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죄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범죄예요.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 기본 형량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해 훔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 특수절도
- 흉기를 가지고 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훔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 상습범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 미수범
- 훔치려다 못했어도 처벌해요
- 절취의 뜻
-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에요
-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 시행분이 현행이에요

절도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기본 절도는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게 정해져 있어요.
형법상 절취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사람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에요. 속여서 상대가 스스로 건네게 하는 경우는 절도가 아니라 사기죄로 따져요.
| 구분 | 내용 |
|---|---|
| 절도 |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가져오는 행위예요 |
| 사기 | 기망으로 상대가 처분행위를 하게 해서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행위예요 |
출처2
절도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절도죄가 되려면 다음 요소가 있어야 해요.
| 요소 | 내용 |
|---|---|
| 타인의 재물 | 자기 이외의 사람이 소유하는 물건이에요 |
| 타인의 점유 | 다른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의 물건이에요 |
| 점유자의 의사에 반함 | 점유자가 원하지 않는데 가져가는 것이에요 |
| 점유의 이전 |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에요 |
점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점유자가 스스로 건넨 경우에는 절취가 아닐 수 있어요. 이때는 속임수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죄로 따져요.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한다고 정해요. 이 규정은 같은 장에 있는 죄에 적용돼요.
절도의 종류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 죄명 | 행위 | 형량 |
|---|---|---|
| 절도(제329조) | 타인의 재물을 절취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 |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
| 특수절도(제331조 제1항) | 야간에 문이나 담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해 절취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
| 특수절도(제331조 제2항) |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절취 | 제1항과 같은 형이에요 |
| 상습절도(제332조) | 상습으로 제329조부터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함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
| 미수범(제342조) | 제329조부터 제341조의 미수 | 처벌해요 |
출처1
상습범 가중은 제329조부터 제331조의2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 적용돼요. 미수범 처벌 규정은 제329조부터 제341조까지의 죄에 걸쳐 있어서, 절도뿐 아니라 이 범위의 다른 재산범죄도 미수에 그쳐도 처벌해요.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요.
자동차를 잠깐 쓴 것도 절도인가요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해요. 절도(제329조)와는 별도의 조문이에요.
징역에 함께 붙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제345조는 절도와 강도의 죄를 범해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해요.
가족의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되나요
친족 사이의 범행은 특례가 있었고 최근 크게 바뀌었어요. 형법 제328조는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때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어요. 제344조는 이 규정을 절도죄(제329조부터 제332조)와 그 미수범에 준용해요.
| 구분 | 내용 |
|---|---|
| 처벌 조건 |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
| 직계존속 고소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어요 |
| 친족이 아닌 공범 |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요 |
| 적용 시기 |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해요 |
출처1
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 제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어요.
왜 친족 간 특례가 바뀌었나요
법제처에 실린 개정이유에 따르면 이전 형법은 가족·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게 해 왔어요.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의 범죄에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해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468)을 내리자, 일정한 재산범죄를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게 한 것이에요.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해요. 친고죄에 대한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제230조 제1항).
절도와 사기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대법원 2022도12494 판결(2022년 12월 29일 선고)은 절도죄와 사기죄를 가르는 기준으로 처분행위를 들었어요.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기망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의 재물 취득이라는 결과를 중간에서 이어 주는 역할을 하고, 피해자의 행위 없이 행위자가 탈취하는 절도죄와 구분하게 해요.
| 구분 | 설명 |
|---|---|
| 처분행위가 있다 |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로 행위자가 재물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인정돼요 |
| 처분행위가 없다 | 피해자의 행위 없이 행위자가 탈취로 재물을 얻으면 절도죄예요 |
|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 |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해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 해요 |
출처2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래요. 매장에서 분실된 손님의 반지갑을 매장 주인이 주운 뒤 다른 손님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고, 그 손님이 "내 것이 맞다"라고 답해 지갑을 받아 갔어요. 검사는 절도로 먼저 기소하고 사기로 예비 기소했어요. 대법원은 매장 주인이 반지갑을 주워 피해자를 위해 처분할 수 있는 권능 내지 지위를 얻었고, 그에 기초해 지갑을 건넨 것은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봤어요. 그래서 절도 부분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부분은 유죄로 본 원심을 받아들였어요.
절도와 비슷한 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의 다른 재산범죄와 형량을 나란히 놓으면 구별하기 쉬워요.
| 죄 | 행위 | 형량 |
|---|---|---|
| 절도(제329조) | 몰래 가져감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강도(제333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빼앗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준강도(제335조) |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하거나 흔적을 없애려고 폭행·협박 | 강도와 같이 처벌(제333조, 제334조의 예) |
| 사기(제347조) | 속여서 재물을 건네받음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공갈(제350조) | 겁을 주어 재물을 건네받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점유이탈물횡령(제360조) | 유실물, 표류물 등 타인의 점유를 떠난 재물을 횡령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 권리행사방해(제323조) | 타인의 점유나 권리 대상인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기죄 형량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어요.
상습으로 훔치면 더 무겁게 처벌하나요
형법 제332조 말고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가 상습 절도와 누범 절도를 더 무겁게 처벌해요.
| 경우 | 처벌 |
|---|---|
| 5명 이상이 공동해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제331조 죄 또는 미수죄를 범함(제2항)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 제329조~제331조의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해 누범으로 처벌(제5항 제1호)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 상습적으로 제329조~제331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범함(제6항) |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범죄가 아니에요. 제329조에는 그런 조건이 없고, 고소가 있어야 하는 경우는 제328조와 제344조가 정한 친족 사이의 범행이에요. 그래서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해도 일반 절도 사건은 곧바로 끝나지 않고, 그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돼요.
형법은 피해 회복을 어떻게 고려하나요
| 조문 | 내용 |
|---|---|
| 제51조(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요 |
| 제53조(정상참작감경) |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어요 |
| 제59조(선고유예)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때 제51조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어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예외예요 |
| 제62조(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요 |
출처1
양형기준은 피해 회복을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감경 요소 가운데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두고, 일반양형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둬요. 가중 요소 가운데 일반양형인자로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가 있고, 특별양형인자로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어요.
| 구분 | 양형 요소 |
|---|---|
| 감경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자수, 생계형 범죄 등 |
| 감경 일반양형인자 |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
| 가중 특별양형인자 | 개인적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회복되지 않은 경우 |
| 가중 일반양형인자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출처4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양형위원회의 집행유예 기준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일 때 주요참작사유를 일반참작사유보다 무겁게 고려해요.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이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이거나 주요부정사유가 2개 이상 많으면 실형을 권고해요.
| 구분 | 주요부정사유 | 주요긍정사유 |
|---|---|---|
| 피해 관련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피해 회복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 범행 관련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흉기 휴대 등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생계형 범죄 |
| 전력 |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출처5
일반참작사유에서는 상당한 피해 회복, 자수, 진지한 반성이 긍정 사유이고, 진지한 반성 없음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가 부정 사유예요.
법원은 절도에 어느 정도 형을 정하나요
법원은 법에 정한 형 안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해 형을 정해요.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 시행분이 현행이고, 일반재산 절도를 네 유형으로 나눠요.
| 유형 | 정의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방치물 등 절도 | 옥외 방치물 취거,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등 | 6월 이하 | 4월~8월 | 6월~1년 |
| 2 일반절도 | 1, 3, 4유형에 속하지 않는 절도 | 4월~10월 | 6월~1년 6월 | 10월~2년 |
| 3 대인절도 | 날치기, 소매치기, 쓰러진 취객의 소지품을 훔치는 등 | 6월~1년 | 8월~2년 | 1년~3년 |
| 4 침입절도 |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하는 절도 | 8월~1년 6월 | 1년~2년 6월 | 1년 6월~4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가치가 높은 재산,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공동상습·누범절도, 상습누범절도)는 별도의 형량 기준이 있어요.
| 구분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특별재산 | 1 가치가 높은 재산 | 1년~2년 6월 | 1년 6월~3년 | 2년 6월~4년 |
| 특별재산 | 2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 1년 6월~3년 | 2년~4년 | 3년~6년 |
| 특가법상 절도 | 1 공동상습·누범절도 | 1년~2년 6월 | 1년 6월~3년 | 2년 6월~4년 |
| 특가법상 절도 | 2 상습누범절도 | 1년 6월~3년 | 2년~4년 | 3년~6년 |
가중 요소는 무엇인가요
일반재산 절도에서 특별양형인자 가운데 가중 요소는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4유형),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수한 수법·도구·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한 경우(상습범),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회복되지 않은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이에요. 감경 요소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생계형 범죄, 자수 등이에요.
절도 사건에서 변호사 같은 변호인의 도움은 어떻게 받나요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해요. 피고인이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해요.
절도죄는 어떤 통계로 볼 수 있나요
공소청 범죄분석의 2024년도 절도범죄 발생시간 분포예요.
| 시간대 | 시간 | 비율 |
|---|---|---|
| 새벽 | 04:00~06:59 | 7.3% |
| 아침 | 07:00~08:59 | 6.4% |
| 오전 | 09:00~11:59 | 14.5% |
| 오후 | 12:00~17:59 | 36.0% |
| 저녁 | 18:00~19:59 | 11.0% |
| 밤 | 20:00~03:59 | 24.8% |
상황별로 절도죄는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가게에서 물건을 몰래 가져갔어요 |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
| 남의 집에 밤에 들어가 훔쳤어요 | 야간주거침입절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
| 친구 둘이 함께 훔쳤어요 | 2명 이상이 합동한 특수절도라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
| 여러 번 반복했어요 | 상습범이라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
| 훔치려다 실패했어요 | 미수범도 처벌해요 |
|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어요 | 친족 사이의 범행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
| 가족과 함께 훔쳤는데 공범은 친구예요 |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서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
| 남이 잃어버린 지갑을 속여서 받아 갔어요 | 절도가 아니라 사기죄로 볼 수 있어요 |
| 피해자와 합의했어요 | 일반 절도는 고소 조건이 없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감경 요소가 돼요 |
출처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시행 2026-10-02, 확인 2026-10-18, 2026-10-25 법제처 Open API로 조문 대조)(새 창)
-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12. 29.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형법 제정·개정이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절도범죄 양형기준 — 양형위원회, 대법원 (2026-07-01 시행, 확인 2026-10-25)(새 창)
- 절도범죄 양형기준 집행유예 기준 — 양형위원회, 대법원 (2026-07-01 시행, 확인 2026-10-25)(새 창)
- 범죄분석 2024년도 절도 — 공소청(본청) 통계자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시행 2026-10-02, 2026-10-25 법제처 Open API로 조문 대조)(새 창)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시행 2025-07-02, 2026-10-25 법제처 Open API로 조문 대조)(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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