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회사가 주기로 한 월급에서 근로자 몫의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에요. 4대보험료는 법령에 정한 요율로,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1년 치를 다시 맞춰요.
- 국민연금(근로자 몫)
- 2026년 기준소득월액의 4.75%, 회사도 4.75%
- 건강보험(근로자 몫)
- 보수월액의 7.19% ÷ 2 = 3.595%
- 장기요양보험
- 2026년 요율 0.9448%,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고 근로자는 절반
- 고용보험(근로자 몫)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인 0.9%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 근로자가 신청하면 120%나 80%로 조정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에서 빠지는 돈 계산하는 법
실수령액은 '월급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 소득세 − 지방소득세'로 계산해요. 4대보험료는 각 법령의 요율을 기준 금액에 곱해 정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서 내요.
| 공제 항목 | 2026년 근로자 부담 | 근거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 국민연금법 부칙(2026년 1만분의 475)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7.19% ÷ 2 = 3.595% | 시행령 보험료율 1만분의 719, 근로자·사업주 50%씩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시행령 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 |
| 고용보험 | 보수총액 × 1.8% ÷ 2 = 0.9% |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의 2분의 1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지방세법 특별징수 |
월 보수 300만 원에 2026년 요율을 곱하면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아래와 같아요.
| 월 보수 300만 원 예시(비과세 없음)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300만 원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300만 원 × 7.19% ÷ 2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300만 원 × 0.9448% ÷ 2 | 14,172원 |
| 고용보험 300만 원 × 0.9% | 27,000원 |
| 4대보험 합계 | 291,522원 |
위 예시는 2026년 요율을 그대로 곱한 값이고, 여기에 간이세액표의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더 빼면 실수령액이 나와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율로 나눈 비율을 곱해 정하고,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걷되 따로 구분해 고지해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어 이 범위 밖의 소득은 상한액·하한액으로 계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해요.
프리랜서 실수령액 3.3%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을 계속 맡아 받는 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 주는 쪽이 4대보험료 대신 받는 금액의 3%를 소득세로 떼요. 여기에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어 3% + 3% × 10% = 3.3%를 떼요.
| 프리랜서 300만 원 예시 | 계산 |
|---|---|
| 소득세 3% | 300만 원 × 3% = 90,000원 |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90,000원 × 10% = 9,000원 |
| 실수령액 | 300만 원 − 99,000원 = 2,901,000원 |
위 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율 3%와 지방소득세 10%를 넣은 계산값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시 정산해요.
4대보험 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어떻게 나눠 내나요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료는 보험마다 요율과 기준 금액, 나눠 내는 방식이 달라요.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가 한꺼번에 올라, 월급이 그대로여도 1월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었어요.
4대보험 자세히 보기4대보험 가입 대상은 누구이고 누가 빠지나요
실수령액에서 4대보험이 빠지는지는 먼저 그 보험의 가입 대상인지에 달려 있어요. 근로자 1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이고, 그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돼요. 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 직장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돼요.
| 보험 | 가입 대상 | 대표적인 제외·예외 |
|---|---|---|
|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사용자 | 공무원·군인·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적용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공무원·교직원 |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현역병, 월급을 받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가입자 | 외국인근로자 등은 신청하면 제외할 수 있어요 |
| 고용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자 |
국민연금에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 사람을 시행령이 따로 정해요.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 기한으로 일하는 사람은 빠지지만,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근로자에 들어가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도 빠지는데,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바라는 사람 등은 근로자에 들어가요. 18세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로 보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도 희망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은 시행령이 직장가입자에서 빼는 경우를 정해요. 비상근 근로자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단시간근로자만 쓰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해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되지 않아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인 사람은 피부양자가 돼요.
고용보험은 시행령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에서 빼지만,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으로 둬요.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곳이 상시 4명 이하를 쓰는 사업의 근로자는 적용에서 빠지지만 본인 의사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면 법 제4장과 제5장을 적용하지 않고 실업급여 보험료도 걷지 않아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이 예외에서 빠져요.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만 실업급여 등은 신청이 있을 때만 적용돼요.
입사·퇴사 때 취득·상실 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하나요
월급에서 4대보험이 언제부터 빠지고 언제 멈추는지는 가입자격을 취득한 날과 상실한 날, 그리고 사업주의 신고에 따라 정해져요.
| 보험 | 자격 취득일 | 자격 상실일 | 신고 기한 | 신고 의무자 |
|---|---|---|---|---|
| 국민연금 | 사업장에 고용된 날 | 사용관계가 끝난 날 또는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 |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사용자 |
| 건강보험 | 사업장에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 |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이 변동돼요 | 취득·상실·변동일부터 14일 이내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 고용보험 | 적용 사업에 고용된 날 | 이직한 날의 다음 날 |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사업주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근로자나 본인이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얻거나 잃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신고서나 자격상실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내야 해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자격을 얻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해야 해요. 퇴사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경우도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내면 지역가입자 취득·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을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해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어요. 이때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내요. 신고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보험료를 걷는 시작 시점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걷고,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했으면 그 달부터 걷어요. 고용·산재보험의 월별보험료도 근로자가 월 중간에 새로 고용되면 다음 달부터 산정하고, 매월 1일에 고용되면 그 달부터 산정해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하되, 취득일이 그 달 1일이면 그 달부터 들어가요. 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걷어요.
실수령액에서 소득세는 어떻게 떼나요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있고, 근로자가 신청하면 해당란 세액의 120% 또는 80%로 떼게 할 수 있어요. 회사가 두 곳 이상이면 종된 근무지에서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세액을 정해요.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1년 치를 정산하고, 퇴사하는 달에도 그때까지의 근로소득을 정산해요. 국세청은 고용관계로 받는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로, 일시적으로 일하고 받는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고 구분해요. 근로계약에 따라 받는 사이닝보너스나 연수협약에 따른 연수수당도 근로소득으로 봐요.
| 비과세라 세금 계산에서 빠지는 급여(일부) | 기준 |
|---|---|
| 식사대 |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 |
| 자녀 보육 관련 급여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
|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안에 최대 두 차례 받는 급여 전액 |
출처2
연봉으로 1년 세금 따져 보기
연봉으로 1년 세금을 따져 볼 때 쓰는 연말정산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각종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를 빼는 순서로 계산해요.
연봉 자세히 보기연말정산은 실수령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매달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에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1년 치를 다시 계산해 정산하고,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 순서 | 연말정산에서 하는 일 |
|---|---|
| 1 | 근로소득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해요 |
| 2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해요 |
| 3 | 산출세액에서 그해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빼 결정된 세금을 구해요 |
| 4 | 이미 낸 세금과 공제액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해야 해요 |
출처2
그래서 2월 월급의 실수령액은 다른 달과 달라질 수 있어요. 환급이 나오면 그 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늘고, 추가로 낼 세금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월급에서 떼는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소득세법은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기본공제를 둬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연령과 소득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월급 자세히 보기연말정산 일정과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에서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야 해요.
신고서를 내지 않은 근로소득자에게는 기본공제 중 본인 몫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요.
연말정산 자세히 보기연말정산으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낼 때 실수령액은 어떻게 바뀌나요
| 상황 |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
|---|---|
| 미리 낸 세금과 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아요 | 초과액을 환급받아 2월 실수령액이 늘어요 |
| 추가 납부세액이 있어요 | 2월 월급에서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요 |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어요 |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 |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았어요 |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커질 수 있어요 |
출처2
환급이나 추가 납부 규모는 매달 떼는 소득세와 1년 치 계산 결과의 차이로 정해져요.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을 80%, 100%, 120% 가운데 고를 수 있어서 매달 떼는 소득세가 달라지고, 고르지 않으면 100%가 적용돼요. 비율을 바꾸면 그해 과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적용돼요. 환급받을지 추가로 낼지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중도에 퇴사하거나 이직하면 실수령액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그때까지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해요. 퇴직하는 달의 월급에서 정산 결과가 반영되므로 마지막 달 실수령액은 평소와 다를 수 있어요.
한 해에 근무지를 옮겨 둘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에 내면, 주된 근무지가 두 곳의 근로소득을 더해 연말정산해요. 종된 근무지는 자기 회사에서 준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해요.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는 소득세는 종된 근무지에서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정해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어떻게 되찾나요
연말정산 때 증빙이 없어 공제를 놓쳤다면 늦게라도 바로잡을 길이 있어요.
국세기본법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낸 사람이 세액공제액이나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연말정산 자세히 보기월급 실수령액에 영향을 준 제도는 해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 시기 | 바뀐 내용 |
|---|---|
| 2025년 3월 |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18년 만의 연금개혁이에요 |
| 2025년 8월 28일 | 보건복지부가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1%포인트 오른 7.19%로 결정했어요. 보험료율을 2년간 동결하다 3년 만에 올렸어요 |
| 2026년 | 건강보험료율 7.09%에서 7.19%로 인상,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025년 158,464원에서 2026년 160,699원으로 2,235원 늘었어요 |
| 2026년 |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몫이 4.75%가 됐어요. 보험료율은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까지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라요 |
| 2026년 1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45종 자료를 제공하고 부양가족 명단에 10월까지 신고된 소득을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
출처
- 국민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소득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2025.4.2>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1만분의 719), 같은 법 제76조제1항(직장가입자 보험료 사용자·근로자 각 50%)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26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2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원천세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국민연금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원천세 > 근로소득(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국세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부양가족 명단 등 제공 — 디지털타임스 (2026-01-14, 확인 2026-10-25)(새 창)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올해 달라진 부분은 — 중도일보 (2026-01-16, 확인 2026-10-25)(새 창)
- 내년 건강보험료 1.48% 오른다…직장인 月평균 2235원 더 내 — 동아일보 (2025-08-29, 확인 2026-10-25)(새 창)
- 국민연금 '내는 돈' 오르고…2026년 체감 복지정책 변화 — 노컷뉴스 (2025-12-21, 확인 2026-10-25)(새 창)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2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1월 급여명세서 보면 '깜짝' 놀란다" 월급 줄어들 마음의 준비···연금·건보·장기요양 '동시 인상' — 서울경제 (2026-01-03, 확인 2026-10-25)(새 창)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건보료 대비 요양보험료율 '13%' 돌파 — 세계일보 (2025-11-04,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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