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일시적1가구2주택

일시적1가구2주택은 집을 한 채 가진 가구가 그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사서 잠깐 두 채가 된 상태예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이런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해요. 법령은 '1가구'가 아니라 '1세대'라고 쓰고, 이 특례를 일시적 2주택이라고도 불러요.

핵심 정리 기준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거나, 대체취득으로 잠시 2주택이 된 경우 정해진 주택이에요
고가주택 제외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비과세 대상에서 빠져요
새 집 취득 시점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에 새 집을 사야 해요
처분기한
종전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그 밖이면 3년이에요
기본 요건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이상도 필요해요
다른 특례
상속, 동거봉양,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별도의 기간과 요건이 있어요
일시적1가구2주택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빈 아파트 거실 창턱에 놓인 집 열쇠를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는 어떤 제도인가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두 가지 주택의 양도에서 생긴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첫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이에요. 둘째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주택이에요.

일시적 2주택은 둘째에 속해요. 이 둘째 유형에 드는 주택은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는 주택이고, 보유기간 2년 이상 같은 기본 요건은 아래에서 따로 살펴봐요.

구분내용
첫째 유형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에요
둘째 유형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등으로 2주택 이상이 된 경우의 주택이에요
대상에서 빠지는 주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에요

출처3

일시적1가구2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요건을 정해요.

요건내용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해요
처분기한 안에 양도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해요
비과세 기본 요건종전 주택이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

출처1

처분기한은 몇 년인가요

처분기한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세요.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구분처분기한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2년이에요
그 밖의 경우3년이에요

출처1

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날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는 2년 기한을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경우에는 그 밖의 경우로 보아 3년 기한이 적용될 수 있어요.

기본 요건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해요.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해요.

다음에 해당하면 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요.

예외내용
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로서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예요
수용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예요
해외 이주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예요
1년 이상 해외 근무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예요
부득이한 사유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예요

출처1

상속·동거봉양·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 2주택 말고도 시행령 제155조는 다른 사정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두어요.

상속 자세히 보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나요

대법원은 2026년 6월 5일 선고한 중요 판결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전입 요건을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즉 2021년 1월 5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사건이에요.

사건에서 원고는 2020년 9월 7일 신규 주택을 샀고 12월 23일 종전 주택을 팔았어요. 구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끼리 갈아타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했어요.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임대차 종료일까지 기간을 늘려 주되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했고, 취득 후 갱신한 계약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임대차기간 종료일을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되어 있던 계약의 종료일로 봤어요. 취득 뒤에 새로 약정한 연장이나 갱신의 종료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어요. 조세 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감면 규정은 특히 그렇다는 원칙도 근거로 들었어요.

쟁점대법원 판단
임대차기간 종료일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적법하게 존속하던 계약의 종료일이에요
취득 후 연장·갱신종료일에 포함되지 않아요
해석 원칙조세 감면 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요

출처2

현재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처분기한을 2년 또는 3년으로 정하는 구조이고, 위 판결이 다룬 구 규정과는 요건이 달라요. 그러니 어떤 시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새 집을 먼저 샀어요종전 주택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에 새 집을 샀어야 특례 요건을 갖춰요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에요새 집을 산 날부터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해요
어느 한 집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에요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해요
종전 주택이 12억 원을 넘어요고가주택이라 비과세 대상에서 빠져요
결혼해서 2주택이 됐어요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요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쳤어요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가 있어요
상속으로 집이 생겼어요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어요

출처13

출처

  1. 소득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원고가 종전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6. 6. 5.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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