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순 것을 말해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멈춰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하며, 사람이 다쳤다면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핵심 정리 기준
사고 직후
즉시 정차, 사상자 구호, 인적 사항 제공, 경찰 신고(차만 부서지고 위험 방지 조치를 마쳤다면 신고 예외)
형사처벌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특례
종합보험에 든 차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공소 제기 불가, 12가지 위반·도주·중상해는 예외
부상 위자료
상해 1급 200만 원부터 12~14급 15만 원까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경상 치료
12~14급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까지 기본 보장, 그 뒤는 진단서에 적힌 기간
과실비율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분쟁심의위원회로 보험사 간 다툼 조정
교통사고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교통사고 현장 조치와 형사처벌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가장 먼저 현장 조치와 신고를 하도록 정해요. 이를 빼먹으면 사고 자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도 잃을 수 있어요. 형사처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따로 정하는데, 종합보험에 들었는지와 어떤 위반으로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 재판까지 가는지가 갈려요.

현장에서 멈추고 구호하고 신고하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순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피해자에게는 이름·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 줘야 해요. 경찰관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관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출장소 같은 경찰관서에 사고가 난 곳, 다친 사람 수와 부상 정도, 부서진 물건과 그 정도, 그 밖의 조치 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 위험을 막고 차가 원활히 다니도록 조치를 마쳤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부상자 구호와 교통 위험 방지에 필요하면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기다리라고 명할 수 있어요. 구호 같은 사고 현장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다만 주·정차된 차만 부순 것이 분명할 때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이 처벌에서 빠져요.

비접촉 교통사고의 구호와 신고

차끼리 부딪히지 않은 비접촉 교통사고라도 내 운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쳤다면 똑같이 구호하고 신고해야 해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를 바꿔 옆 차로 이륜차가 급제동하다 넘어지게 하고 그냥 떠난 운전자의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재결했어요. 피해자는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200만 원이 넘는 물적 피해를 입었고, 운전자는 30미터 앞에 차를 세우고 와서 이륜차를 세워 준 뒤 약 2분 만에 떠났어요. 운전자는 부딪히지 않아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사고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봤어요.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도경찰청장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4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어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와 예외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이 가운데 사람을 다치게 한 죄와 도로교통법상 물건을 부순 죄는 피해자가 분명히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사람이 숨진 사고는 이 특례에 들어가지 않아요.

차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들어 있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치료비 전액을 먼저 내 주고, 결국 확정판결 등으로 정해진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가 발급한 서면으로 증명해야 해요.

하지만 아래 경우에는 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요. 다친 사람을 구호하지 않고 달아났거나 피해자를 옮겨 버리고 달아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방해한 경우가 먼저 해당해요.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 질병을 얻은 중상해 사고,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돼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어진 경우도 예외예요. 그리고 다음 12가지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예요.

번호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위반
1신호 위반,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위반
2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횡단·유턴·후진
3제한속도보다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과속
4앞지르기 방법·금지 시기·금지 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
5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무면허 운전(면허 정지 중 운전 포함)
8음주 운전, 약물 영향 운전
9보도 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10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
12화물 떨어짐 방지 조치 위반

예를 들어 신호를 지키며 가다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가 염좌를 입었고 종합보험에 들어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같은 사고라도 신호를 어겼거나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과속했다면 보험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돼요.

교통사고 보상금과 위자료, 과실비율

피해자가 받는 보상금은 의무로 드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 기준으로 계산하고, 마지막에 과실비율만큼 깎여요. 경찰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조사와 민간심의위원회를 거쳐 다툴 수 있어요.

책임보험 보상 한도와 가불금

책임보험금은 피해자 1명당 정해져 있어요. 숨진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을 주고, 손해액이 2천만 원보다 적어도 2천만 원을 줘요. 다친 경우는 상해 급수별 한도 안에서 손해액을 주고, 치료를 마친 뒤 장애가 남은 후유장애는 장애 정도별 한도 안에서 줘요. 치료 중 그 부상 때문에 숨지면 사망 한도와 부상 한도를 더한 범위에서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물건을 부순 손해는 사고 1건당 2천만 원 범위에서 의무보험으로 보상해요.

보상이 확정되기 전 돈이 급하면 보험회사에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진료비는 전액을, 그 밖의 보험금은 손해액의 50%를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망 손해액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 × 50% = 5천만 원을 가불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가불금이 나중에 정해진 보험금보다 많거나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혀지면 돌려줘야 해요.

부상·사망·후유장애 위자료 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부상 위자료를 책임보험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요.

상해 급수부상 위자료상해 급수부상 위자료
1급200만 원8급30만 원
2급176만 원9급25만 원
3급152만 원10급20만 원
4급128만 원11급20만 원
5급75만 원12급15만 원
6급50만 원13급15만 원
7급40만 원14급15만 원

사망 위자료는 숨질 당시 65세 미만이면 8천만 원, 65세 이상이면 5천만 원이고, 장례비 500만 원이 따로 있어요. 노동능력을 50% 이상 잃은 후유장애 위자료는 65세 미만이면 4천500만 원, 65세 이상이면 4천만 원에 노동능력상실률과 85%를 곱해요. 예를 들어 50세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60%를 잃었다면 4,500만 원 × 0.6 × 0.85 = 2,295만 원이에요.

다쳐서 일을 못 한 기간의 휴업손해는 서류로 증명한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줘요. 하루 수입이 10만 원 줄고 20일 쉬었다면 10만 원 × 20일 × 0.85 = 170만 원이에요.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가 기준이고, 증명된 농업인·어업인은 70세예요. 사고 전부터 있던 기왕증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사고로 기왕증이 나빠졌다면 기왕증이 관여한 정도를 빼고 보상해요.

과실비율과 과실상계 계산

과실비율은 사고 원인과 손해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나타내요. 과실비율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하고, 각 보험회사가 줄 보험금과 상대 보험회사에 청구할 구상금을 계산해요. 과실비율이 50 대 50이면 각자 보험회사가 손해 100%를 먼저 보상하고 상대 보험회사에 50%를 청구해요.

표준약관은 보험금을 피해자 쪽 과실비율만큼 깎는 과실상계를 하도록 정해요. 예를 들어 손해가 1,000만 원이고 피해자 과실이 20%라면 1,000만 원 × (1 − 0.2) = 800만 원을 받아요. 다만 대인배상Ⅰ 사망보험금은 깎은 뒤 2천만 원이 안 되면 2천만 원을 줘요. 과실비율은 별도로 정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고, 기준에 없는 사고는 판결례를 참작하며, 소송을 내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을 따라요.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가 1976년부터 교통법규와 판례를 바탕으로 만들어 왔고, 2019년 개정 때 54개 기준을 새로 만들고 19개를 바꿨어요. 이때 피해자가 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가해자 일방과실(100 대 0)을 적용하는 기준이 늘었어요.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가 자전거를 친 사고는 차 100%로 정했어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심의 건수는 2015년 43,483건에서 2018년 75,597건으로 늘었어요.

보험회사끼리 과실비율이 다투어지면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조정해요. 구상 청구액 2천만 원 미만은 보험회사 대표끼리 먼저 협의하고, 2천만 원 이상이거나 합의가 안 되면 변호사가 심의하는 소심의위원회로,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변호사 4명의 재심의위원회로 가요. 2019년부터는 같은 보험회사 가입자끼리 난 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들지 않은 사고도 심의 대상이 됐어요.

사실확인원과 재조사, 민간심의위원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발급받는 서류로, 예전에는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했어요. 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사고 내역을 공유해, 산재 신청 때는 확인원을 따로 떼지 않아도 되게 했어요. 두 기관은 이 조치로 한 해 70,000명이 편해질 것으로 내다봤어요.

교통조사관은 사고 조사 진행 상황을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고, 조사를 마치면 그날부터 3일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 조사 절차나 결과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서의 바로 위 상급 관서 재조사팀이 맡아요. 재조사는 접수일부터 4주 안에 처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해요.

시·도경찰청 재조사 결과에도 불복하면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시·도경찰청장은 심의 회부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안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 서류로 심의해요. 심의가 끝나면 의결 결과를 우편 등으로 사고 당사자에게 알려요.

교통사고 치료와 한방병원 입원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의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내요. 상해 12급부터 14급까지의 경상환자는 2023년 1월 진료분부터 치료 기간 규칙을 따로 적용하기로 했어요. 경상은 근육이나 힘줄의 단순 염좌, 3센티미터 미만의 얼굴 찢김 같은 상처를 말해요.

경상환자 치료 4주와 진단서 제출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알리는 경상환자 진료비 지급 기간은 처음에 사고일부터 4주가 지난 날까지예요. 4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보험회사는 진단서를 요청할 수 있고, 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 안에 내야 해요. 내지 않으면 4주가 지난 날 지급이 끝난다는 통지가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가요. 진단서에 사고일부터 8주 안의 치료 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기간까지 늘어나요.

8주를 넘는 장기치료가 필요하면 진단서와 함께 상해 정도·치료 경과 자료를 사고일부터 7주 안에 내야 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요.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표준약관도 경상환자 치료비를 사고일부터 4주 동안 실제 치료비, 그 뒤는 진단서 소견 기간 안의 실제 치료비로 정해요.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 평균 진료 기간이 21.1일이고 81%가 4주 안에 치료를 마친다는 점을 들어 이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어요. 경상환자 보험금은 2016년 1.9조 원에서 2021년 3조 원으로 늘었는데, 같은 기간 부상자는 163만 명에서 166만 명으로 비슷했어요. 한의계가 이 기준을 '나쁜 규제'라고 반대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토부는 4주 동안은 기본으로 충분히 치료받고 그 뒤에도 진단서만 내면 추가 기간을 보장한다고 밝혔어요. 시행령 규정은 의료기관과 경상환자를 기준으로 할 뿐 양방 병원과 한방병원을 따로 나누지 않아요.

입원 병실과 치료관계비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인 기준병실 요금을 줘요. 의사가 치료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더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했다면 그 병실 요금을 주지만, 피해자가 원해서 상급병실을 쓰면 차액은 주지 않아요. 기준병실이 없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들어갔다면 7일까지는 그 병실 요금을, 그 뒤로는 기준병실 요금만 줘요. 응급치료, 진찰, 투약, 수술, 안경, 보청기 같은 필요한 실비도 치료관계비로 받고, 임플란트는 실제로 시술한 경우 1개 치아당 1회만 인정해요. 앞으로 들 치료비인 향후치료비는 1급부터 11급까지의 피해자에게 지급해요.

경상 운전자의 본인 과실 치료비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다 12~14급 경상을 입은 운전자는 치료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회사가 먼저 전액 보상한 뒤, 넘는 금액 가운데 본인 과실비율만큼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도를 넘는 치료비가 100만 원이고 본인 과실이 30%라면 100만 원 × 30% = 30만 원을 나중에 부담해요. 국토교통부가 든 사례처럼 범퍼 수리비 30만 원 정도의 뒤 추돌로 진단서 없이 10개월 치료를 받아 500만 원이 나가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음주운전은 어떻게 처벌받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더 무거워지나요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되고,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에요(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처럼 처벌받아요(제148조의2 제3항).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훨씬 무거워져요.

음주운전 자세히 보기

음주 측정은 어떻게 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때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해요(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따로 있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제148조의2 제2항). 운전면허도 취소돼요.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행위도 금지돼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인 베라파밀염산염과 에리트로마이신을 쓰면 안 돼요. 이런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거나 그렇게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방해행위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돼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도 적혀 있어요(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사고를 내고 도망가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그 차의 운전자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다만 주·정차된 차만 부순 것이 분명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제외돼요. 사고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요.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돼요.

위반 행위피해자 상태처벌
단순 도주사망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단순 도주부상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사망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부상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말의 뜻은 법원이 판단하고 있어요.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는데도 구호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경우를 말해요(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앞에서 본 비접촉 사고 재결처럼 부딪히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사고를 알 수 있었다고 보면 같은 조치 의무를 져요.

교통사고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어떤 관계인가요

같은 위반이라도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각각 다른 규정이 정해요.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같은 벌칙 조항이, 운전면허 정지·취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해요. 그래서 벌금이나 징역을 받는 것과 별개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상황운전면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운전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 벌점 100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취소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함취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취소
음주측정 불응취소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취소
비접촉 사고를 내고 구호·신고 없이 떠남시·도경찰청장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4년 동안 다시 딸 수 없음

출처137

술이나 약물 때문에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사람이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해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취해 면허 취소를 받은 사람은 운전하려면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해요.

교통사고 합의는 형사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해요.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하면 재판에 넘기지 못해요. 사고 낸 차가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도주, 음주측정 불응·방해,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가지 위반이 있으면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합의했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출처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6월 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9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5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6.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19년 5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7. "비접촉 교통사고라도 그냥 가면 안 돼"… 운전자, 반드시 구호 조치와 신고 해야 — 국민권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10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8. 교통사고 조사규칙 — 경찰청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7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9.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 경찰청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1년 10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1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절차 생략, 민원불편 해소 — 경찰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18년 1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12. [설명] 경상환자 과잉진료 등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2년 8월 5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13.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정보 기준 2026-09-15, 확인 2026-10-24)(새 창)
  14.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알려주세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백문백답(법제처) (정보 기준 2026-09-15, 확인 2026-10-24)(새 창)
  15.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백문백답(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6.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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