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연봉

연봉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기로 정한 임금 총액으로, 매달 나눠 받을 때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고 남은 돈이 실수령액이에요. 국가데이터처 통계로 2024년 12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75만 원, 중위소득은 288만 원이었어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핵심 정리 기준
월평균 소득(2024년 12월 임금근로일자리)
평균 375만 원, 중위 288만 원, 대기업 613만 원·중소기업 307만 원
월급에서 떼는 4대보험(2026년)
근로자 몫 4.75% + 3.595% + 0.4724% + 0.9% = 9.7174%(국민연금, 건강 7.19% ÷ 2, 장기요양 0.9448% ÷ 2, 고용)
연봉 3,600만 원(월 300만 원) 예시
4대보험 근로자 몫 월 142,500원 + 107,850원 + 14,172원 + 27,000원 = 291,522원,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더 뗌(계산값)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달 원천징수,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정산
연봉계약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줘야 함
연봉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서류철이 가득 든 상자와 그 위에 놓인 안경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연봉 계산기로 월 실수령액 계산하는 법

연봉 계산기가 하는 일은 단순해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 보수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자 몫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면 매달 받는 돈이 나와요. 4대보험료는 월 보수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고,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떼며, 근로자가 원하면 그 금액의 80% 또는 120%로 뗄 수도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예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걷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정해요.

공제 항목(2026년)근로자 부담계산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의 4.75%(1만분의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
건강보험보수월액의 7.19%를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3.595%
장기요양보험소득의 0.9448%를 절반씩약 0.47%
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0.9%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부양가족 수·월급에 따라 다름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소득세 × 10%

출처1015111412131693

내 연봉 실수령액 계산해 보기

아래 표는 연봉별로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기 위한 첫 단계인 4대보험 공제액이에요.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그만큼 월 보수에서 빼고 계산해요.

연봉(비과세 없음, 12개월 균등)월 보수4대보험 근로자 몫(월)
3,600만 원300만 원142,500 + 107,850 + 14,172 + 27,000 = 291,522원
4,800만 원400만 원190,000 + 143,800 + 18,896 + 36,000 = 388,696원
6,000만 원500만 원237,500 + 179,750 + 23,620 + 45,000 = 485,870원
9,600만 원800만 원313,025(국민연금 상한) + 287,600 + 37,792 + 72,000 = 710,417원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이면 매달 500만 원에서 위 표의 4대보험료 합계를 먼저 떼고, 간이세액표의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더 떼요. 위 표는 2026년 법정 요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에 숫자를 넣은 계산값이에요. 연봉 9,600만 원처럼 월 보수가 659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659만 원 × 4.75% = 313,025원에서 더 늘지 않아요.

2027년에 바뀌는 공제

국민연금 근로자 몫은 2027년에 기준소득월액의 5.0%(1만분의 500)로 올라, 월 보수 500만 원이면 237,500원에서 250,000원으로 12,500원 늘어요.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되고,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예요.

근로자 평균 연봉과 월급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 명이고,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보다 2.8%(119만 원) 늘어난 4,332만 원이었어요.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으로, 과세표준 5천만 원 이하 세율 구간 조정 때문에 전년 434만 원보다 6만 원 줄었어요.

총급여 구간(2023년 귀속)인원비율
3천만 원 이하945.2만 명45.3%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540.3만 명25.9%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460.4만 명22.1%
1억 원 초과139만 명6.7%

출처18

1억 원 이하4,604,000명1억 원 초과1,390,000명1억 원 이하4,604,000명1억 원 초과1,390,000명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23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작년보다 119만 원 늘고, 세금은 6만 원 줄고 — 국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18 확인

지역별 평균 총급여는 울산 4,960만 원, 서울 4,797만 원, 세종 4,566만 원 순으로 높았고, 시·군·구로는 인천 동구 7,014만 원, 울산 북구 6,458만 원, 경기 이천시 6,324만 원 순이었어요.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12월 임금근로일자리 통계로는 월평균 소득이 375만 원, 중위소득이 288만 원이었어요.

기업·산업·나이별 평균 소득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4년 12월 월평균 소득금액
대기업 / 중소기업613만 원 / 307만 원
금융·보험업 / 전기·가스공급업777만 원 / 699만 원
숙박·음식점업188만 원
남자 / 여자442만 원 / 289만 원
40대 / 50대469만 원 / 445만 원

출처4

같은 통계에서 회사법인은 월평균 428만 원, 개인기업체는 227만 원이었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았어요. 대기업 월평균 613만 원은 1년으로 치면 약 7,356만 원, 중소기업 307만 원은 약 3,684만 원이에요.

연봉계약서와 연봉협상은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 연봉협상으로 이 내용이 바뀌어도 다시 명시해야 하고,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바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연봉으로 정했더라도 임금은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전액을 줘야 해요.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있고,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과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따라 세액이 정해져 있어요.

월급 자세히 보기

보험별 요율과 근로자·사업주 분담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요율(2026년)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의 9.5%(근로자 4.75% + 사업주 4.75%)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
건강보험보수월액의 7.19%절반인 3.595%절반인 3.595%
장기요양보험소득의 0.9448%절반인 약 0.47%절반인 약 0.47%
고용보험(실업급여)보험료율 1.8%보수총액의 보험료율 2분의 1(0.9%)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더한 비율
산재보험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름부담 없음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출처5101114121625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부터 해마다 오르도록 정해져 있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걷어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해요.

4대보험은 누가 가입하고 누가 빠지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이에요.

고용보험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 고용보험법 제4장과 제5장을 적용하지 않고, 이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도 걷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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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하거나 퇴사할 때 4대보험은 언제 신고하나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했을 때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지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고용관계를 끝냈을 때는 보수총액 등을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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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해마다 얼마나 오르나요

2025년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0903호)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 부칙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몫인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기준소득월액의 일정 비율로 해마다 높이도록 정했어요.

국민연금 자세히 보기

출처

  1.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 국가데이터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2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5.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2025.4.2>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1만분의 719), 같은 법 제76조제1항(직장가입자 보험료 사용자·근로자 각 50%)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100만분의 9,448)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13조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9. 소득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10. 국민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2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14. 국민건강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1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보건복지부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17. 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 — 국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11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18. ’23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작년보다 119만 원 늘고, 세금은 6만 원 줄고 — 국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12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19.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제8조(사업장가입자)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20.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21.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22. 국민연금법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23.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24.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26.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27.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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