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요양보호사자격증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노인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전문적으로 돕는 사람이에요.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받으려면 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하위 문서: 요양보호사처우개선

핵심 정리 기준
취득 순서
지정 교육기관 교육 수료 → 자격시험 합격 → 자격증 발급 신청
표준교육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 총 320시간
면허 소지자 교육
간호사 40시간,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50시간
합격기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발급 수수료
1만 원(재발급 2천 원)
발급 기한
서류 낸 날부터 30일 안
요양보호사자격증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밤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 덮인 책과 연필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요양보호사 자격은 어떤 법에 근거하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근거해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하고,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시·도지사는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교부하지 않고, 시험 응시와 자격증 교부·재교부 때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어요. 교육과정, 시험 실시, 자격증 교부 같은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이 정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29조의5에 따라 매년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해요.

국시원은 요양보호사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얻은 사람으로, 생활 복지시설이나 재가서비스로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성인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돕는 사람이라고 설명해요. 자격증은 같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고, 교육과정이 수강생의 면허·경력에 따라 아래처럼 나뉘어요.

교육과정대상시간
표준교육과정면허·자격이 없는 일반 수강생이론 126 + 실기 114 + 현장실습 80 = 320시간
면허·자격 소지자 과정간호사40시간
면허·자격 소지자 과정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각 50시간
경력자 감면간병·요양 관련 일을 1년(1,200시간) 이상 한 사람실기연습과 현장실습 시간을 각각 절반으로 줄임

출처2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인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표준 240시간, 면허·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과정 수강생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2024년도까지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고, 2025년도 이후에는 이 대상자를 위한 시험이 없어요.

요양보호사자격증은 어떻게 따나요

요양보호사자격증은 교육, 시험, 발급 신청 세 단계를 거쳐요.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먼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해요. 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곳이어야 하고, 지정받지 않고 교육기관을 운영하면 처벌 대상이에요.

단계내용
1. 교육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2. 시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자격시험 응시, 필기·실기 각각 60% 이상이면 합격
3. 발급합격 후 서류를 갖춰 국시원에 자격증 발급 신청

출처12

표준교육과정은 이론강의 126시간, 실기연습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으로 모두 320시간이에요. 이론과 실기는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을 다루고, 현장실습은 노인요양시설 40시간과 재가노인복지시설 40시간으로 나뉘어요. 현장실습은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을 마친 뒤에 하고, 실기연습은 한 번에 최대 40명까지만 교육할 수 있어요.

구분표준교육 시간
이론강의126시간
실기연습114시간
현장실습(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각 40시간)80시간
합계320시간

출처2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2 확인

요양보호사 교육 시간을 줄이거나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교육과정을 듣기 전에 이미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자격이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줄어든 과정을 들어요. 이때 현장실습은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8시간이에요.

자격·면허이론실기합계(현장실습 8시간 포함)
간호사26시간6시간26 + 6 + 8 = 40시간
사회복지사32시간10시간32 + 10 + 8 = 50시간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31시간11시간31 + 11 + 8 = 50시간

출처2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2 확인

경력이 있으면 교육시간을 더 줄일 수 있어요.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처럼 간병·요양 관련 일을 1년(1,200시간) 이상 한 경력을 인정받으면 표준교육의 실기연습과 현장실습 시간을 각각 절반씩 줄일 수 있어요. 그 경력이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쌓은 것이면 일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 시간 전부를 추가로 줄일 수 있어요. 앞의 면허 소지자가 이런 시설에서 그 자격으로 1년(1,200시간) 이상 일했다면 현장실습 시간 전부를 줄일 수 있어요.

경력인정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지역자활센터·자활공동체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체육·수련시설 등 일부 제외),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정신건강 관련 생활시설·재활훈련시설·종합시설

출처2

교육을 수료하려면 무엇을 채워야 하나요

교육을 수료하려면 이론강의, 실기연습, 현장실습에 각각 8할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 평가를 통과해야 해요. 현장실습 평가는 세부 교육내용별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전체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떨어지면 재교육을 받은 뒤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내려지는 등 현장실습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뒤에 현장실습을 마칠 수도 있어요.

시험에 합격한 뒤 자격증은 어떻게 등록·발급받나요

시험에 합격하면 국시원에 자격증 발급 신청서와 서류를 내요. 국시원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자격증을 발급하고, 발급 수수료는 1만 원이에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기재사항이 바뀌어 재발급을 받을 때는 수료한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수수료는 2천 원이에요.

발급 신청 서류
교육기관장이 발행한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경력인정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경력으로 교육시간을 감면받은 경우)
자격증·면허증 사본(면허 소지자 과정을 들은 경우)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6개월 이내 모자를 벗고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컬러사진(가로 3cm×세로 4cm) 1장

출처2

시험에 합격해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없고, 결격사유는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따져요.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법원 판결로 자격이 정지·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출처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자격증으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흔히 학원으로 부르는 곳)은 시·도지사가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지정해 운영하게 하는 곳이에요. 지정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가 정하고, 시·도지사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됐거나,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았거나,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교육기관에 사업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해서, 교육기관을 거치지 않고 독학으로 시험만 보는 길은 없어요. 지정받지 않고 교육기관을 운영하면 처벌 대상이어서,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곳인지가 중요해요.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릴 수 없고, 이를 알선해도 안 돼요.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고, 자격증을 대여·양도·위조·변조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하면 취소될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자격증 시험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국시원이 매년 2회 이상 실시해요.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고, 필기시험 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이에요. 필기와 실기에서 각각 만점의 60%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에요.

시험 항목내용
시행 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횟수매년 2회 이상
구성필기시험, 실기시험
합격기준필기·실기 각각 만점의 60% 이상
연간 일정 공고시험 직전 해 12월 31일까지 국시원 홈페이지 등
회차별 공고시험 30일 전까지 일시·장소·원서 접수 기간·합격자 발표일·응시수수료

출처2

국시원은 요양보호사 시험을 전국 시험센터에서 상시 시험과 기간제 시험으로 나눠 운영해요. 상시 시험은 시험 개시일부터 시험일 7일 전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응시수수료를 결제한 뒤 시험일까지 응시표를 출력해 신분증과 함께 가져가요. 기간제 시험은 아래처럼 상반기와 하반기에 접수해요.

구분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상시 시험시험 개시일부터 시험일 7일 전까지(센터마다 다름, 공지사항의 접수(시험)일정 참고)상시(시행계획 공고 참고, 센터마다 다름)시험 시행일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주말·공휴일 제외)
기간제 시험 상반기2026년 1월 12일(월)~29일(목)센터마다 다르며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2026년 3월 25일(수)
기간제 시험 하반기2026년 7월 13일(월)~30일(목)센터마다 다르며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2026년 9월 23일(수)

출처67

합격자는 국시원 홈페이지의 합격자 조회 메뉴에서 보고, 휴대전화번호를 적었다면 문자로도 알려 줘요. 2026년도 시험 시행계획은 2025년 11월 12일 국시원 공고 제2025-89호로 올라왔어요.

응시하려면 국시원에 응시원서를 내고, 국시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응시수수료를 현금이나 전자결제 등으로 내요. 대리 시험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응시가 정지되고 그 시험은 무효가 돼요.

요양보호사자격증 비용과 취득 뒤 보수교육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은 2024년부터 표준교육과정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었어요. 치매 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같은 인권 보호, 시설별 상황 대처 실기 과정을 강화한 것이고, 같은 해 바뀐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는 늘어난 교육과정에 맞춘 시험 방식과 수강료 변경이 담겼어요. 교육기관은 생체인식 전자출결로 수강생 출석을 관리해야 하고, 외국인 가운데 교육받을 수 있는 대상에 국내 대학을 졸업한 구직(D10) 체류자격자가 더해졌어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요양보호사 훈련 과정은 2024년부터 훈련비의 90%를 훈련생이 부담하게 하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은 10%만 내게 했어요. 수료한 뒤 돌봄 관련 직종에 취업하면 낸 훈련비를 모두 돌려받아요.

훈련비 자기부담 예시(정부 훈련 과정)계산
훈련비 100만 원, 일반 훈련생100만 원 × 90% = 90만 원 부담
훈련비 100만 원, 취약계층100만 원 × 10% = 10만 원 부담
수료 뒤 돌봄 관련 직종 취업낸 금액 전액 환급

위 표는 고용노동부가 밝힌 자기부담률에 예시 훈련비를 넣은 계산이고, 실제 훈련비는 과정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훈련비가 100만 원인 과정이라면 일반 훈련생은 먼저 90만 원을 내고, 수료 뒤 돌봄 관련 직종에 취업하면 그 90만 원을 돌려받는 구조예요. 이 개편 뒤 수료생의 돌봄 관련 직종 취업률은 2023년 20.7%에서 2024년 36.5%로 올랐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2018년 161만 명, 2022년 249만 명, 2024년 304만 명으로 늘었지만,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2024년 63만 6천 명으로 자격 소지자의 약 21%(63.6만 ÷ 304만)였어요.

자격증을 딴 뒤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면 2024년 1월부터 2년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보수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대면 교육이나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하고, 2024년에는 짝수 해에 태어난 요양보호사가 먼저 대상이었어요. 보수교육의 대상·주기·방법은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실시 기관과 관리 방법은 시행규칙에 정해졌어요.

출처

  1. 노인복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2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3. 요양보호사 교육 통한 전문성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높인다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2월 1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4. 10.10.(금) 한국경제(온라인), '돌봄인력 공백 커지나···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반토막' 기사 관련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5.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3년 9월 25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6. 직종별 시험정보(요양보호사)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요양보호사 상시 국가자격시험 시험안내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상시홈페이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2026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5-89호)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5-11-12,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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