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운송자격증
화물운송자격증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에요. 법에서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고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내줘요.
- 자격 요건
- 18세 이상이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해요
- 운전경력
- 2년 이상이거나, 여객·화물 운수사업용 자동차와 군 복무 중 운전 경력을 합쳐 1년 이상이어야 해요
- 시험
- 필기시험이고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으면 합격이에요
- 시험 대신
- 교통안전체험교육 16시간을 이수해도 돼요
- 합격 뒤 교육
- 자격시험 합격자는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해요
- 취소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자격이 취소돼요

화물운송자격증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화물운송자격증이 필요한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있어야 해요. 먼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연령과 운전경력 같은 요건을 갖추고,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 해요. 그다음 시험에 합격하고 정해진 교육을 받거나, 교통안전체험 교육시설에서 이론과 실기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시험일이나 교육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없어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해서도 안 돼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자격을 얻어야 하는 사람을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인 용달·개별·일반화물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안내해요.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타인의 운송수요에 맞춰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한 화물자동차로, 노란색 사업용 번호판을 달아요. 이 제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04.7.21부터 자격시험을 시행하면서 자리 잡았어요.
| 구분 | 근거 | 내용 |
|---|---|---|
| 자격 요건과 시험·교육·자격증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갖출 요건과 시험, 교육, 자격증 교부의 뼈대를 정해요 |
| 업무 위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 자격시험의 실시·관리·교육과 자격증 교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맡겨요 |
| 세부 절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부터 제18조의9 | 운전자의 연령·운전경력 요건부터 자격증 재교부까지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요 |
출처3
| 자격의 종류 | 내용 |
|---|---|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격증과 모바일 자격증을 발급해요 |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 운송사업자가 운전자를 채용했을 때 협회가 따로 발급하는 증명으로, 운전석 앞 창에 게시해요 |
| 택배서비스사업 운전 자격 | 일정한 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이 있어도 정해진 기간 동안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요 |
화물운송자격증은 어떤 순서로 취득하나요
법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연령·운전경력 요건과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을 먼저 갖추게 하고, 그다음 둘 중 하나를 요구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과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정해진 교육을 받거나, 교통안전체험 연구·교육시설에서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는 거예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두 길을 아래처럼 안내해요.
| 방법 | 과정 |
|---|---|
| 자격시험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CBT)에 합격한 뒤 합격자 법정교육 8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교부받아요 |
| 교통안전체험교육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16시간(2일)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고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 합격해요 |
두 방법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지만,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CBT)과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중복 접수할 수 없어요. 시험으로 취득하는 순서는 응시조건과 시험일정 확인, 시험 접수, 시험 응시, 합격자 법정교육 8시간(본인인증 수단 필요), 자격증 교부로 이어져요. 시험에 떨어지면 응시조건 확인 단계로 돌아가요.
체험교육 신청 자격은 교육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소형 제외)가 있고, 만 18세 이상이고,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해요. 여객자동차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으로 신청하면 그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교육 시작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이력만 유효해요.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과 운전경력 요건은 세 가지예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해요. 운전경력이 2년에 못 미쳐도 아래 경력을 합쳐서 1년 이상이면 돼요.
| 합산할 수 있는 경력 | 내용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에요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에요 |
| 군 복무 |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 중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에요 |
출처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얻을 수 없어요.
| 결격사유 | 내용 |
|---|---|
| 자격 취소 |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
| 운전면허 취소·벌금형 |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효력정지 중 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도 포함해요 |
| 대형 사고 | 운전 중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생긴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에요 |
| 특정 사유로 면허 취소 | 도로교통법의 일부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
출처1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더 엄격한 제한이 있어요. 특정강력범죄, 마약류 관련 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이 끝난 뒤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자격이 있어도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요. 이런 죄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아 유예기간 중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응시자격 안내는 연령, 운전경력,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격사유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응시할 수 있고, 하나라도 못 채우면 응시할 수 없다고 정리해요. 연령, 운전경력, 결격사유는 시험일을 기준으로 봐요. 운전경력은 면허를 딴 날부터 센 보유 기간이고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빼요. 면허는 1종이나 2종(소형 제외) 이상만 경력으로 인정해서, 2종 소형이나 원동기 면허 보유 기간은 운전경력에 넣지 않아요.
| 경우 | 공단의 판단 |
|---|---|
| 2종 보통 면허를 딴 지 1년 | 운전경력 1년이어서 응시할 수 없어요 |
| 원동기 면허 1년과 1종 보통 면허 1년 | 원동기 면허는 제외하므로 운전경력 1년이어서 응시할 수 없어요 |
| 1종 또는 2종(소형 제외) 면허 소지자가 사업용(노란색 번호) 운전경력 1년 이상 | 응시할 수 있어요 |
| ’05.1.21 이후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경력 |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
출처7
사업용 운전경력은 버스, 택시, 화물종사자로 노란색 번호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한해요. 화물종사자는 ’05.1.21부터 자격증 없이 운행할 수 없게 되어서, 그 이후 자격증 없이 운전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아요.
운전적성정밀검사는 누가 받나요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나눠 실시하고, 대상에 따라 신규검사, 자격유지검사, 특별검사로 구분해요.
| 구분 | 대상 |
|---|---|
| 신규검사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이에요. 시험일 또는 교육 시작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해요 |
| 자격유지검사 | 퇴직 후 신규검사 또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 재취업하려는 사람,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70세 이상인 사람 등이에요 |
| 특별검사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과거 1년간 운전면허행정처분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이에요 |
출처2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외돼요. 70세 이상은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외돼요.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해요.
시험에 접수하려면 공단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해요. 신규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어서, 받은 지 3년이 지난 사람은 신규검사를 다시 받고 접수해요. 공단은 이 검사를 전국 15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오전 9시와 오후 1시 30분으로 나눠 예약한 사람에게만 해요.
시험은 어떻게 보나요
자격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월 1회 이상 실시해요. 공단은 해당 연도의 실시계획을 최초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하고, 시험 20일 전에는 일시·장소·방법·과목과 응시 요건, 합격자 발표일 등을 공고해요. 불가피하게 공고 내용을 바꿀 때는 시험 10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공고해야 해요.
시험은 필기시험이고 시험과목은 네 가지예요.
| 시험과목 | 내용 |
|---|---|
| 1 |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예요 |
| 2 |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이에요 |
| 3 | 화물 취급 요령이에요 |
| 4 |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이에요 |
출처2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이 합격자예요. 응시하려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공단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운전면허 사항과 운전경력을 확인하고, 응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사본과 운전경력증명서를 내도록 해요.
시험 대신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는 길도 있어요.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이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으면 이수자가 돼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컴퓨터 시험(CBT)은 4과목 80문제를 80분 동안 풀고, 문제는 과목마다 아래처럼 나와요.
| 과목 | 문항 수 |
|---|---|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 25문항 |
| 화물취급요령 | 15문항 |
| 안전운행요령 | 25문항 |
| 운송서비스 | 15문항 |
| 합격기준 | 100점 중 60점 이상, 곧 80문제 중 48문제 이상이에요(문항당 1.25점) |
출처8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돼요. 많은 문항을 분류해 보관해 놓고 무작위로 뽑는 방식이고, 같은 문제가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단순 암기 위주로 준비하는 일을 막으려고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아요. 답안은 80문제를 모두 풀어 체크해야 하고, 80분이 지나면 다 풀지 못해도 자동으로 제출돼요. 채점은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을 바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요.
접수는 인터넷이나 전국 19개 시험장 방문으로 해요. 인터넷으로 접수하려면 6개월 이내에 찍은 3.5×4.5cm 반명함 컬러 사진을 JPG 파일로 올려야 하고, 응시수수료는 11,500원이에요. 시험 당일에는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야 하고, 시험 시간 중에는 면허증을 책상 위에 놓아요. 시험 시작 시간 이후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고,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입실해요. 합격자는 시험이 끝난 뒤 시험을 본 장소에서 발표해요.
시험을 대신하거나 교육을 줄여 주는 제도가 있나요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을 대신하는 제도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이에요. 공단은 체험교육을 화물자격시험의 대체제도라고 소개해요.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을 이론과 실기로 가르치고, 이 교육을 이수하면 합격 뒤 법정교육 8시간을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
| 제도 | 내용 |
|---|---|
| 교통안전체험교육 | 시험을 대신하는 총 16시간(2일) 교육이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으면 이수자가 돼요 |
| 기본교육과정 이수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기본교육과정을 이미 이수했다면 합격자 교육 8시간을 받은 것으로 봐요 |
| 운전적성정밀검사 면제 | 시험일이나 교육 시작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면 신규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요 |
| 합격자 온라인 교육 | 합격자 법정교육을 인터넷과 모바일 동영상으로 이수할 수 있고, 수강 기간 안에 주말과 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 나눠 들을 수 있어요 |
| 시험 접수 취소·환불 | 시험 전일 18시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전액 환불되고, 과오납이나 공단 귀책 사유도 환불 대상이에요 |
시험 접수 취소와 변경은 TS 국가자격시험 포털에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의 자격시험 예약 내역에서 할 수 있어요. 환불 기간이 지난 뒤에도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천재지변 피해, 정부동원령에 따른 긴급 공무, 사고나 질병으로 시험 당일 입원 중인 경우, 전염병으로 시험 착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험일부터 90일까지 증빙서류를 내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합격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해요. 교육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과 도로관계법령, 교통안전, 화물취급요령,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운송서비스예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기본교육과정을 이미 이수했다면 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봐요.
교육을 마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을 신청해요. 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붙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내면, 공단이 자격증과 모바일 자격증을 발급해요. 기재사항이 잘못되었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었다면 재발급 신청서를 내요. 자격증이 남아 있다면 자격증을, 사진 1장을 함께 내야 해요.
공단이 안내하는 발급 절차와 비용은 아래와 같아요.
| 단계 | 내용 |
|---|---|
| 합격자 법정교육 | 8시간이고, 온라인 교육 수수료는 11,500원이에요. 본인인증이 필요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이 안 되면 아이핀이나 선불유심칩을 써요 |
| 자격증 발급 신청 |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청하고, 수수료는 10,000원이에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우편료를 포함해 온라인 결제해요 |
| 수령 | 인터넷 신청은 신청일부터 5~10일 이내(토·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받을 수 있어요 |
| 방문 발급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9개 시험장과 7개 검사소에서 받아요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시험 합격 후 7일이 지난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사진(미제출자에 한함)이에요 |
운송사업자가 운전자를 채용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이 따로 필요해요. 협회에 명단을 낼 때 자격증명 발급 신청서와 자격증 사본, 사진 2장을 함께 내고, 협회가 자격증명을 발급해요. 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이 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게 운전석 앞 창의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해야 해요.
2026년에는 시험과 체험교육을 언제 볼 수 있나요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정해진 날짜에 한 번 치르는 시험이 아니라 컴퓨터로 보는 상시 CBT예요.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날에 시험장에서 80분 동안 보고, 시험장에 따라 하루 최대 4번(회차) 열려요.
| 회차 | 시험 시간 |
|---|---|
| 1회차 | 09:20 ~ 10:40 |
| 2회차 | 11:00 ~ 12:20 |
| 3회차 | 14:00 ~ 15:20 |
| 4회차 | 16:00 ~ 17:20 |
출처8
상설 시험장 12개 지역(서울 구로, 경기남부,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북, 울산, 경남, 강원, 화성)은 매일 4회(오전 2회, 오후 2회) 시험을 보고, 정밀검사장을 활용하는 비상설 시험장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회 시험을 봐요. 상설 시험장은 지역 사정에 맞춰 횟수를 조정할 수 있어요. 접수 인원이 차서 접수가 안 되면 다른 지역이나 다음 차수에 접수할 수 있어요. 합격 여부는 시험이 끝난 뒤 시험을 본 장소에서 알려 줘요.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차수별로 열려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2026년 하반기 일정은 아래와 같고, 한 차수는 2일 16시간에 32명이에요.
| 차수 | 교육일자 | 접수 시작 | 접수 마감 |
|---|---|---|---|
| 023 | 10월 28일(수) ~ 29일(목) | 9월 1일(화) 09:00 | 10월 26일(월) 23:59 |
| 024 | 11월 11일(수) ~ 12일(목) | 11월 3일(화) 09:00 | 11월 9일(월) 23:59 |
| 025 | 11월 25일(수) ~ 26일(목) | 11월 3일(화) 09:00 | 11월 23일(월) 23:59 |
| 026 | 12월 9일(수) ~ 10일(목) | 11월 3일(화) 09:00 | 12월 7일(월) 23:59 |
| 027 | 12월 15일(화) ~ 16일(수) | 11월 3일(화) 09:00 | 12월 10일(목) 23:59 |
| 028 | 12월 23일(수) ~ 24일(목) | 11월 3일(화) 09:00 | 12월 21일(월) 23:59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상주교육센터에는 001차부터 028차까지 차수가 잡혀 있어요. 시험 수수료는 11,500원이고, 합격자 교육 수수료도 11,5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10,000원이에요.
자격증을 받은 뒤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자격증을 받은 뒤에도 교육은 계속돼요.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해요. 교육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과 도로교통 관계 법령, 교통안전, 화물운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에요. 교육시간은 4시간이에요.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나 특별검사 대상자 등은 8시간이에요. 관할관청은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운수사업자에게 교육계획을 통지해요.
교육 대상은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예요.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법이 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 금지 행위 | 내용 |
|---|---|
| 중도 하차·운송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거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
| 부당 운임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예요 |
| 부정한 금품 | 고장 및 사고차량 등 운송과 관련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예요 |
| 호객 |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해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예요 |
| 문 열고 출발 |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거나 운행하는 행위예요 |
| 최고속도제한장치 |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예요 |
출처1
국토교통부령은 여기에 더해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해요.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표에 따라 차량을 점검해야 해요.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했다면 15분 이상 쉬어야 해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쓰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해서도 안 돼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는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구난해서는 안 돼요.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과 요금에 대해 구난동의를 받아야 해요. 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쳐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한 경우 등은 예외예요.
자격증 대여나 대리시험 같은 부정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자격증을 둘러싼 부정행위는 법으로 막고 처벌해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릴 수 없으며, 이를 알선해서도 안 돼요.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 행위 | 제재 |
|---|---|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자격도 반드시 취소돼요 |
|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자격증 대여를 알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자격증 없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자격도 반드시 취소돼요 |
| 시험 중 부정행위 |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2년간 정지돼요 |
공단이 정리한 시험 부정행위 유형은 시험 중 다른 사람의 답안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을 보여 주는 행위, 시험 관련 서적이나 미리 준비한 메모를 참조하는 행위, 휴대전화·MP3·무전기·전자사전·웨어러블 기기 같은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쓰는 행위, 신분증이나 응시표를 위조·변조해 시험을 치르는 행위,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시험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해 유출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예요. 사후에 적발되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도 포함해요.
시험 도중 무단으로 나간 사람은 다시 들어올 수 없고 그 시험은 종료 처리돼요. 부정행위나 주의사항 위반, 감독관 지시 불응이 있으면 즉시 퇴장시키고 무효 처리하며 향후 2년간 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해요.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요. 다음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해요.
|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 | 내용 |
|---|---|
| 결격사유 |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예요 |
| 부정 취득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예요 |
| 자격증 대여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예요 |
| 정지 중 운전 |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예요 |
| 보험금 부정 청구 |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해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예요 |
| 택배 운전 제한 위반 |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 종사 제한을 위반한 경우예요 |
출처1
이 밖에 화물운송 중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부당한 운임 요구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어요.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어요.
출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시험제도 및 법적근거 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자격취득 절차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시험취소 및 환불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문제출제방법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응시자격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시험안내(CBT) — 한국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수험생유의사항 — 한국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체험교육 신청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체험교육 일정 및 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합격자교육(온라인) 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