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만 나오고, 과거 혼인과 이혼 기록은 상세증명서에만 나와요.

핵심 정리 기준
일반증명서
본인·배우자 인적사항, 현재의 혼인
상세증명서
일반 내용 +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전부
수수료
창구 1,000원, 무인발급기 500원, 인터넷 무료
인터넷 발급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지정 인증서로 전자서명)
무인발급기
본인만
영문증명서
본인·부모·배우자 인적사항과 출생·현재 혼인을 로마자로 기록
혼인관계증명서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찻잔 두 개 사이에 서류철이 놓인 식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혼인관계증명서는 무엇인가요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뉘고, 신청하는 종류에 따라 이혼 기록이 나오는지가 달라져요.

종류담기는 내용
일반증명서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현재의 혼인
상세증명서일반증명서 내용 +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
특정증명서상세증명서 내용 가운데 신청인이 고른 사항

출처1

이혼 기록은 상세증명서에 나오고,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만 나와요. 그래서 혼인 상태만 보여 주면 되는 곳에는 일반증명서를 내면 돼요. 재혼했더라도 일반증명서에는 지금의 배우자만 나와요. 외국인 배우자 등 외국인에 관한 기록은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로 적혀요.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곳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담긴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해요. 상세증명서를 달라고 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받은 증명서를 목적 밖의 용도로 쓰면 안 돼요.

증명서일반증명서에 나오는 사람·사항
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현재의 혼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
기본증명서본인, 출생·사망·국적상실

출처1

혼인신고는 혼인 나이, 근친혼, 중혼 금지 같은 법령을 어기지 않았으면 받아들여져요. 혼인신고서에는 두 사람의 인적사항과 등록기준지, 부모의 인적사항, 근친혼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적어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요. 이런 신고가 처리돼야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이혼이 반영돼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조부모 등)이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은 이들의 위임을 받아야 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문서로 신청하거나, 소송·민사집행 절차에 필요하거나, 다른 법령이 제출을 요구할 때, 법정대리인이나 빚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 범위를 알아야 하는 사람처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본인이나 가족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생활 침해처럼 부당한 목적이 분명하면 발급이 거부돼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증명서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가해자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지정해, 피해자 본인의 증명서를 그 사람에게 발급하지 못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지정된 사람은 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증명서를 받을 수 없고,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도 뗄 수 없어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혼인관계증명서는 시·읍·면 창구, 인터넷,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 뗄 수 있고, 곳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수수료가 달라요.

발급 방법신청할 수 있는 사람수수료
인터넷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무료
무인증명서발급기본인만(본인 확인 절차)1통 500원
시·읍·면 창구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위임받은 대리인1통 1,000원

출처21

인터넷으로 떼려면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함께 보내야 해요. 창구에서 대리인이 떼려면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명서 사본을 내야 해요. 민원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면 종이로 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2021년 12월 28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가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에 들어가, 노령연금 지급 청구 등 181개 민원은 신청서의 제공요구 항목에 서명하면 대법원이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보내 줘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 민원이라면 접수 기관에 같은 방식이 되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우편으로 받으면 우송료를 따로 내고,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수수료가 면제돼요.

혼인관계증명서 영문은 어떻게 떼나요

필요하면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영문증명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본인·부모·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의 출생,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을 담아요.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과거 이혼 기록처럼 상세증명서에만 나오는 내용은 영문증명서의 기재 사항에 들어 있지 않아요.

영문증명서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발급되기 시작했어요. 해외 유학이나 취업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를 외국에 내야 할 때 번역·공증을 따로 맡기는 불편을 줄이려고 만든 제도예요. 국내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해외에 있으면 재외공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외국에 낼 때 아포스티유는 어떻게 받나요

외국 기관이 아포스티유(외국 공문서 인증)를 요구하면, 대법원 누리집 등에서 영문증명서를 뗀 뒤 외교부 e-아포스티유 누리집(apostille.go.kr)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영문증명서를 뗄 때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꼭 동의해야 해요. 온라인으로 받는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무료예요.

외국 제출용 준비내용
1. 영문증명서 발급대법원 누리집 등, 발급정보 전송 동의 필수
2. 아포스티유 신청외교부 e-아포스티유 누리집, 온라인 발급 무료
e-아포스티유 대상(대법원 문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출처5

e-아포스티유 발급량은 2017년 10,959건, 2018년 15,501건으로 늘었어요. 외교부는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대상 문서를 계속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출처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1년 12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가족관계 영문증명서의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시행 — 외교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19년 12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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