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전문점창업
커피전문점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에 해당해요.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라서 영업신고를 하고 시설기준을 갖춰야 해요.
- 신고 수리 통지
- 영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영업 전 위생교육
-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받아야 해요
- 커피전문점 위생교육 시간
- 6시간
-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원스톱
- 2026년 8월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
- 가격표 미게시·초과 수수
- 2026년 9월 1일 개정으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커피전문점은 어떻게 영업신고를 하나요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사람은 법이 정한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영업의 종류나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요. 신고한 사항 가운데 중요한 사항을 바꾸거나 폐업할 때도 신고해야 해요.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이라 영업신고 대상이에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신고서와 서류를 신고관청에 내면 관청이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요. 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봐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다면 일정 기간 같은 영업을 다시 신고할 수 없어요.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가 있고, 식품위생법 일부 조항을 어겨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해당돼요.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해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가 있어요.
영업신고를 하면 이어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했어요.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대상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미용업 등 8개 업종이에요. 시·군·구청을 한 번 방문해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내면, 시·군·구청이 새올행정시스템으로 국세청에 연계하고 국세청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요.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요.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로 확인해요.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실제 지번과 같은지, 소유자가 등기부의 소유자와 같은지 보고, 용도지역·용도지구가 희망 업종에 맞는지 봐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는 수용 여부와 업종 제한이 있는지도 살펴요. 등기부 갑구에서는 소유자 인적 사항과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여부를, 을구에서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물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임대차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과 지급일자,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조건이나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이 적혀야 해요.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생겨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권리금도 법으로 보호돼요.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돼요.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하고,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해요.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
커피전문점은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과 업종별 시설기준에 맞아야 해요.
| 항목 | 기준 |
|---|---|
| 객실·칸막이 | 커피전문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어요. 투명한 칸막이나 차단벽으로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면 둘 수 있고,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어요 |
| 안전시설 |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지하층은 66㎡) 이상이면 소방시설 등과 피난통로를 갖춰요. 지상 1층에서 출입구가 지면과 직접 연결되면 갖추지 않아도 돼요 |
| 조리장 |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영상시스템이 있으면 예외예요.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손 씻는 시설과 식기 소독시설, 냉장·냉동시설을 갖춰야 해요 |
|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해요 |
| 화장실 |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하고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두며 손 씻는 시설을 갖춰요 |
출처1
영업장에는 손님이 쓸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나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할 수 없고,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기구를 둘 수 없어요. 인테리어는 공사를 맡기는 도급계약이라 보수 지급시기를 계약서에 적는 것이 좋아요. 하자가 있으면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은 공사가 끝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요.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은 어떻게 받나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 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에 받을 수도 있어요.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받는 교육은 6시간이고,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해요.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돼요. 영업자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하게 하면 안 돼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미리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하고, 영업자가 직접 일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면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받게 할 수 있어요.
식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결핵(비감염성 제외), 감염병 시행규칙이 정한 감염병, 피부병이나 고름형성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그런 질병이 있는 사람을 종사시키면 안 돼요.
영업자와 종업원은 준수사항도 지켜야 해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재료를 조리·판매에 쓰면 안 되고,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쓰려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검사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써야 해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돼요. 제빙기 얼음도 관리 대상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의 식용얼음 418건을 검사했고, 세균수 6건과 대장균 1건이 기준을 넘어 7곳이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를 해야 했어요.
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커피전문점을 열 때 손에 쥐게 되는 증명서는 발급처가 서로 달라요. 영업신고증은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이 지체 없이 발급해요. 신고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이고, 휴게음식점영업은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이에요.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영업신고서에 교육이수증 등을 붙여 신고관청에 내야 하는데, 교육이수증은 영업 전에 위생교육을 미리 받은 경우에 내는 서류예요.
위생교육 수료증은 신고관청이 아니라 교육기관이 줘요.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가 맡고, 교육기관은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해요. 서울 금천구 보건소는 업종별 교육기관으로 휴게음식점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일반·휴게·제과 업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안내해요.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가 발급해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요. 신규 사업자는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청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봐요.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군·구청이 접수하고 국세청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요.
| 증명서 | 발급처 | 근거 |
|---|---|---|
| 영업신고증 |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영업의 신고 등' 조문 |
| 위생교육 수료증(교육이수증) | 식품위생교육기관(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업종별 기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교육기관 등', '교육교재 등' 조문 |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원스톱 신청은 국세청) |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 조문 |
영업을 시작한 뒤 가격표와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9월 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처분을 받아요. 이전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었어요. 영업 변경신고를 할 때 영업허가증 등 원본을 제출하는 의무와 영업소 안에 영업신고증을 보관하는 의무, 이를 어기면 부과하던 과태료 규정은 없어졌어요.
수수료도 정해졌어요. 전자민원으로 영업신고 변경 등을 신청하면 25,200원, 방문·우편 민원은 28,000원이고, 한시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한시적 영업신고는 9,300원이에요.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면 1차 위반에 한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고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어요.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는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명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면 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한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관청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어요.
직원을 쓰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직원을 쓰면 해야 할 일은 먼저 근로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근로계약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업무를 적어 주어야 해요.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최저임금 이상을 주어야 하고,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해요.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4주 미만이면 그 기간)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해요. 근로자를 사용하면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보험 | 신고 시기 |
|---|---|
| 국민연금 | 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서류를 내요 |
| 국민건강보험 |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내요 |
|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요 |
출처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적용대상이 돼요.
세금과 폐업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세금과 폐업은 아래 순서로 처리하면 돼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요. 신규 사업자는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제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제2기예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백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예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받아요.
폐업하면 폐업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붙여 신고관청에 내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도 함께 내면 신고관청이 세무서에 보내줘요. 세무서에 두 신고서를 함께 내면 세무서가 신고관청에 보내므로 다시 낼 필요가 없어요.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창업 자금과 가맹 창업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창업은 독립창업과 가맹사업 창업으로 나뉘어요. 창업자금은 투자소요금액의 약 1.5배를 확보하고 보유자본의 60~70%만 투자해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두라고 안내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기업당 운전자금 5억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 이내)를 지원하고, 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예요. 거치기간 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만료 시 일시상환해요.
가맹사업으로 창업하려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요. 본부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예정 점포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줘야 해요.
커피전문점 창업에는 어떤 비용이 드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은 창업 비용의 총액이 아니라 비용이 생기는 항목을 짚어 줘요. 또 눈에 보이는 매출액만 보고 입지를 정하지 말고 점포비용과 수익률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 결정하라고 해요.
| 비용 항목 | 생활법령과 법령이 짚는 내용 |
|---|---|
| 점포 임차 | 상가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차임, 그리고 권리금이에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지 못하게 해서는 안 돼요 |
| 인테리어 공사 | 공사를 맡기는 도급계약이라 보수 지급시기를 계약서에 적어요.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은 공사가 끝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요 |
| 영업설비 | 커피머신은 성능과 용량이 다양하고, 구입비용이 부담되면 중고로 사거나 임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장단점을 따져 유리한 쪽을 골라요 |
| 식재료와 부자재 | 커피 등의 식재료는 품질과 가격을 비교해 주거래처를 정해요. 원두를 직접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해요 |
| 가맹금 | 가맹사업 창업은 영업표지를 쓰고 경영·영업활동 지원과 교육을 받는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예요 |
| 영업신고 수수료 | 전자민원으로 영업신고 변경 등을 신청하면 25,200원, 방문·우편 민원은 28,000원이에요 |
| 인건비와 4대보험 | 근로자를 쓰면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해요 |
가맹사업으로 창업하려는 사람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홍보자료, 예상수익·마진율·비용자료를 꼭 서면으로 받으라고 생활법령은 안내해요.
출처
- 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식품위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한곳에서 한 번에" 8월 31일부터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8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식약처, 식품영업자 행정절차 간소화...음식점 바가지요금 처분 강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9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 수거·검사 결과 발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3월 26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식품위생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식품위생교육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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