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급공무원시험
7급공무원시험은 7급 공무원을 뽑는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국가직은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 2차 전문과목 필기, 3차 면접으로 치러요. 영어와 한국사는 시험장에서 따로 보지 않고 토익 같은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해요.
- 2026년 경쟁률
- 668명 선발에 2만 5,650명 지원, 38.4대 1
- 1차 PSAT
- 2026년 7월 18일, 합격자 4,816명(8월 18일 발표)
- 2차 필기
- 2026년 9월 19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 영어 대체
- 토익 700점, 토플 IBT 71점, 텝스 340점 이상 등
- 한국사 대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응시연령
-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해에 18세 이상

7급공무원시험 과목과 영어·한국사 대체 기준
국가직 7급 공채의 1차 시험은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으로 이뤄진 공직적격성평가(PSAT)이고, 영어와 한국사는 정해진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신해요.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분석력·판단력 같은 공통 역량을 보는 시험으로,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세 영역으로 이뤄져요. 1차를 통과하면 직류별 전문과목 필기인 2차 시험을 보고, 마지막으로 면접을 치러요. 공무원 임용시험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력 제한을 두지 않아요. PSAT 성적은 2025년 하반기부터 성적증명서로 발급돼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같은 다른 용도에도 쓸 수 있어요. 2027년 시험부터는 출입국관리 직류 경력채용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생기고, 6급 이하 공채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은 지적법규로,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는 감염병 관리로 바뀌어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 기준점수
| 검정시험 | 5급·7급 공채 기준점수 |
|---|---|
| 토익(TOEIC) | 700점 이상 |
| 토플(TOEFL) | IBT 71점 이상 |
| 텝스(TEPS) | 340점 이상 |
| 지텔프(G-TELP) | Level 2 65점 이상 |
| 플렉스(FLEX) | 625점 이상 |
출처3
7급에 해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채는 토익 790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870점처럼 기준이 더 높아요.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데, 국가직 5·7급과 지방직 7급 공채는 2급 이상을 요구해요. 지방직 7급은 2021년부터 한국사를 이 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왔어요. 지방직 7급 1차 합격자는 영어·한국사 검정시험 기준등급을 갖춘 사람 가운데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받은 사람을 고득점 순으로 뽑는데, 그 범위가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에서 2027년부터 10배수로 넓어져요. 응시연령은 18세 이상이지만, 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이어야 해요.
1차 PSAT 합격선
2026년 1차 시험 합격선은 행정직군에서 재경 직류가 9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행정 92.00점, 외무영사 91.33점이 뒤를 이었어요. 과학기술직군에서는 일반농업 88.00점, 전기·전산개발·데이터 86.66점, 일반환경 85.33점이었어요. 1차 합격자 4,816명은 과학기술직군 1,173명, 행정직군 3,643명이었어요.
참고로 2025년 2차 시험 합격선은 검찰 직류가 93.00점으로 가장 높았고, 과학기술직군 일반농업은 94.00점이었어요. 2025년 2차 합격자는 713명이었고, 면접을 거쳐 최종 639명이 합격했어요.
7급공무원시험 일정과 경쟁률
2026년 국가직 7급 일정
2026년 국가직 7급공무원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 단계 | 일정 | 인원 |
|---|---|---|
| 원서접수 | 5월 11~15일 | 2만 5,650명 지원 |
| 1차 PSAT | 7월 18일, 전국 17개 시·도 | — |
| 1차 합격 발표 | 8월 18일 | 4,816명 |
| 2차 필기 | 9월 19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 — |
2025년에는 2차 합격자를 10월 29일 발표하고, 면접을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치른 뒤 최종합격자를 12월 11일 발표했어요. 2025년 최종합격자는 12월 12~16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했고, 등록하지 않으면 임용 포기로 봤어요.
원서 접수와 응시수수료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임용 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 방법·시기·장소 같은 사항을 공고해야 해요. 시험 일정처럼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은 시험기일 90일 전까지 공고하고, 불가피하게 공고 내용을 바꿀 때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공고해요.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응시원서를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망으로도 제출할 수 있어요. 2026년 국가직 7급은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원서를 받았어요.
6·7급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7천 원이고,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전자결제 같은 방법으로 내요.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이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를 철회하면 낸 수수료를 전액 돌려받고, 시험실시기관 탓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액 반환돼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응시 요건이 되는 자격증 사본,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가 있고,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안 되면 시험실시기관이 정한 기간 안에 직접 내야 해요. 가산점을 신청한 사람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의사상자 증명서가 같은 방식으로 확인돼요.
국가직 7급 경쟁률 추이
2026년 국가직 7급은 668명 선발에 2만 5,650명이 지원해 25,650 ÷ 668 ≈ 38.4, 평균 38.4대 1이었어요. 선발 인원은 늘었지만 지원자가 861명(3.25%) 줄어 경쟁률이 6.2포인트 낮아졌어요.
| 연도 | 평균 경쟁률 |
|---|---|
| 2022년 | 42.7대 1 |
| 2023년 | 40.4대 1 |
| 2024년 | 40.6대 1 |
| 2025년 | 44.6대 1 |
| 2026년 | 38.4대 1 |
출처5
직군별로는 과학기술직군 31.0대 1, 행정직군 40.9대 1이었고, 교육행정 직류가 188.5대 1로 가장 높았어요. 선발 인원이 많은 일반행정은 179명 선발에 7,711명이 몰려 43.1대 1, 고용노동은 18.6대 1이었어요. 지원자 평균 연령은 30.7세였어요.
7급공무원시험 합격자와 채용목표제, 지방직 개편
합격자 특성과 채용목표제
2026년 1차 합격자는 남성 58.9%, 여성 41.1%였고 평균 연령은 29.1세로, 20대가 62.8%였어요. 지방인재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에 못 미치면 더 뽑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로 일반행정·세무·외무영사 등 7개 모집 단위에서 240명이 추가로 합격했어요. 한쪽 성별이 30%에 못 미치면 더 뽑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는 28명이 추가 합격했고, 장애인 구분모집에서는 142명이 합격했어요.
근로감독·산업안전 7급 추가 선발
인사혁신처는 2025년 9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산업안전 인력 요청에 따라 7급 공채를 따로 열어 과학기술직군 300명, 행정직군 200명, 모두 500명을 뽑기로 했어요. 1차 PSAT는 2025년 11월 15일, 2차 필기는 2026년 1월, 면접은 3월 초에 치르고, 합격자는 2026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배치될 예정이었어요.
2027년 지방직 7급 공채 개편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의 국어 과목은 PSAT로 바뀌고, 시험이 1차(PSAT, 영어·한국사 대체), 2차(전문과목 4과목), 3차 면접의 3단계로 나뉘어요. 1차에서는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안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정하고,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은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를 면제받아요. 지방직 9급 공채의 한국사도 2027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으로 대체돼요.
7급공무원시험 응시 자격과 결격사유
나이와 학력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해에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교정·보호 직렬만 20세 이상이에요. 나이는 하한만 정해 두었고 상한은 정하지 않았어요. 학력도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한할 수 없어서, 7급 공채에 학력 요건은 없어요. 다만 결원을 빨리 채워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결격사유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정한 임용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내용 |
|---|---|
| 피성년후견인 | 해당하면 임용 불가 |
| 파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 금고 이상의 실형 |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
| 자격 상실·정지 | 법원 판결이나 다른 법률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징계 파면 |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징계 해임 |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출처9
이 밖에 성폭력범죄·스토킹범죄·마약류 관련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배임죄(형법 제355조·제356조)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행위 제재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대리 시험을 치르는 것 같은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이 정지·무효가 되거나 합격이 취소되고, 처분일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돼요. 병역·가점·영어능력검정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서류에 거짓을 적거나 위조·변조한 경우도 같아요. 시험 시작 전에 문제를 열람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는 시험의 정지·무효 사유예요.
거주지 요건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응시자격 조항(제15~19조)에는 거주지 요건이 없어요. 다만 시험실시기관은 결원 보충을 위해 시험을 근무예정 지역별·근무예정 기관별·거주지별로 나눠 실시할 수 있고, 이렇게 근무 지역을 미리 정해 뽑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그 지역에서 근무해야 해요. 지방공무원 임용령도 같은 방식으로 임용시험을 거주지별로 나눠 실시할 수 있게 해요. 지방공무원을 일정 지역 거주자로 뽑는 경력경쟁채용에서는 시험일 이전에 그 시·군 지역에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8급 이하로 한정돼요.
7급공무원시험 가산점
7급 공채의 가산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의사상자와 그 가족, 직렬별 자격증 소지자가 받을 수 있고, 이들은 점수를 과목별 만점 대비 비율로 더해 줘요.
| 가산 대상 | 가산 비율 | 상한·조건 |
|---|---|---|
| 취업지원 대상자 중 본인(전상군경·공상군경 등) 및 전몰·순직군경 등의 배우자·자녀 | 만점의 10% | 가점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 초과 불가 |
| 취업지원 대상자 중 본인의 배우자, 상이등급 이상 군경의 자녀 등 | 만점의 5% | 위와 같음 |
|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 만점의 5% | 가점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 초과 불가 |
| 의상자의 배우자·자녀 | 만점의 3% | 위와 같음 |
| 직렬별 자격증 소지자(6·7급,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 과목 만점의 5% 이내, 자격증에 따라 5% 또는 3% | 가산 대상 자격증이 여러 개여도 유리한 하나만 |
세 가지 모두 과목별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이면 가산하지 않아요. 자격증·의사상자 가산에서는 영어·한국사처럼 검정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이 가산 대상에서 빠지고, 1차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에는 자격증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격증 가산점은 사실상 2차 전문과목 필기에 붙는 점수예요. 취업지원 대상자와 의사상자 가점 대상이 겹치면 응시자가 고른 하나만 부여해요.
자격증 가산은 직렬·직류마다 대상이 달라요. 행정직군 일반행정·법무행정 직류는 변호사·변리사, 재경·국제통상 직류는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세무 직렬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대상이에요. 고용노동 직류는 변호사·공인노무사에 직업상담사 1·2급도 인정돼요.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을 치르기 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해요. 선발 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으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먼저 합격시켜요.
7급공무원시험 면접·신체검사·임용
3차 면접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와 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보며,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네 가지 평정요소를 각각 상·중·하로 평정해요. 위원 과반수가 네 요소를 모두 상으로 평정하면 우수, 과반수가 2개 이상 요소를 하로 평정하거나 같은 요소 하나를 하로 평정하면 미흡, 나머지는 보통이에요. 면접에 부른 2차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 범위이고, 선발 인원이 3명 이하면 선발 인원에 2명을 더한 범위예요.
최종합격은 면접 등급과 2차 시험 성적으로 정해요. 우수 등급은 합격이고, 우수 등급이 선발 인원을 넘으면 2차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뽑아요. 보통 등급은 2차 성적순으로 선발 인원이 찰 때까지 합격시키고, 미흡 등급은 불합격이에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결원이 생기면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걸리지 않은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정할 수 있어요.
신체검사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어요. 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되어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검진기관에서 하고, 합격 또는 판정보류를 판정해요. 판정보류를 받으면 그 분야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해요.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이고, 마약류 검사 판정은 4개월이에요. 직렬에 따라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결과 서류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고, 이때 마약류 검사 결과를 따로 내야 해요. 신체검사 비용은 검사받는 사람이 실비로 내요.
채용후보자 등록과 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요.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병역 복무 기간은 이 기간에 넣지 않아요. 시험실시기관이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등을 고려해 임용권자에게 추천하면 임용돼요. 추천받은 7급·9급 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 유예나 교육훈련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임용해야 해요. 병역 복무, 학업 계속,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 임신·출산이면 명부 유효기간 안에서 임용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않거나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면 채용후보자 자격을 잃어요.
신규 채용된 6급 이하 공무원은 6개월간 시보로 임용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자질을 보아 정규 공무원이 돼요. 휴직·직위해제·정직·감봉 기간은 시보 기간에 넣지 않아요.
출처
-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 인사혁신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8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 인사혁신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12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공무원임용시험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9급 공채시험 개편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5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 38.4대 1 — 인사혁신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5월 16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인재정책과) “9급 공채 시험, 전문과목 중요성 커진다” — 인사혁신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12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 인사혁신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10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7급 공채 추가 선발 — 인사혁신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9월 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국가공무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지방공무원 임용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16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공무원임용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