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에게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매기는 지방세예요. 자가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해 1년 세금을 정하고,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붙어요.
- 자가용 승용차 cc당 세액
-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 전기차 등(자가용)
- 1년 10만 원
- 지방교육세
- 자가용 승용차 자동차세의 30%
- 오래된 차 경감
-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12년 차)
- 정기 납부 기간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월 연납 할인
- 연간 세액의 약 4.58%(2026년)

자동차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금액이 1년 세금이에요.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넘으면 200원이에요.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져요.
| 배기량(자가용) | cc당 세액 | 자동차세(예시) | 지방교육세 포함 1년 합계 |
|---|---|---|---|
| 1,000cc | 80원 | 80,000원 | 104,000원 |
| 1,600cc | 140원 | 224,000원 | 291,200원 |
| 2,000cc | 200원 | 400,000원 | 520,000원 |
| 2,500cc | 200원 | 500,000원 | 650,000원 |
| 3,000cc | 200원 | 600,000원 | 780,000원 |
출처1
예시 금액은 법정 표준세율로 계산한 값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세율을 더 높게 정할 수 있어서, 실제 고지서는 사는 곳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차를 산 지 3년이 지났다면 아래 차령 경감이 반영돼 금액이 줄어요. 예를 들어 2,500cc 자가용은 2,500cc × 200원 = 50만 원에 지방교육세 15만 원(50만 원 × 30%)이 붙어 1년 65만 원이고, 6월과 12월에 32만 5천 원씩 나눠 내요.
내 차 자동차세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국토교통부 자동차365의 '자동차 세금(예상)계산'에서 차량번호로 예상 연세액을 볼 수 있지만, 감면 대상인지는 반영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에 물어봐야 해요. 1년 세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6월분 고지 때 한꺼번에 부과되고, 연납 신청은 1월과 3월에만 할 수 있어요.
| 조회·납부 방법 | 내용 |
|---|---|
| 위택스(wetax.go.kr) |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07:00~23:30,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
| 스마트위택스 앱 | 전자납부번호 19자리나 QR코드로 납부 |
| 은행 CD/ATM | 고지서 없이 통장·카드로 조회·납부, 수수료 없음(다른 은행 카드는 기기이용료 별도) |
| 지방세입계좌 | 고지서의 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인터넷은행 제외 21개 은행) |
| ARS ☎142211 | 전화로 납부와 환급금 신청 |
출처6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은행 계좌는 23일이나 납기 말일 가운데 고른 날, 신용카드는 23일에 빠져나가요. 잔액이 모자라거나 카드 한도를 넘어 빠져나가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태양열·알코올을 쓰는 승용차는 배기량으로 계산하지 않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자가용은 1년에 10만 원, 영업용은 2만 원이에요. 자가용 전기차는 지방교육세 30%가 붙어 1년 합계 13만 원이에요. 하이브리드차는 이 목록(전기·태양열·알코올)에 들어 있지 않아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으로 계산해요.
영업용 차와 승합·화물차는 얼마인가요
영업용 승용차는 cc당 18~24원으로 자가용보다 훨씬 낮아요. 승합·화물·특수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종류와 적재량에 따라 1대당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 차종 | 영업용 | 비영업용 |
|---|---|---|
| 승용 1,600cc 이하 | cc당 18원 | cc당 140원 |
| 소형 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화물 1톤 이하 | 6,600원 | 28,500원 |
| 화물 4톤 이하 | 18,000원 | 63,000원 |
| 3륜 이하 소형차 | 3,300원 | 18,000원 |
출처1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자가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째가 되는 해부터 해마다 5%씩 세금이 줄고, 12년 차부터는 더 줄지 않아 최대 50%까지 깎여요. 6월분과 12월분은 각각 '연세액의 절반 - 연세액의 절반 × 5% × (차령 - 2)'로 계산해요.
| 차령 | 경감률 | 2,000cc 자동차세(지방교육세 제외) |
|---|---|---|
| 2년 이하 | 0% | 400,000원 |
| 3년 | 5% | 380,000원 |
| 5년 | 15% | 340,000원 |
| 8년 | 30%(5% × (8 − 2)) | 280,000원 |
| 12년 이상 | 50% | 200,000원 |
출처1
차령은 자동차관리법상 차령 기산일을 기준으로 세는데, 기산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 + 1'로 셈해요. 기산일이 7~12월이면 6월분은 '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 12월분은 여기에 1을 더해요.
자동차 비과세와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차령 경감 말고도 자동차세를 아예 매기지 않거나 면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과세는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해요.
| 구분 | 대상 | 내용 |
|---|---|---|
| 비과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소방, 환자 수송·청소·오물 제거·도로공사를 위해 쓰는 자동차 |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
| 비과세 |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주한외국원조기관이 쓰는 자동차 |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
| 비과세 |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로 멸실·파손돼 회수하거나 쓸 수 없다고 인정된 자동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된 것이 증명되는 자동차 |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이 셋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해요 |
| 비과세 | 공매 등 강제집행 중인 자동차 | 집행기관 인도일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 부과하지 않아요 |
| 감면 |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쓰려고 등록한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차, 승차 정원 7~10명인 일정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 취득세나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요 |
| 감면 | 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요. 보훈보상대상자 등 일부는 100분의 50을 경감해요.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을 받으면 제외해요 |
| 감면 |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람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 그 사람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요 |
연납을 하면 공제를 받아요.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세액에 연 5%를 곱한 금액을 빼 줘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6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2기분 세액에서 같은 방식으로 공제해요.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자동차세는 1년 세금을 절반씩 나눠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1~6월분)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7~12월분)에 내요. 각 기간이 시작하는 달 1일 현재 차 주인에게, 차가 등록된 곳(사용본거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해요. 고지서는 늦어도 납부 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에 발송돼요.
1년 세금이 10만 원 이하면 6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고, 이때 12월분 세액의 5%를 빼 줘요. 위택스 점검 등으로 기한이 바뀌기도 하는데, 2026년 6월분은 시스템 중단 때문에 7월 3일까지 연장됐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고지서가 오나요
6월과 12월 정기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해요. 반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연납은 납세자가 납부서에 과세물건,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액을 적어 정해진 기간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해요. 연납을 신고납부한 사람에게는 다음 해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보낼 수 있어요. 납세지는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이고, 사용본거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소유자 주소지예요.
| 수시로 부과하는 경우 | 설명 |
|---|---|
| 신규등록·말소등록 | 그 기분 세액을 날짜로 나눠 계산해요 |
| 비과세·감면 대상이 되거나 과세 대상이 됨 | 해당 기분 세액을 날짜로 나눠 계산해요 |
| 영업용과 비영업용이 서로 바뀜 | 해당 기분 세액을 날짜로 나눠 계산해요 |
| 승계취득 | 소유한 기간만큼 날짜로 나눠 부과해요 |
출처1
4번에 나눠 낼 수도 있나요
신청하면 1년 세금을 4번에 나눠,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 기분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낼 수 있어요. 이 경우 6월과 12월에는 미리 낸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내요.
자동차세 연납은 얼마나 할인되나요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미리 내는 연납을 하면,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세액에 연 5%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빼 줘요. 1월에 연납하면 2~12월분에 5%가 적용돼 1년 세금의 약 4.58%를 아끼는 셈이에요.
| 연납 신청 기간 | 할인 계산 |
|---|---|
| 1월 16~31일 | 연세액 × (2월 1일~12월 31일 일수 ÷ 365) × 5% |
| 3월 16~31일 | 연세액 × (4월 1일~12월 31일 일수 ÷ 365) × 5% |
| 6월 16~30일 | 12월분 세액 × 5% |
| 9월 16~30일 | 12월분 세액 × (10월 1일~12월 31일 일수 ÷ 184) × 5% |
연납은 위택스(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앱,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도 쓸 수 있어요.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아서, 자동이체를 해 둔 사람도 기한 안에 직접 내야 해요.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갖고 있지 않은 기간만큼 날짜로 나눠 계산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내지 않아요. 두 번 냈거나 잘못 낸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의 [환급금 조회·신청]이나 ARS(☎142211)로 신청할 수 있어요.
차를 사고팔면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 기간 중에 차를 사고팔면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가진 날수만큼 나눠,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각각 부과해요. 판 사람이 1년 치를 연납했다면, 판 사람이 동의할 경우 산 사람이 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새로 등록하거나 폐차(말소등록)해도 그 기분의 세액을 날수로 나눠 계산하고,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
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등록증 발급을 막거나 번호판을 떼어 보관(영치)할 수 있어요. 독촉 기간 안에도 내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고, 밀린 세금을 내면 바로 돌려받아요. 차가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해 영치하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 안에서 영치를 잠시 풀어 줄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과 납기는 해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자동차세 연납 공제와 납부 기한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했어요.
| 시기 | 달라진 점 |
|---|---|
| 1994년 | 세금을 미리 내는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시작됐어요 |
| 2018년 1월 | 1월에 선납하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를 받았고, 선납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30일이었어요 |
| 2021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공포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제128조 제3항·제4항(연세액을 한꺼번에 낼 때의 공제 계산식) 개정 규정이 시행됐어요 |
| 2024년 12월 31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개정으로 연납 공제 계산식의 이자율이 100분의 5로 정해지고,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
| 2025년 1월 | 연납 공제율 5%가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됐어요 |
| 2025년 12월 31일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제4항이 다시 개정돼,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
| 2026년 1월 | 연납 공제율 5%가 유지되고 연납 마감이 2월 4일로 연장됐어요 |
| 2026년 6월 | 위택스 시스템 중단으로 6월분 납부 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됐어요 |
출처
-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자동차세 납기 놓치지 마세요 자동차세 납부 기한 7월 3일로 연장(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행정안전부 · 2026년 6월 15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지방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 5% 공제 혜택 챙기세요!(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행정안전부 · 2026년 1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자동차 세금(예상)계산 —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 전주시 완산구청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자동차세 미리 내면 최대 10% 세액 공제 받는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발행 2018-01-11, 확인 2026-10-25)(새 창)
-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 유지!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발행 2025-01-13, 확인 2026-10-25)(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