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상속취득세

상속취득세는 상속으로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예요. 법정상속인이나 상속인끼리 재산 분할에 합의한 협의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돼요.

핵심 정리 기준
상속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국내 주소)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외국 주소)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상속 1가구 1주택 취득세율 특례
0.8%
상속주택의 취득세 중과 주택 수 제외 기간
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주택(다른 집을 새로 살 때)
취득세 저가주택 주택 수 제외 기준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
상속취득세 안내의 대표 사진으로, 계산기를 담은 장면.
사진 Coyau(자르고 색을 조정함)위키미디어 공용CC BY-SA 3.0

상속취득세는 누가 언제 내나

상속으로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하면 법정상속인 또는 상속인끼리 재산 분할에 합의한 협의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취득 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에요. 법정상속 순위는 사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순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두 집단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돼요. 상속인끼리 재산 분할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상속인 전원이 연대 납세의무를 져요. 과세 대상에는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무허가 건물과 주택 포함), 자동차, 기계장비, 선박, 회원권 등이 들어가요.

상속취득세 감면은 어떤 경우 가능한가

상속주택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2.8%예요. 상속으로 법에서 정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면 0.8%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상속취득세 신고서류와 신고·납부 시기는

상속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안이에요. 상속취득세와 상속세는 서로 다른 세금이라, 상속세 신고만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끝나지는 않아요.

신고 서류는 상속인끼리 재산 분할에 합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1. 재산 분할에 합의한 경우: 취득세 신고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준비해요.
  2. 재산 분할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신고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준비해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과 상속인 전원의 이름을 적어야 해요. 부동산을 나눌 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온 표시를 바탕으로 재산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토지는 지목과 면적을, 건물은 용도와 층별 면적을 구분해 적어요.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신고·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상속인 중 한 명이 신고와 납부를 진행할 수 있어요.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어떻게 반영되나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집을 살 때 취득세 중과 여부를 따지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5년 이내인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뒤 5년 안에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기간은 일부 세금에서 주택 수 특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쓰여요.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는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취득세에서 적용되는 제외 특례가 다른 세목에도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보면 안 돼요. 주택 수에서 제외되더라도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취득세나 향후 양도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별도로 취득세 주택 수 계산에는 저가주택 제외 기준도 있어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경우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에서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돼요. 2025년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돼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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