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미리 알리지 않았을 때 대신 지급하는 돈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예고 기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해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돼요
수당 금액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에요
예외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아요
서면통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가 효력이 있어요
위반 시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구제신청
부당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요
해고예고수당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비어 있는 서랍과 열쇠, 덮인 공책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해요. 이 의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흔히 말하는 정리해고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30일 전에 알리지 못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상황결과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했어요해고예고수당 없이 해고할 수 있어요
해고일 30일 전보다 늦게 예고했어요30일 전 예고에 못 미쳐서 수당 지급 의무가 생겨요
예고 없이 바로 해고했어요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출처1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졌다면 해고예고와는 별개로 부당해고가 돼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예고를 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해고가 아예 금지되는 기간도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요양하느라 쉬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어요. 산전·산후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예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26조는 세 가지 경우에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예외내용
1. 계속 근로 기간이 짧아요일한 기간이 계속해서 3개월에 못 미치는 경우예요
2.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요천재·사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사업을 이어 가기 어려운 경우예요
3. 근로자의 책임이 커요근로자가 일부러 사업에 큰 지장을 주거나 재산 손해를 입힌 경우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출처1

수습 근로자는 해고예고 대상인가요

법제처는 수습 근로자의 사례를 해석했어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습으로 근무하고 3월 31일 근로를 마친 뒤 해고를 통보한 경우에,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답했어요. 근로 기간은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라 기간 말일이 끝나면 만료되고, 역에 따라 계산하면 그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은 정확히 3개월이 되어 '3개월 미만'에 해당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법제처는 이 규정의 배경도 설명했어요. 예전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등을 해고예고 적용 예외로 두었는데,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사람을 예외로 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고, 이에 따라 예외 사유를 3개월 미만으로 일원화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습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 예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요

네, 그래야 해요.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가 효력이 있어요.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밝혀 서면으로 했다면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봐요.

대법원은 2021년 7월 29일 선고한 중요 판결에서, 서면의 이름이 꼭 '해고통지서'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는 기준이에요.

쟁점대법원 판단
서면의 이름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어요
판단 기준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해요
서면통지의 목적사용자가 해고에 신중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시기·사유를 명확히 해 분쟁을 쉽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출처4

사건은 근로자의 업무처리 과실을 두고 회의를 한 뒤 해고를 결정하고, 회의 일시·장소·참석자·과실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에 근로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사본을 준 경우였어요. 대법원은 그 서면이 회의록 형식이어도 근로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제27조 위반이 아니라고 봤어요.

예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제26조를 위반한 사용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어떻게 구제받나요

사용자에게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구제신청서와 필요한 입증자료를 각 2부씩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내요.

항목내용
신청 기한부당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
신청 장소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예요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해요
판정서 송부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보내요
재심 신청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해요
대리인 제도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무료로 공인노무사·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2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가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시행령 제7조는 그 규정을 별표 1로 정해요.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제23조제2항(업무상 요양 중·산전후 휴업 중 해고 금지)과 제26조(해고의 예고)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요. 같은 별표의 적용 조문에는 제23조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제한)과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가 들어 있지 않아요.

근로관계가 끝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관계가 '해고'로 끝날 때 문제가 돼요. 같은 퇴직이어도 끝나는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서, 먼저 방식을 나눠 봐요.

방식누가 끝내나적용되는 규정근거
해고사용자가 일방적으로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제23조제1항), 30일 전 예고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제26조),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제27조)가 따라요근로기준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사용자가 일방적으로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협의가 필요해요. 해고예고(제26조)도 똑같이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제24조, 제26조
근로자의 사직근로자사직원이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일방적인 해약고지인지에 따라 철회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져요대법원 판례
권고사직·의원면직합의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아 수리하는 형식이어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낸 것이면 해고로 봐요대법원 판례
명예퇴직·희망퇴직합의명예퇴직 신청은 합의해지의 청약이라서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어요대법원 판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의 해지통고당사자 누구나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기고, 보수를 기간으로 정했으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지나야 해요민법 제660조
계약기간 만료·정년기간 도래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해요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

출처18911107

이 표에서 해고에 해당하는 방식만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직접 적용돼요. 사직이나 합의 퇴직이 해고인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냈는지, 낸 의사가 어떤지를 보고 판단해요.

사직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대법원은 사직서를 낸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해요.

상황효력이 생기는 시점과 철회근거
사직원을 내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함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어요. 다만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철회할 수 없어요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인 해약고지로 봄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어요. 민법 제660조제3항의 기간이 지나기 전이어도 같아요같은 판결
작성일자를 3개월 뒤로 한 사직원을 냄작성일자 이전에 사용자의 내부 승낙 의사가 형성되기 전 철회하면 철회 효력이 있다고 본 사례예요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명예퇴직 신청사용자가 승낙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어요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출처8910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에서 당사자가 계약해지를 통고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고, 보수를 기간으로 정했으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요. 대법원은 이 기간 규정과 별개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합의해지의 청약이면 승낙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고 봐요.

권고사직과 희망퇴직은 해고와 어떻게 다른가요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서 사직서를 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끝낸 경우를 이렇게 구분해요.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종료라서 해고에 해당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해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끝난 것이어서 의원면직을 해고로 볼 수 없어요.

쟁점대법원 판단
의원면직이 해고인지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낸 경우는 해고, 그렇지 않으면 합의해지예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내심으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 의사표시를 했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명예퇴직 신청의 성질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이에요.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해 승낙하면 합의로 근로관계가 끝나요
승낙 전 철회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어요

출처1110

해고로 판단되면 앞서 본 정당한 이유(제23조제1항), 해고의 예고(제26조), 서면통지(제27조) 규정의 대상이 돼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끝난 의원면직은 대법원이 해고로 보지 않아요.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해요.

위로금과 합의서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해고예고수당이나 위로금을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서를 쓰는 경우, 합의서의 항목마다 관련된 법 규정이 있어요.

합의서에 적는 사항관련 규정
퇴직 시기와 사유해고라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해고예고를 사유와 시기를 밝혀 서면으로 했다면 서면통지로 봐요(제27조)
해고예고수당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에요(제26조)
임금·퇴직금 지급 시기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제36조), 퇴직금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퇴직급여법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지급 방법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해요(제43조)
위약금·손해배상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어요(제20조)
구제신청 기한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제28조)

출처112

해고예고(제26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제110조).

해고예고수당 기준 금액과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시간급으로 바꾸는 방법과 일급으로 바꾸는 방법을 정해요.

임금 형태시간급 계산일급 계산
시간급으로 정한 임금그 금액시간급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
일급으로 정한 임금일급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그 일급 금액
주급으로 정한 임금주급 ÷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시간급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
월급으로 정한 임금월급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시간급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

해고예고수당은 이렇게 구한 1일 통상임금(일급)에 해고예고 일수를 곱해 계산해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이고, 30일 전에 예고하면 지급하지 않아요.

예고 상황지급 일수근거
해고일 30일 전보다 일찍 예고해고예고수당 없음제26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음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제26조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규정 적용 안 함제26조제1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해고규정 적용 안 함제26조제3호, 시행규칙 제4조

출처16

통상임금의 개념은 대법원이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에서 새로 정리했어요. 이 판결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보고, 종전 판례가 쓰던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어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26조 제3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시행규칙 제4조와 별표 1이 정해요.

번호귀책사유
1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 규정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시기변화출처
1953년 5월 10일근로기준법 제정(법률 제286호)법제처 연혁
1997년 3월 13일근로기준법 제정(법률 제5309호)법제처 연혁
2007년 4월 11일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제8372호)법제처 연혁
2014년 3월 24일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시기를 밝혀 서면으로 하면 서면통지로 보는 규정(제27조제3항) 신설(법률 제12527호)법제처
2015년 12월 23일헌법재판소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 예외로 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2014헌바3)법제처 법령해석
2019년 1월 15일해고예고 적용 예외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일원화(법률 제16270호)법제처 법령해석
2021년 5월 18일계약기간 만료·정년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도 구제명령·기각결정을 하도록 하는 규정(제30조제4항) 신설(법률 제18176호)법제처
2021년 7월 29일대법원이 해고통지서가 아닌 회의록 형식의 서면도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면 서면통지로 인정대법원
2024년 12월 19일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에서 고정성을 개념적 징표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2020다247190)대법원
2026년 4월 7일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21533호, 2026년 10월 8일 시행)법제처

출처1313414

해고를 통보받았을 때 상황별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황알아둘 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예외 사유가 없다면)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됐어요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수습으로 3개월을 꽉 채웠어요법제처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답했어요
구두로만 해고라고 했어요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요
회의록으로 해고 사유를 알려 줬어요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고 대법원이 봤어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출산휴가 직후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산전·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돼요

출처1342

출처

  1.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 중앙노동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 여부 법령해석(안건번호 21-0320) — 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1. 7. 29.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근로기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2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9. 해고무효확인등(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0. 의원면직무효확인등(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1. 해고무효확인(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3. 근로기준법 제·개정 연혁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4. 임금(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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