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요청해 받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요.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해요.
- 누가 요청하나
-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이직 전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
- 이직일
-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관계가 끝난 날, 곧 근로 제공의 마지막 날
- 고용보험 상실일
- 이직일의 다음 날
-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이직일 포함)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발급·제출 기한
- 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나 고용센터의 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과태료
- 발급·제출을 늦추면 최대 30만 원, 거짓으로 쓰면 최대 300만 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한 뒤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해요. 실업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함께 들어가요. 이때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직업안정기관의 장도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직확인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이직확인서를 쓸 때 혼동하기 쉬운 항목은 다섯 가지예요.
| 항목 | 적는 기준 |
|---|---|
| 이직일 | 고용관계가 끝난 날로, 근로 제공의 마지막 날이에요. 사직서를 낸 경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이고, 취업규칙에 퇴직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따로 있으면 그날이에요. 계약기간이 끝나 이직하면 계약기간 만료일이에요 |
| 이직사유 | 근로자가 이직하게 된 실제 사유예요.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상실사유와 같고 세부 사유를 골라 제출해요 |
| 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한 날을 합한 기간이에요.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도 들어가고, 무급휴일과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은 빠져요 |
|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
| 1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가 그만둘 당시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맺을 때 정한 근로시간이에요 |
출처2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기간 중 18개월 동안 보수를 지급한 일수가 180일이 되는 달까지 적고, 근무기간이 180일이 안 되면 최초 근로개시일까지 보수를 지급한 일수를 적어요. 보통 주 40시간,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은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해서 주 6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직사유 코드
이직사유 코드는 네 묶음으로 나뉘어요.
| 구분 | 코드와 사유 |
|---|---|
| 자진퇴사 | 11은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예요. 12는 사업장이 옮겨지거나 근로조건이 바뀌거나 임금이 밀려서 스스로 그만둔 경우예요 |
|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 22는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예요. 23은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으로 인원을 줄이면서 퇴사한 경우로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이 모두 해당해요. 26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예요 |
| 정년·기간 만료 | 31은 정년이고 32는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공사가 끝난 경우예요 |
| 기타 | 41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고 42는 이중으로 고용된 경우예요 |
출처2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요. 예를 들어 이직일이 12월 20일이면 9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수습을 시작한 3개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계산에서 빼요. 이직일 이전 2개월이 육아휴직 기간이면 3개월 중 1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1개월의 총 일수로 나눠요. 이직일 이전 3개월이 모두 제외되는 육아휴직 기간이면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 3개월로 계산하고, 이직일이 12월 31일이고 육아휴직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5일 이상 같은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그 1일의 근로시간이에요. 주 또는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그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각각 48시간과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에 8시간을 곱해서 구해요.
과태료와 부정수급 책임
이직확인서는 이직한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구한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제출해야 해요. 이를 늦추거나 거짓으로 쓰면 과태료를 물어요. 이 기한을 어기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직사유,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거짓으로 써서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 사업주도 연대해서 부정수급의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구직급여와 소정급여일수
하나의 수급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인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예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이고, 종전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면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해요. 다만 종전 사업의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기간은 빼요.
이직확인서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서류이고, 구직급여는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만 나와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정해요.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에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일수만큼 더해지고, 3년을 넘으면 3년으로 봐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는 수급자격과 바로 이어져요. 고용24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먼저 낼 수 있는 대상을 비자발적 이직자, 곧 상실코드 22, 23, 31, 32인 사람으로 안내해요. 아래 표는 이직사유 코드별로 법이 정한 수급자격 제한을 묶은 거예요.
| 이직사유 코드 | 법이 정한 내용 |
|---|---|
| 22, 23, 31, 32 | 폐업·도산, 인원 감축, 정년, 계약기간 만료는 고용24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안내하는 코드예요 |
| 26(근로자 귀책)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사람은 수급자격이 없어요.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가 해당해요 |
| 11(개인 사정) |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데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어요 |
| 12(근로조건 변경 등) |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아요 |
법 제5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시행규칙 별표 2가 열세 가지로 정해요. 그만두기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이어진 근로조건 저하나 임금체불처럼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 정당한 이직 사유 | 내용 |
|---|---|
| 근로조건 저하·임금체불 |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졌거나,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연장근로 제한을 어겼거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
| 차별·괴롭힘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도산·감원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 양도·합병, 직제개편,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왕복 통근에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 가족 간호·육아·병역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임신·출산·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의무복무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 건강·안전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 위법한 사업 |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
| 정년·계약 만료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 그 밖의 사유 |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출처5
근무 형태와 상황에 따라 수급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구직급여라도 계약 만료, 정년, 짧은 시간 근무, 일용직, 자영업자는 요건이 조금씩 달라요. 아래는 법과 고용24가 안내하는 차이를 모은 표예요.
| 상황 | 달라지는 점 |
|---|---|
| 계약 만료 | 이직사유 코드 32예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도 들어 있어요 |
| 정년 | 이직사유 코드 31이고, 정년 도래도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
| 짧은 시간 근무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0일 이상 일했다면 기준기간이 24개월이에요 |
| 일용근로자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수 합이 같은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해요 |
| 건설일용근로자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고, 대기기간 7일 없이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해요 |
| 자영업자 |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가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에 지급해요. 구직급여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지급일수를 곱하고,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을 받아요 |
일용근로자의 경우, 기준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그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일했어야 해요. 근로일수 요건과 90일 요건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만 적용돼요.
이직확인서를 받은 뒤 구직급여는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고용24는 실업급여 신청 순서를 서류 제출 요청, 사전 확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 재취업 준비, 실업 인정과 지급, 지급 종료로 안내해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해야 해요.
| 순서 | 할 일 |
|---|---|
| 1. 서류 제출 요청 | 퇴직한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내야 해요. 상실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제출해요 |
| 2.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요 |
| 3. 구직 등록 | 고용24에 일자리를 찾는 상태임을 등록해요 |
| 4.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신청 전에 제도 교육을 받아요. 온라인으로 시청하거나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아요 |
| 5.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신분증을 갖고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요 |
| 6. 재취업 준비 | 입사지원, 면접, 취업특강 같은 재취업활동을 해요 |
| 7. 실업 인정과 지급 | 1주에서 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고, 보통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본인 계좌로 입금돼요 |
| 8. 지급 종료 | 지급기간이 끝나거나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끝나요 |
출처3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 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하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해요. 퇴직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미리 요청해 두라고 고용24가 권하는 이유예요. 상실 신고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은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확인해요.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먼저 낸 뒤 고용센터에 가는 방법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상용근로자만 쓸 수 있어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이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이어야 하고,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이어야 해요. 실업의 신고는 이직 후 지체 없이 해야 하고(제42조 제1항),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아요(제49조 제1항).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가 나와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 1주에서 4주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신고해야 해요. 고용24는 실업인정을 특정 회차를 빼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구분 | 인정되는 재취업활동 |
|---|---|
|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에 참여해 면접에 응시하는 활동 |
|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
출처3
고용24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다르게 다뤄요.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응한 것처럼 신고하는 허위 구직활동은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2회 이상 적발되면 전체 수급기간의 지급을 정지해요. 취업 의사 없이 같은 사업장에만 반복해서 지원하는 형식적 구직활동은 1회 적발 때 사전고지를 하고, 2회 적발되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의 지급을 하지 않아요. 실업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해 신청하면 부정수급이에요.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긴 날이 있으면 실업인정 신청 때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임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이에요. 법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수급자격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정해요(제47조 제1항).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돼요.
구직급여를 못 받거나 중간에 끊기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급자격이 인정된 뒤에도 구직급여가 멈추거나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는 법이 정한 경우를 정리한 표예요.
| 상황 | 결과 |
|---|---|
| 이직 사유가 제한 사유에 해당 | 수급자격이 없어요(제58조) |
|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직업에 취직하기를 거부하거나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거부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구직급여 지급을 정지해요. 정지 기간은 1개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해요(제60조)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함 |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제61조 제1항) |
| 취업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음 등 |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2회 이상 위반하면 제1항을 따라요(제61조 제2항) |
|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 | 반환을 명하고 받은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어요. 사업주와 공모했으면 5배 이하예요(제62조) |
|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음 |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해요(제48조 제1항) |
출처1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주와 공모해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제116조). 임신, 출산, 육아나 질병, 부상 같은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있으면 12개월에 그 기간을 더하되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수급기간이 늘어나요(제48조 제2항). 수급자격이나 실업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일하게 되면 조기재취업 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영리 목적의 사업을 시작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제64조 제1항).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아래 요건을 정해요.
| 항목 | 요건과 금액 |
|---|---|
| 재취업 시점 |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에 재취업해야 해요 |
| 남은 소정급여일수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야 해요 |
| 고용 기간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해야 해요.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6개월 이상으로 인정돼요 |
| 제외되는 경우 | 최후 이직 사업의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고시한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가입대상이 아닌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등이에요 |
| 중복 지급 |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았다면 지급하지 않아요 |
| 금액 |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에요(시행령 제85조) |
출처4
일하게 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처럼 취업일을 확인할 자료를 붙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고,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아요. 구직급여일액 계산은 다음 장에서 다뤄요.
구직급여를 다시 받으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직급여를 받은 뒤 다시 취업했다가 또 이직하면 새로 수급자격을 따져요. 이때 이전에 받은 구직급여가 가입 기간 계산에 영향을 줘요.
| 쟁점 | 내용 |
|---|---|
| 피보험 단위기간 |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아요(제41조 제2항) |
| 피보험기간 합산 | 종전 사업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에서 자격을 얻었으면 합산해요. 종전 사업의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기간은 빼요(제50조 제4항 제1호) |
| 3년 공백 | 고용24는 자격 상실 뒤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가입 기간이 합산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
| 새 수급자격 | 수급기간 안에 새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새 자격을 기준으로 지급해요(제43조 제5항) |
| 이직확인서 | 이직할 때마다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새로 요청해요(제42조 제3항) |
| 반복수급자 |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돼요 |
구직급여는 하루 얼마씩, 며칠 동안 받나요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에요(제46조 제1항 제1호).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기초일액이에요.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을 적는 이유예요. 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곱한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이 기초일액이 되고, 이때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80이에요(제45조 제4항, 제46조 제1항 제2호).
| 구분 | 기준 |
|---|---|
| 일반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
| 최저기초일액 적용 | 기초일액 × 80% |
| 기초일액 상한 | 11만 3,500원(시행령 제68조 제1항, 2025년 12월 23일 개정) |
| 구직급여일액 상한 | 기초일액 상한의 60%인 6만 8,100원. 고용노동부가 2025년 10월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을 보도한 기사가 같은 금액을 소개해요 |
| 구직급여일액 하한 |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이라 하한액이 1일 6만 6,048원이라고 같은 기사가 소개해요 |
| 대기기간 | 실업 신고일부터 7일(건설일용근로자는 없음) |
받는 날수인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라 아래 일수가 되는 날까지예요(제50조 제1항, 별표 1).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고 표를 적용해요.
| 이직일 현재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확인서와 구직급여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 시기 | 변경 내용 |
|---|---|
| 2019년 7월 |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 상한액을 조정했어요. 기사는 이 조정이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이라고 전해요 |
| 2019년 8월 27일 | 고용보험법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제42조 제3항)과 제출 요청(제43조 제4항) 규정이 신설됐고, 소정급여일수 별표 1도 이날 개정된 표시가 붙어 있어요 |
| 2025년 12월 23일 | 시행령 제68조가 개정돼 기초일액 상한이 11만 3,500원이 됐어요 |
| 2026년 | 구직급여일액 상한 6만 8,100원, 하한 6만 6,048원이 보도됐어요 |
|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 | 개정된 제45조는 기초일액을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해요. 보수에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도 포함될 수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이 기준이에요 |
이직확인서 양식은 어디서 받고 처리 여부는 어떻게 보나요
고용24는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양식으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를 내려받아 직접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는 고용24 마이페이지 안 민원처리 알림의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볼 수 있어요.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처리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요.
출처
- 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이직확인서 — 고용24 정책/제도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실업급여 — 고용24 정책/제도 (최종 수정 2026-08-25, 확인 2026-10-25)(새 창)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2026년 실업급여 일 최대 6만8100원…상한액 6년 만에 인상 — 세계일보 (2025-10-02, 확인 2026-10-25)(새 창)
- 실업급여(자영업자) — 고용24 정책/제도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