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은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제도예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대상과 차량, 감면 기한을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감면 기한
현행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요
대상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에요
감면 내용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하고, 보훈보상대상자는 100분의 50을 경감해요
감면 대수
취득세나 자동차세 중 하나를 먼저 신청한 1대예요
신청
시·군·구청을 방문해 지방세감면신청서를 내요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이에요
서울 전쟁기념관 입구
사진 출처: Adbar(CC BY-SA 3.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은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은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해서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가운데 취득세나 자동차세 중 어느 한 세목에 대해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정해요.

정부24에는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안내돼 있어요. 하지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4년 개정을 거쳐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해당하는 사람도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으면 포함돼요.

정부24 안내에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대상으로 나와 있어요. 차량은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한 명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여야 해요.

국가유공자 차량은 어떤 자동차가 대상인가요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아래 자동차가 대상이에요.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이거나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 지정 승용자동차이거나,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이 바뀐 자동차예요(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였던 것은 제외). 승합자동차는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일 때,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일 때,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이 250시시 이하일 때 해당해요.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각각 면제돼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훈보상대상자와 부칙 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받은 사람은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해요. 다만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돼요.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고, 제출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예요.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달라요. 문의는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으로 해요.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는 언제 추징되나요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는 국가유공자등 또는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해요. 국가유공자등이 공동 등록자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 등은 추징에서 제외돼요.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누가, 언제를 기준으로 내나요

감면을 받으려면 먼저 감면 전에 어떤 세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붙는지 알아야 해요.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한 사람에게 붙고,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붙어요.

세금내는 사람기준일
취득세차량 등을 취득한 사람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요
자동차세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예요

출처3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1기분과 2기분에 걸쳐 내요. 제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분이고 납기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제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분이고 납기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요.

감면 대상이 되는 시점에는 정기 납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과세대상 자동차가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해요. 한 해 중간에 자동차를 사고팔아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한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해요.

상속이 개시됐는데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과세기준일 현재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지분이 같으면 연장자가 납부 의무를 져요.

감면 전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감면은 계산한 세액에서 깎아 주는 제도라서, 먼저 감면 전 세액을 알아야 해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에 세율을 곱하고, 자동차세는 배기량 같은 기준에 따른 세액으로 계산해요.

전세 자세히 보기

취득세 신고·납부와 자동차세 납부는 언제 하나요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고, 그 기한 안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요. 감면받은 뒤에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징 세액을 신고하고 내야 해요.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이나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해서 보통징수 방식으로 징수해요.

시점해야 할 일
자동차 취득취득세 감면 신청(시·군·구청 방문, 지방세 감면 신청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에요. 등록을 먼저 하면 접수일까지예요
등록일부터 1년 이내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해요
6월 16~30일, 12월 16~31일자동차세 정기 납기예요
추징 사유 발생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출처231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어요.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려는 사람은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 사이에 신고·납부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의 세율과 감면 표는 어떻게 되나요

감면 대상 차량 종류별로 감면 전 세율과 감면 내용을 표로 모았어요.

자동차 종류(감면 대상 요건)취득세 세율(비영업용)감면(국가유공자)감면(보훈보상대상자 등)
승용자동차(2천시시 이하 등)7%(경자동차 4%)취득세·자동차세 면제각각 50% 경감
승합자동차(승차 정원 15명 이하)5%(경자동차 4%)취득세·자동차세 면제각각 50% 경감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5%(경자동차 4%)취득세·자동차세 면제각각 50% 경감
이륜자동차(250시시 이하)2%취득세·자동차세 면제각각 50% 경감

출처3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1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 연세액은 다음과 같아요.

자동차 종류비영업용 연세액
승용자동차(1,000시시 이하)시시당 80원
승용자동차(1,600시시 이하)시시당 140원
승용자동차(1,600시시 초과)시시당 200원
화물자동차(적재정량 1,000킬로그램 이하)28,500원

출처3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법과 시행령 조문에 붙은 개정 표시로 확인되는 변천을 날짜 순으로 모았어요. 조문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는 표시에 나와 있지 않아서, 바뀐 조문만 적었어요.

날짜개정된 조문
2015년 12월 29일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국가유공자등 차량 감면)과 제5항(1년 안 소유권 이전 시 추징)이 새로 들어갔어요
2016년 12월 27일제29조 제4항이 개정됐어요
2016년 12월 30일시행령 제12조의2 제6항(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이 개정됐어요
2018년 12월 24일제29조 제4항이 개정됐어요
2018년 12월 31일시행령 제12조의2 제5항(대체취득)이 개정됐어요
2020년 1월 15일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공동명의 등록 가족 범위)이 개정되고 제4항(외국인 영주자격자 특례)이 새로 들어갔어요
2021년 4월 6일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범위)이 개정됐어요
2021년 12월 28일제29조 제4항이 개정됐어요
2023년 12월 29일제29조 제4항과 제5항이 개정됐어요
2024년 12월 31일제29조 제4항이 개정됐고, 현재 감면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에요
2026년 6월 2일위 법의 현재 판이 시행됐어요
2026년 9월 18일위 시행령의 현재 판이 시행됐어요

출처14

출처

  1. 지방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6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6-09-03, 확인 2026-10-17)(새 창)
  3. 지방세법 (시행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5.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