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대출
전세대출은 전셋집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받는 대출로, 정부 주택도시기금으로 빌려주는 버팀목 전세자금과 은행 자체 재원 대출로 나뉘어요. 한국은행 통계로 2026년 8월 은행에서 새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평균 금리는 4.35%였어요.
- 버팀목 전세자금(일반)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연 2.5~3.5%, 수도권 1.2억 원·수도권 외 8천만 원까지
- 청년전용 버팀목
- 만 19~34세 세대주, 연 2.2~3.3%, 최대 1.5억 원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연 1.9~3.3%, 수도권 2.5억 원까지
- 은행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2026년 8월, 신규)
- 4.35%
- 신청 기한
-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
- 1주택자 규제
-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이자를 DSR에 반영

전세대출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전세대출은 돈이 나오는 곳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은행 자체 대출로 나뉘어요.
전세대출 대출 자세히 보기청년전세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대출 접수일에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세대주나 예비 세대주가 받을 수 있어요.
전세대출 청년 자세히 보기전세대출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금 전세대출은 상품마다 소득·자산 기준이 다르지만, 아래 조건은 공통으로 모두 갖춰야 해요.
전세대출 조건 자세히 보기전세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은행에서 새로 받은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는 2026년 들어 4%대로 올라섰고, 8월에는 4.35%였어요.
전세대출 금리 자세히 보기허그전세대출은 무엇이 다른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대출보증(특약)을 합친 상품이라 둘을 따로 떼어 가입할 수 없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은 대출보증만 해 주고, 보증금 반환보증은 따로 가입할 수 있어요.
| 구분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HF 전세자금보증 |
|---|---|---|
| 내용 | 보증금 반환보증 + 대출보증(분리 불가) | 대출보증(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 보증 여부·한도 | 신청인의 소득과 전셋집에 따라 결정 | 신청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결정 |
| 신규 계약 신청 기한 | 전세계약일부터 잔금일·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 뒤 3개월까지 |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 |
| 이용 기간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 2년 이내(최장 10년) |
| 문의 | 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출처1
HUG 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기금 전세대출은 어느 수탁은행에서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계약을 갱신할 때 HUG 보증은 갱신 계약일부터 새 계약 시작일 뒤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은행 전세대출의 한도와 보증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금 대출은 앞에서 본 것처럼 호당 한도, 보증금 대비 비율, 담보별 한도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이 한도예요. 은행 자체 재원으로 받는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일반전세자금보증을 끼는 경우가 많아서, 그 보증 기준이 사실상 한도를 정해요. 아래는 HF 일반전세자금보증 안내 페이지의 기준이에요.
| 항목 | 기준 |
|---|---|
| 임차보증금 | 7억 원 이하(서울·경기·인천 이외 소재는 5억 원 이하)예요 |
| 신청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세대주이고,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예정자 포함)의 주택 보유 수가 합쳐서 1주택 이내여야 해요 |
| 제한 |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격 3억 원을 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안 돼요 |
|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이고, 수도권·규제지역은 80%예요 |
| 선순위 요건 |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90%(법인 임대인은 80%)를 넘을 수 없어요 |
| 신청 시기 |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갱신 계약은 계약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
보증한도는 아래 세 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이에요. 수도권·규제지역은 이렇게 산출한 결과의 9분의 8만 인정해요.
| 한도 | 계산 |
|---|---|
| 보증과목별 한도 | 4억 원에서 이미 이용한 전세자금보증 잔액을 뺀 금액이에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수가 합쳐서 1주택이면 수도권·규제지역은 1.8억 원, 그 외 지역은 2억 원이 상한이에요 |
| 소요자금별 한도 | 임차보증금 × 80%에서 이미 이용한 보증 잔액을 뺀 금액과 보증 신청 금액 중 적은 금액이에요 |
| 상환능력별 한도 | 연간인정소득에서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을 빼고 상환방식별 우대금액을 더한 뒤, 이미 이용한 보증 잔액을 뺀 금액이에요 |
예를 들어 수도권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이고 다른 보증 잔액이 없을 때 소요자금별 한도만 따지면 3억 원 × 80% = 2억 4천만 원이고, 수도권이므로 이 값의 9분의 8만 인정돼요.
HF 보증을 쓰면 임차보증금별 기준보증료율에 우대가구 등 조정 대상별로 가감한 최종 보증료율이 붙어요. 기준보증료율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0.06%,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0.08%,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0.10%, 3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0.12%, 4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0.14%, 5억 원 초과 0.20%예요. 은행에서 새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평균 금리는 한국은행이 매달 집계해 공표해요.
전세대출은 어떤 순서로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은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해 신청해요. 신청은 아래 순서로 진행돼요.
| 단계 | 내용 |
|---|---|
|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이나 은행 상담으로 대출 기본 정보를 확인해요 |
|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이나 은행 방문으로 신청해요 |
| 3. 자산심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산 정보를 모아 심사해요 |
| 4. 심사 결과 송신 | 신청할 때 적은 휴대폰 번호로 문자(SMS) 결과가 가요 |
| 5. 서류 제출·추가 심사 | 은행 영업점에 필요한 서류를 내고 소득심사와 담보물심사를 받아요 |
| 6. 대출 승인·실행 |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한 뒤 대출이 실행돼요 |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고, 심사에 필요하면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어요.
| 구분 | 서류 |
|---|---|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하면 초본). 단독세대주나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 재직·사업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근로소득은 필요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
| 소득 확인 |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하나.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하나. 무소득이면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기타 | 보증 자격 확인 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 방식이면 대출추천서 |
HF 일반전세자금보증을 쓰는 은행 대출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을 필수로 내요.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어떻게 하나요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길은 두 가지예요. 금융회사끼리 옮기는 금융위원회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은행 전세대출을 기금 버팀목으로 바꾸는 대환이에요.
금융회사끼리 갈아타려면
금융위원회는 2024년 1월 31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더 낮은 금리 신규 대출로 바꿀 수 있고, 대상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이에요. 참여 금융회사는 18개 은행과 3개 보험사였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앱에서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갈아탈 수 있는 때 | 시작 당시에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였어요. 2024년 6월 3일부터는 대출 실행 3개월 뒤부터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로 넓어졌어요 |
| 한도 | 기존 대출 잔액 이내예요.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늘면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안에서 늘어난 보증금만큼 한도를 늘릴 수 있어요 |
| 보증기관 | 기존 대출의 보증기관과 같은 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HF 보증부 대출은 HF 보증부 상품으로만 가능해요 |
| 못 갈아타는 경우 |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으로 취급된 대출이에요 |
금융회사 자체 앱은 금융회사마다 제휴한 보증기관에 따라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달라지고, 대출비교플랫폼은 기존 대출과 보증기관이 같은 신규 상품만 비교·추천해 줘요.
은행 전세대출을 버팀목으로 바꾸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쓰는 사람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과 신청 시기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환할 수 있어요. 대환할 때 보증서를 새로 받을 수 없으면 대환이 되지 않아요.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기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갱신은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면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
| 한도 | 호당 한도, 담보별 한도, 소요자금 대출비율 중 가장 작은 금액이에요. 소요자금 대출비율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2자녀 이상 가구는 80%예요 |
| 제2금융권 대환(LH·지방공사 임차인) | 채권양도협약기관인 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예요. 신청 시기 제한은 없어요 |
| 제2금융권 대환(청년) | 만 34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이고 한도는 3,500만 원과 대환 잔액 중 작은 금액, 전세금액의 80% 이내예요 |
출처14
기금은 보증기관별로 취급 기준이 달라 대환 가능 여부가 보증기관에 따라 갈릴 수 있다고 안내하고, 이 밖의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따라요.
전세대출 상환 방식과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은 일시상환이나 혼합상환 중에서 고르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기금 대출을 먼저 갚고 다른 대출로 옮겨도 수수료 부담이 없어요.
은행 전세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을 수 있어요.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갚을 때 실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받도록 감독규정을 2024년 7월에 고쳤고,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했어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이나 인지세, 임대차조사수수료 같은 행정·모집비용을 더하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돼요. 금융회사는 실비용을 매년 다시 계산해 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요.
2025년 1월 13일 시행 때 보증서·전세대출 등 기타담보대출의 수수료율 변화는 아래와 같아요.
| 업권 | 기존 | 개선 |
|---|---|---|
| 은행 | 0.45% | 0.40% |
| 저축은행 | 1.24% | 1.20% |
| 신협 | 0.45% | 0.55% |
| 생명보험 | 1.28% | 1.00% |
| 손해보험 | 1.00% | 1.10% |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라 의무 적용이 되지 않았고, 신협 같은 상호금융은 조합마다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이자는 얼마나 나오나요
원금을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이면 이자는 대출 원금에 연 금리를 곱해 가늠할 수 있어요. 2026년 8월 은행 신규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 4.35%를 그대로 적용하면, 1억 원을 빌릴 때 연 이자는 1억 원 × 4.35% = 435만 원이고 한 달 평균은 435만 원 ÷ 12 = 36만 2,500원이에요. 같은 1억 원을 기금 버팀목에서 연 2.5%로 받으면 연 이자는 1억 원 × 2.5% = 250만 원이에요.
전세대출을 못 받거나 중간에 회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전세대출이 거절되거나 이미 받은 대출이 회수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갈래예요.
| 구분 | 경우 |
|---|---|
| 기금 대출을 못 받는 경우 | 연체·대위변제·부도·금융질서문란 등 신용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이미 기금 대출·은행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을 쓰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잃은 지 3년이 안 된 경우예요 |
| HF 보증을 못 받는 경우 |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이 합쳐 2채 이상인 경우, 가격 3억 원 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경우예요 |
| 이미 받은 대출이 회수되는 경우 | 기금 대출은 대출 뒤 주택을 사거나 세대원 중복 대출이 확인되면 갚아야 해요. 은행 전세대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 회수돼요 |
HF 보증에서 주택보유 수는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예정자 포함)를 합쳐 1주택 이내여야 하므로 그 이상이면 보증 대상에서 빠져요. 자산 심사에서 부적격이면 기금 대출에는 가산금리가 붙어요.
출처
- 버팀목전세자금(주택도시기금)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2026년 7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8월 1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한국은행 경제통계(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금리, 신규취급액)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주택도시기금)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주택도시기금)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10월 15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조정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2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2026년 9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주택도시기금)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국무조정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8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10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일반전세자금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버팀목전세자금 대환 대출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31일부터 모든 주택 전세대출 온라인서 갈아탄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발행 2024-01-30, 확인 2026-10-24)(새 창)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6월부터 전세대출 기간 확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발행 2024-06-03, 확인 2026-10-24)(새 창)
- 중도상환수수료율 절반 수준으로 인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발행 2025-01-13, 확인 2026-10-24)(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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