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예요. 형법은 횡령과 같은 조문에서 정하고, 같은 형으로 처벌해요.
- 배임의 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배임의 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배임수재의 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수범
- 처벌함
- 이득액 5억 원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 공소시효
- 배임은 7년, 업무상 배임은 10년

배임은 언제 성립하나요
배임죄 성립요건은 아래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있어야 채워져요.
| 요소 | 내용 |
|---|---|
| 행위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
| 행위 |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요 |
| 이익 |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해요 |
| 결과 |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요 |
출처1
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예를 들어 벌금형을 받더라도 상한은 1천500만 원이에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범하면 업무상 배임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미수범도 처벌해요.
회사 임원의 특별배임
상법은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직무대행자, 지배인 같은 사람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해서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이를 특별배임죄라고 해요. 회사의 청산인과 설립위원도 같은 행위를 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해요.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나 그 결의를 집행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면 배임수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그 재물이나 이익을 준 사람은 배임증재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범인이나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해요.
횡령과 배임의 차이
횡령과 배임의 차이는 행위자와 행위에 있어요.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범죄예요. 두 죄는 같은 조문에서 정하고 형도 같아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똑같이 가중처벌해요.
이득액이 크면 가중처벌
배임이나 업무상 배임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이득액이라고 하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해요.
| 이득액 | 처벌 |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
출처2
예를 들어 이득액이 50억 원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어요.
배임의 공소시효
| 범죄 | 법정형 | 공소시효 |
|---|---|---|
| 배임 | 징역 상한 5년이에요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이라 7년이에요 |
| 업무상 배임, 회사 임원의 특별배임 | 징역 상한 10년이에요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라 10년이에요 |
| 사채권자집회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 | 징역 상한 7년이에요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이라 7년이에요 |
공소시효는 같은 기준으로 횡령과 배임수재·배임증재에도 정해져요. 횡령(징역 상한 5년)은 장기 10년 미만이라 7년, 업무상 횡령(징역 상한 10년)은 10년이에요. 배임수재(징역 상한 5년)는 7년, 배임증재(징역 상한 2년)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해 5년이에요.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면 배임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형법의 배임 조문(제355조 제2항, 제356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갚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합의와 피해 회복은 두 군데에서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일 때 고소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이에요.
친족 사이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하나요
형법 제361조는 제328조를 횡령·배임죄에 준용해요. 제328조는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고 해요.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 개정은 2025년 12월 31일 이뤄졌고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처음 지은 범죄부터 적용돼요.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고,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법원은 피해 회복을 어떻게 반영하나요
형을 정할 때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요.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고,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해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어요.
법원은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2026년 3월 30일 수정, 2026년 7월 1일 시행)도 참고해요. 이득액에 따라 다섯 유형으로 나누고 감경·기본·가중 형량범위를 권고해요.
| 유형 | 이득액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1억 원 미만 | ~ 10월 | 4월 ~ 1년 4월 | 10월 ~ 2년 6월 |
| 2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 3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 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 4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2년 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 5 | 300억 원 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피해 회복과 관련된 양형 인자는 다음과 같아요.
| 양형 인자 | 구분 | 방향 | 뜻 |
|---|---|---|---|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 | 감경 | 피해자가 처벌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했거나 그 정도가 확실시되는 경우 |
| 상당한 피해 회복 | 일반양형인자(행위자/기타) | 감경 | 형량범위를 정한 뒤 선고형을 정할 때 종합해서 고려하는 감경 요소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특별양형인자(행위) | 가중 | 피해 회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일반양형인자(행위자/기타) | 가중 |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경우 |
양형기준은 '실질적 피해 회복'을 재산적 피해만 있는 경우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한 정도로 설명해요. 처벌불원은 강요나 기망으로 받아낸 것이거나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아요. 공탁은 피해자 의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와 회수 의사, 피해 법익의 성질과 피해 규모를 신중히 따져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해요.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해요.
특별양형인자가 감경 영역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이거나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2분의 1까지 감경해요.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행위자/기타 인자보다 무겁게 보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뜻은 행위인자와 같게 평가할 수 있어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앞에서 본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처벌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는데,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맞지 않으면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을 따라요.
배임죄 폐지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행 형법에는 배임죄가 그대로 있어요. 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년 4월 펴낸 브리프에서 배임죄 폐지·개편 논의가 2025년 중반 이후 경제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 이슈가 됐고, 법무부가 폐지나 전면 개편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정리했어요. 기업 활동과 관련된 형사처벌을 줄이고 일부는 민사 책임 중심으로 바꾸려는 흐름이지만, 처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2026년 3월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 참석자들은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했어요. 대안으로는 형법의 배임죄 구성요건을 더 구체화하는 방안, 대체 규율을 특별법으로 다시 짜는 방안, 경영판단원칙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어요. 실제로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위에서 설명한 현행 규정이 적용돼요.
배임죄에서 이익과 손해는 어떤 관계여야 하나요
대법원은 2021년 11월 25일 선고한 2016도3452 판결에서 업무상배임죄의 이익과 손해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해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 성립해요.
이 두 요건은 형법의 배임죄 조문(제355조 제2항)과 업무상배임죄 조문(제356조)에 나란히 규정돼 있어요. 핵심은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이 대등한 성립요건이라는 점이에요. 두 요건은 서로 대응해 나란히 규정되어 있어서, 임무위배행위로 여러 이익과 손해가 생겼더라도 이익과 손해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해요.
손해는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뜻해요. 같은 법리가 행위자나 제3자가 얻은 이익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어요.
사건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던 피고인이 여유자금 운영 규정을 어기고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을 사들여 금고에 액수를 알 수 없는 손해를 입히고, 금융기관이 수수료만큼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었어요. 1심과 원심은 수수료를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대법원은 금고에 손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얻은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그와 관련성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고, 공소사실에 적힌 수수료 상당의 이익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돈을 굴릴 기회를 얻은 것도 재산상 이익일까
대법원은 2022년 8월 25일 선고한 2022도3717 판결에서 2021년 판결의 법리를 다시 확인했어요. 군수이자 사단법인 군교육발전위원회의 이사장이던 피고인이 위원회 재산인 2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축협에서 중도해지하고 농협에 다시 예치했고, 그 때문에 위원회가 만기 이자 중 25,365,760원을 받지 못했다는 혐의였어요. 검사는 농협이 20억 원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라고 봤고,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적힌 위원회의 손해와 농협의 이익 사이에는 서로 대응하는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농협이 20억 원을 운용할 기회를 얻은 것은 위원회와 정기예금계약을 맺었기 때문이고, 농협은 그 계약에 따라 위원회에 이자를 지급하게 돼요. 중도해지한 예금을 다시 맡길지는 피고인의 선택이었을 뿐 중도해지에 반드시 따라오는 일이 아니기도 해요. 그래서 농협이 통상적인 이율보다 지나치게 낮은 이자를 줬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용 기회를 얻은 것이 곧바로 임무위배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기록에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봤어요.
출처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8년 3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배임죄 폐지 논의와 향후 제도 설계 방향(NARS 브리프 제150호, 2026-04-03) — 국회입법조사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2021-11-30 게시, 확인 2026-10-18)(새 창)
- 업무상배임(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717 판결) — 대법원 판례(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2-08-25 선고, 확인 2026-10-18)(새 창)
-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 양형위원회(대법원)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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