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매매
중고차 매매는 이미 등록된 자동차를 업체나 개인에게서 사고파는 거래예요. 자동차관리법이 매매업 등록, 성능·상태점검, 이전등록 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것이어야 하고 판매자가 구입자에게 발급
- 이전등록 기한
- 중고차를 산 날부터 15일 이내
- 의무보험 승계 기간
- 양도일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 대물 책임보험 한도
- 사고 1건당 2천만 원
- 타인 소유 차량 광고 시
- 소유자 사전 동의 필요, 2026년 6월 3일 시행
- 매매업자 인터넷 광고 필수 게재 항목
- 7개

중고차를 사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현재 소유자, 체납된 세금, 압류·저당권, 침수·사고 이력을 확인해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면 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고, 세금이 체납된 차는 적발되면 압류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사고 이력은 등록원부에 나오지 않으니 차량 상태를 직접 자세히 살펴야 해요.
그다음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를 받아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 상태를 확인해요.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구입자에게 발급해 줘야 해요. 판매자는 기본 정보, 종합 상태, 사고·교환·수리 이력, 세부 상태를 기록·보존하고 자동차민원 관리사업자포털에 등록해야 해요. 주행거리는 누구도 바꿀 수 없고, 고장이나 파손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예요.
중고차 사기는 어떻게 예방하나요
중고차를 파는 업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므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와 거래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쓸 때는 판매자와 구입자가 서로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차량이 등록원부와 점검기록부의 차량과 같은지 본 뒤 작성해요. 사기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사고·침수 이력을 숨기고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경우여서, 계약서 특약을 활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관리비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해 두었고, 이를 넘는 금액은 내지 않아도 돼요. 계약금부터 먼저 내면 문제가 발견돼도 배상받기 어려우므로, 등록원부 확인과 성능 점검을 마친 뒤에 계약하는 편이 좋아요.
구입한 뒤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해요.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신청하거나, 매매업자에게서 샀다면 매매업자가 대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제 비용인 등록신청대행수수료를 내요.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는 수리검사를 받아야 이전등록 신청이 접수돼요.
| 구분 | 내용 |
|---|---|
| 취득세 | 취득 당시 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해 내고, 다자녀 양육자·전기자동차·경형자동차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 등록 신청을 하는 사람은 매입해야 하고, 경형자동차는 도시철도채권을 사지 않아도 돼요 |
| 소득공제 |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출처1
자동차보험은 차를 팔아도 원칙적으로 구입자에게 자동 승계되지 않아요. 판 사람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이전을 통지하고 회사가 승낙해야 승계되며,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해요. 다만 의무보험은 양도일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그 전에 새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그 계약 체결일까지) 구입자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 자동차보유자는 사고 1건당 2천만 원 범위의 대물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해요.
중고차 명의이전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중고차의 명의이전은 법적으로 '이전등록'이에요.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고, 산 사람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자동차를 산 사람, 산 사람을 대신하는 자동차매매업자,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을 때의 판 사람,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에요. 매매업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요. 산 사람이 이 차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해요.
| 거래 방식 | 내는 서류 |
|---|---|
| 개인끼리 직접 거래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직접 거래용 서식),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거래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 서식), 사용본거지 확인 서류. 매매업자가 판 경우에는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요 |
| 대리인이 신청 | 위의 서류에 더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
인감증명서는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이라는 말과 산 사람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혀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판 사람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거나, 자동차경매장 개설자가 경매를 하면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원본을 내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사용본거지를 확인하는 서류는 개인이면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하나이고, 법인이면 사업자등록증이에요. 이 서류들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인이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이전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는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접수되고, 수리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요. 자동차를 취득한 정당한 원인이 없거나 신청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 면허나 등록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어기고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거부돼요.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늦은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져요.
| 늦은 기간 | 범칙금 |
|---|---|
| 10일 이내 | 10만 원 |
| 10일 초과 49일 이내 | 10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마다 1만 원을 더한 금액 |
| 50일 이상 | 50만 원 |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중고차 명의이전에는 어떤 비용이 드나요
중고차를 팔 때 생기는 이전비용은 사는 사람이 내요. 가장 큰 비용은 취득세예요. 취득 당시 가액에 차량 종류별 표준세율을 곱해 내요.
| 차량 | 표준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경자동차는 4%) |
|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 5%(경자동차는 4%) |
| 영업용 자동차 | 4% |
| 이륜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 2% |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로 합쳐져 취득세만 내면 되고,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내지 않아요. 차량등록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도 사야 하는데,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는 도시철도채권을 사지 않아도 돼요.
매매업자를 통하면 수수료와 관리비용이 붙어요.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매매용자동차를 보관·관리하는 데 든 관리비용,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수수료는 모두 실제로 든 비용만 받을 수 있고, 관리비용은 해당 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넘을 수 없어요. 이 밖의 금액은 내지 않아도 되고, 초과해서 받으면 매매업자는 등록 취소나 최대 6개월의 사업 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취득세를 줄여 주는 제도가 있어요. 감면 기한 안에 취득해야 하고, 다자녀 양육자 감면을 받은 사람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같은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면 감면액을 다시 내야 해요.
| 대상 | 감면 내용 | 기한 |
|---|---|---|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1대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는 면제. 그 밖의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140만 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 |
| 18세 미만 자녀 2명을 키우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1대 | 같은 차종은 50% 경감. 그 밖의 승용차는 140만 원 이하면 50% 경감, 넘으면 70만 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 |
| 전기자동차 | 취득세 140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140만 원 공제 | 2026년 12월 31일 |
| 수소전기자동차 | 취득세 140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140만 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 |
| 경형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 경형은 취득세 75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 원 공제. 승합·화물 경형은 면제 | 2027년 12월 31일 |
출처12
가족끼리 넘기거나 상속받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매매가 아닌 증여나 상속으로 차를 받아도 이전등록을 해야 해요.
기한은 이전 사유에 따라 달라요.
상속 자세히 보기이전등록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신청하는 곳 | 준비물 | 비용 | 기한 |
|---|---|---|---|---|
| 산 사람이 직접 신청 |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사용본거지 확인 서류 | 취득세, 채권 매입 비용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 매매업자가 대행 | 매매업자가 등록관청에 신청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 | 등록신청대행수수료(실제 든 비용)와 취득세, 채권 매입 비용 | 양도증명서의 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 판 사람이 대신 신청 | 등록관청 | 이전등록 신청 서류.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판 사람)가 신청해요 | 이전비용은 사는 사람이 내요 |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 |
개인 간 거래와 폐차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끼리 거래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계약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의 책임을 특약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아요. 이전등록에는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해요. 이전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세금이나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고 각종 범죄나 사고에 연루될 수 있어서 판 사람에게도 이전등록 사항이 중요해요.
폐차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폐차를 요청한 뒤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돼요. 저당권이나 압류가 걸려 있거나 등록 사항이 등록원부와 다르면 폐차할 수 없어요.
2026년 6월부터 중고차 인터넷 광고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 피해를 줄이려고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을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했어요.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에서 타인 소유 자동차를 팔거나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중고차 플랫폼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를 올리게 하며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어기면 광고한 사람은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에 등록번호, 주요 제원, 압류·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종사원 정보, 매매유형 등 7개 항목을 반드시 게재해야 하고, 빠뜨리면 1차 50만 원, 2차 75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중고차를 산 뒤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이어받나요
자동차보험에는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있어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면 배상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이 망가진 경우에 사고 1건당 2천만 원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도 가입해야 해요.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할 수 있어요. 번호판은 의무보험 가입을 증명하면 바로 돌려받아요.
자동차보험에 든 사람이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팔면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사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파는 사람이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사는 사람에게 승계돼요. 보험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봐요. 승계를 거절하면 양도 후 생긴 사고에 보험금을 주지 않아요.
의무보험은 달라요. 양도일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그 전에 새 책임보험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일까지)는 구입한 사람이 의무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요. 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판 사람이 산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출처
- 중고차 매매(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2026년 6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자동차 구입·관리)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자동차 이전등록하기(중고차 매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중고차 구입 시 세금내기(중고차 매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취득세 감면받기(중고차 매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중고자동차 팔기(중고차 매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중고차 매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6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6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66조·제6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6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별표 3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6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