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주민등록등본인터넷발급

주민등록등본인터넷발급은 구청에 가지 않고 정부24 같은 온라인 창구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신청해 받는 방법이에요. 주민등록법 제29조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때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에 한정한다고 정해요.

상위 문서: 주민등록등본

핵심 정리 기준
온라인 발급
정부24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어요
수수료
전자문서로 발급하면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면 정해진 수수료의 2분의 1이에요
방문 수수료
등·초본 1통에 400원이고,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 것을 신청하면 500원이에요
신청 자격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 신청
위임이 있거나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해요
문의
정부24 콜센터 1588-2188이에요(평일 09:00~18:00)
주민등록등본인터넷발급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서류철과 펜, 찻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수원시 안내는 발급 기관이 전국의 시·군·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고, 신청 방법은 구술·서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라고 설명해요. 정부24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천안시 안내의 신청 방법별 정리는 이렇게 돼요.

신청 방법주민등록 등·초본
방문발급할 수 있어요
팩스민원(어디서나민원)발급할 수 없어요
전화발급할 수 없어요
인터넷(정부24)발급할 수 있고 무료예요
무인민원발급기발급할 수 있어요

출처3

강남구청 안내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의 온라인 처리 사이트를 정부24로 안내해요. 온라인으로 발급할 때는 증명서에 따라 인증서, 프린터기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유의사항에 적혀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이 수수료를 정해요. 등·초본 교부는 1통에 400원이에요. 법 제29조 제2항 제2호와 제6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는 500원이에요.

방법수수료
창구 방문1통에 400원이에요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 것을 신청500원이에요
전자문서(온라인)무료예요
무인민원발급기정해진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주민등록표 열람1건 1회에 300원이에요

출처4

다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를 달리 정하기도 해요. 수원시는 무인민원발급창구로 발급하는 민원문서를 조례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두고, 천안시 안내도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을 무료로 표시해요.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하고 낸 수수료는 돌려주지 않아요.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사람이 신청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요.

면제 대상설명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예요
유공자와 유족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이에요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예요
자녀 양육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출생신고된 사람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예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조례로 정하는 경우예요

출처5

주민등록등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어요. 수원시 안내는 신청자를 등록기준지가 확인된 주민등록자 중 만 15세 이상이라고 설명해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다음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어요.

구분내용
위임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는 경우예요
공무상 필요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예요
소송 등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예요
법령상 제출 의무다른 법령이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에게 등·초본 제출을 의무로 하는 경우예요
세대주의 가족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예요
세대원의 가족세대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인데 초본에 한정해요
정당한 이해관계채권·채무관계 같은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초본에 한정해요

출처1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에 한정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은 온라인이나 발급기로는 받을 수 없어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신청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열람이나 교부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등본과 초본의 신청 범위는 어떻게 다르고 전입세대확인서는 무엇인가요

법은 등본과 초본을 모두 주민등록표의 교부 대상으로 묶고 시행규칙은 같은 수수료를 정해요. 다만 일부 신청 사유는 초본으로 한정돼요. 세대원의 가족이나 채권·채무 같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이혼한 사람과 같은 세대가 아닌 직계비속은 초본만 신청하거나 받을 수 있어요.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서류예요.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매매계약자나 임대차계약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열람은 300원, 교부는 400원 또는 500원이에요. 강남구청 안내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이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알려요.

등본에는 무엇이 적히고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만들어 기록·관리해요.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해서 담아요. 시행령 제47조 제10항은 등본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등본은 세대 전체를, 초본은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구분바탕이 되는 표근거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시행령 제47조 제10항
초본개인별 주민등록표시행령 제47조 제10항
서식등본은 별지 제18호서식, 초본은 별지 제19호서식시행규칙 제15조

출처64

주민이 신고하는 사항은 법 제10조가 정해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등록기준지, 주소,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유, 외국 국적이면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이에요. 등본·초본에 적어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주소는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으로 기록하고, 도로명주소를 쓸 수 없으면 시·도부터 지번까지 순서로 기록해요. 다가구주택이나 준주택은 주소 끝에 괄호를 하고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호수를 기록해요. 기록을 정정·삭제·삽입·변경했을 때는 이전 기록을 남겨 두고 그 사유와 연월일,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해요.

전입신고를 하면 등본에는 언제, 어떤 순서로 반영되나요

법 제16조 제1항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기면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정해요.

신고의무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세대주가 원칙이고,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가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 자세히 보기

세대의 일부가 옮기거나 세대주가 바뀌면 등본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세대원의 이동 형태에 따라 옮겨 가는 주민등록표가 달라요. 법 제16조 제3항은 전출 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일 때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가 전출할 때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도록 정해요.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전입신고 서식도 세대 모두 이동했는지를 기준으로 나눠요.

이동 형태이송되는 주민등록표근거
세대원 전원이 이동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법 제16조 제3항
세대주를 포함한 일부가 이동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법 제16조 제3항
세대주를 제외한 일부가 이동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법 제16조 제3항

출처1

세대주나 세대원에 관한 등록사항이 바뀌면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해야 해요. 시행령 제20조는 정정의 내용이 세대주 변경인 경우 변경 전 세대주가 미리 신청하면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알려 줄 수 있다고 정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같으면 법 제14조에 따라 그 신고로 이 법의 신고를 갈음해요.

정부24에서 등본을 받을 때 알아둘 점은 무엇인가요

행정안전부는 2021년 1월 12일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1월 13일부터 25일까지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www.gov.kr)에 연다고 밝혔어요. 2026년 1월 12일에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용 전용창구를 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고, 이 창구에서는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5종을 발급할 수 있어요.

항목내용출처
인증 수단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통신사 PASS·카카오톡 같은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으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접속이 몰릴 때순번 대기 표시 기능을 적용해요
수수료정부24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예요
민간 대행 사이트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는 사이트가 있어 정부24 누리집이 맞는지 보고 이용해 달라고 행정안전부가 당부했어요

출처7

온라인 발급이 막힐 수도 있어요. 2025년 9월 27일 국가 전산센터 화재로 정부24 서비스가 전면 중단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멈췄어요. 행정안전부 차관은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대체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오프라인 창구를 활용해 달라고 말했어요.

주민등록등본 관련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날짜변화출처
2007년 5월 11일주민등록법을 전부개정해 공포했어요
2021년 7월 20일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공포했어요(2022년 1월 21일 시행)
2022년 1월 11일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 근거를 법에 두는 개정을 공포했어요
2023년 12월 26일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을 공포했어요
2025년 1월 21일법을 타법개정으로 고쳤어요(2025년 7월 22일 시행)
2026년 1월 12일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전용창구를 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어요

출처107

주민등록등본 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은 어떻게 풀리나요

상황알아둘 점
집에서 등본을 받고 싶어요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고 수수료는 무료예요
구청 앞 무인발급기를 쓰려고 해요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에 한정되고 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의 2분의 1이에요
직접 창구에 가요1통에 400원이에요
가족 것을 대신 받고 싶어요세대주의 가족이나 위임을 받은 경우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본인·세대원에 한정돼요
기초생활수급자예요수수료가 면제돼요
미성년 자녀가 둘이에요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면 수수료가 면제돼요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임차인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는 안 돼요

출처42315

출처

  1. 주민등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민원여권과 — 강남구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민원 신청안내 — 천안시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 — 수원시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6. 주민등록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4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정부24 '연말정산용 증명서 발급 창구' 운영…1월 30일까지(2026. 1. 1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용창구 운영(2021. 1. 12.) — 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9. 정부24·모바일 신분증 먹통…"사상 초유" 복구는 언제? — SBS(다음뉴스) (2025. 9. 27., 확인 2026-10-25)(새 창)
  10. 주민등록법 제·개정이유(공포번호 제8422호, 제18304호, 제18746호, 제19841호, 제2067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