받으면 제출한 때 접수된 것으로 봐요.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 같은 행정기관 서류는 기관을 찾아가 떼어 스캔해 올리지 않아도 돼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기관에서 전자문서로 받아 오고, 이용자는 그 문서를 자기 사건에 등재해 제출해요. 이렇게 등재한 서류는 등재를 신청한 때 접수된 것으로 봐요. 법무부는 2023년 7월 이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서류 준비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당사자 말고 누가 전자문서를 낼 수 있나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외에도 참가인,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증인, 감정인, 조정위원,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사람 등이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전자문서를 낼 수 있어요.
전자소송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전자소송을 하려면 먼저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해요.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해 회원 유형별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해요.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같아야 해요. 회원 유형은 다음 여섯 가지예요. 전자문서에는 행정전자서명이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한 전자서명을 해야 해요.


| 회원 유형 | 해당하는 사람 |
|---|---|
| 개인회원 | 개인 |
| 법인회원 | 법인 |
| 변호사회원·법무사회원 | 변호사, 법무사 |
|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 관리인·파산관재인 등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
| 집행관등 | 민사집행 사건의 집행관, 관리인 등 |
출처7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사람은 법원에 낼 서류를 전자문서로 내야 해요. 시스템 장애가 있거나 전자문서로 내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정해진 경우에는 예외예요. 전자소송 동의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고,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그 심급에만 효력이 있어요(원심과 상소심 대리인이 같으면 상소심에도 효력). 동의를 철회하려면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미 전자기록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을 새로 선임하거나 바꾸는 등 소송을 수행할 사람이 바뀌면, 재판장 등이 그 사람에게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전자기록사건에서 등록이나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소송대리인에게도 재판장 등이 등록과 동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지만, 그 때문에 권리 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면 권고하지 않아요.
소송 서류는 어떻게 작성하고 내나요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뒤, 나머지 사항을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올리는 방식으로 소송 서류를 작성해 내요. 전자문서를 낼 때는 정해진 경우를 빼고 전자서명을 해야 해요.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가 접수되면 그 사실을 낸 사람에게 바로 전자적으로 알려야 해요.
등록을 그만두거나 정지당할 수도 있나요
등록사용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어요. 거짓 정보를 입력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소송 진행에 지장을 주면 법원행정처장이 사용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요.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들의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야 등록을 철회할 수 있고, 전자소송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저절로 효력을 잃어요. 오랜만에 다시 소송을 내려면 사용자등록부터 새로 해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공문서는 어떻게 내나요
예전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같은 서류를 내려면 기관을 찾아가 떼어 온 뒤 전자문서로 바꿔 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올려야 했어요.
전자소송 대법원 자세히 보기전자소송에서 송달은 어떻게 받나요
전자소송 진행에 미리 동의한 등록사용자는 법원 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받아요.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시스템에 올리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알리면, 받을 사람이 그 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봐요. 알린 날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알린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봐요.
시스템 장애로 문서를 열어 볼 수 없던 기간은 이 1주에 넣지 않아요.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송달은 소송대리인에게 해요.
상대방이 전자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받을 사람이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아니면, 법원은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해요. 이렇게 출력해 송달한 서면은 시스템에 올린 전자문서와 같은 것으로 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공공기관 등은 전자적 송달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해요.
전자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전자소송으로 내는 소장에는 종이로 낼 때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이면 돼요. 항소장·상고장, 지급명령 신청서 등 다른 신청서에도 이 할인이 똑같이 적용돼요.
소장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정해져요.
| 소송목적의 값 | 인지액(종이 기준) |
|---|---|
| 1,000만 원 미만 | 소가 × 0.5% |
|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소가 × 1만분의 40 + 5만 5,000원 |
| 10억 원 이상 | 소가 × 1만분의 35 + 55만 5,000원 |
출처2
계산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려요. 예를 들어 소가가 1,000만 원이면 종이 소장 인지액은 5만 원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4만 5,000원이에요.
다른 신청서의 인지액은 얼마인가요
| 서류 | 인지액(종이 기준) |
|---|---|
| 항소장 | 소장 인지액의 1.5배 |
| 상고장 | 소장 인지액의 2배 |
| 지급명령 신청서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
|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 1만 원(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 인지액의 2분의 1, 최대 50만 원) |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 5,000원 |
| 채권 압류명령 등 강제집행 신청서 | 2,000원 |
|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 1,000원 |
출처2
답변서, 증거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요. 인지액과 소송비용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낼 수 있어요.
소송을 중간에 끝내면 인지액을 돌려받나요
변론종결 전에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의 포기·인낙이 있거나,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하면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인지액의 2분의 1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고, 청구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해요.
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지만,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하지 않아요. 소송구조를 받으면 재판비용 납입 유예, 변호사·집행관 보수의 지급 유예, 소송비용 담보 면제 등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인은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달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예요.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에 해요.


상대방이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어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통상 소송으로 넘어가요. 이때 채권자는 소장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신청 때 붙인 인지액을 뺀 만큼을 보정해야 하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돼요.
이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채무자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하면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을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거나 외국으로 보내야 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어요.
소액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이나 대체물·유가증권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에요.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으려고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할 수는 없고, 그렇게 낸 소는 각하돼요.
민사소송 자세히 보기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내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해요. 법원은 소장 부본을 보낼 때 이 사실을 피고에게 알려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그렇지 않아요. 피고가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경우에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
변론기일에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나 피고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나와서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지 않으면, 그가 낸 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 적힌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어요.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이 전자문서로 올라와 있으면 변론은 당사자가 중요한 사항을 말로 진술하거나 법원이 말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고, 전자문서를 화면에 띄워 필요한 부분을 짚으면서 할 수 있어요.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나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상대방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예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고, 조건이 붙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어요.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압류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일정한 금액이 아니면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과 가압류 이유가 될 사실을 적고, 둘 다 소명해야 해요. 법원은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고, 소명이 없어도 채무자의 손해에 대비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어요. 소명했더라도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어요.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할법원에 신청해요.
채무자는 가압류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만으로 가압류 집행이 멈추지는 않아요.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집행을 멈추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금액(가압류해방금액)을 적어요.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하고, 채권자가 따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해요. 가압류 집행 뒤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등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어요.
재산명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하면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나와 재산목록을 내야 하고, 다음 내용도 적어야 해요.
- 명령 송달 전 1년 안에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 명령 송달 전 1년 안에 배우자·직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 명령 송달 전 2년 안에 한 무상처분(의례적인 선물 제외)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재산명시로도 재산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채권을 받기에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해요(재산조회).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해요.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무엇인가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두고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빚을 갚는 등으로 채무가 사라진 것이 증명되면 채무자 신청으로 지우고,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지워요.
돈 받을 권리는 몇 년이 지나면 사라지나요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없으면 5년이에요.
| 채권 | 소멸시효 |
|---|---|
| 일반 채권 | 10년 |
| 상행위로 생긴 채권 | 5년 |
| 이자·사용료 등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 공사 대금 등 | 3년 |
| 숙박료·음식료, 동산 사용료 등 | 1년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10년(단기 시효 채권도 같음, 판결 확정 때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은 제외)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해요.
시효를 멈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빼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다시 진행해요.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해요.
| 중단 사유 |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 |
|---|---|
| 재판상 청구 |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효력 없음(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압류 등을 하면 처음 청구 때 중단된 것으로 봄) |
| 최고(이행 요구) |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효력 없음 |
| 압류·가압류·가처분 | 권리자의 청구나 법률 위반으로 취소되면 효력 없음 |
출처5
빚 일부를 갚으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빚이 있는 채무자가 어느 빚에 충당할지 정하지 않고 전부를 갚기에 부족한 금액을 갚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빚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고, 법률행위로 시효를 늘릴 수 없지만 줄일 수는 있어요.
돈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을 어떤 순서로 쓰나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얻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생활법령정보는 순서를 ① 내용증명 발송, ②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③ 지급명령 신청(독촉절차) 또는 민사소송(소가가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 ④ 강제집행으로 소개해요.
| 단계 | 하는 일 | 쓰는 때 |
|---|---|---|
| 1. 내용증명 | 변제를 독촉하는 문서를 우체국이 내용과 발송일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보내요 | 변제기가 지났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
| 2. 가압류 |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처분하지 못하게 해요 |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미리 보전할 때 |
| 3-1. 지급명령 | 채권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요 |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할 때 |
| 3-2. 소액사건·민사소송 | 청구의 소를 내요. 소가가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라요 |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거나 지급명령에 이의를 낼 때 |
| 4. 강제집행 |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해 현금화해요 | 판결이 확정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돈을 주지 않을 때 |
| 5. 재산명시 |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을 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거나 재산 조회를 신청해요 | 집행문을 받았는데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
출처15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소송에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 집행권원을 얻게 돼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해야 하지만,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와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급명령에 조건을 붙인 경우, 승계인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해요.
지급명령, 소액소송, 일반 민사소송은 이 글에서 설명하는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고, 각 단계는 뒤의 장에서 하나씩 다뤄요.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고 어떤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예요.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을 쓰면 청구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고, 이는 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는지를 가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내용증명 자세히 보기나홀로 전자소송에서 전자소송인증번호는 무엇인가요
전자소송은 변호사 없이 혼자 하는 소송에서도 쓸 수 있어요. 전자소송을 하려는 사람은 전자소송포털에서 개인이나 법인 같은 회원 유형에 맞게 사용자등록을 하고, 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뒤 소장을 작성해 내요. 법원이 우편으로 소장부본을 보낸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적힌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에 동의한 뒤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낼 수 있어요.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와 대리인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전자문서를 송달받고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열람·출력할 수 있어요. 진행 중인 사건을 전자소송포털에서 열람하는 데는 수수료가 붙지 않아요. 전자문서가 올라왔다는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나 비슷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해요. 문자메시지는 등록사용자가 요청하면 보내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2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3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 소액사건심판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7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 민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 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 앞으로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 법무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3년 7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전자소송에서의 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이 간편해집니다.(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소액사건심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3년 3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 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2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3일 확인(새 창)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절차 — 금전거래,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내용증명의 작성 — 금전거래,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내용증명 안내 — 인터넷우체국(우정사업본부)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민사소송의 절차(민사전자소송제도) — 나홀로 민사소송,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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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