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폭행상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하고,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했을 때 성립해요. 둘 다 형법이 정하고, 합의로 처벌 여부가 갈리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달라요.

핵심 정리 기준
단순폭행의 형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상해의 형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폭행·존속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는 해당하지 않아요
2명 이상 공동
폭행·상해·협박 등은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합의 효과
폭행은 합의서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적으면 형사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아요
형사소송법 개정
2026. 10. 2. 시행으로 절차가 달라져 피해자 권리 안내가 강화됐어요
경찰청 청사
사진 출처: User:G43(CC BY 3.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폭행죄와 상해죄의 형은 얼마인가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예요. 상처가 생기지 않아도 성립하고, 불법하게 모발이나 수염을 자르는 것, 손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는 것,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것도 폭행이 돼요. 담배연기를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해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피부의 표피를 벗기는 것, 중독증상으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가 빠지는 것, 피로·권태를 일으키는 것도 상해로 봐요.

죄명형
폭행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상해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상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상해치사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출처1

상해와 존속상해는 미수범도 처벌해요. 폭행이나 특수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상해죄나 상해치사죄의 예에 따라 처벌해요. 상습으로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폭행, 특수폭행을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나요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요. 과실치상죄와 협박죄도 같아요. 그래서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으면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상해는 달라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다만 합의를 했다면 검사나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어요. 2명 이상이 공동해 폭행, 상해, 협박을 하면 형법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합의에는 정해진 방법이 없어요. 피해 정도와 사건 상황을 고려해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 기준을 정하고, 합의서를 만들어 서로 서명날인하는 방식이 보통이에요. 배상을 다루는 민사 부분과 처벌을 다루는 형사 부분을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합의가 안 되면 가해자는 법원에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형사실무에서 성의를 보인 것으로 인정받아 처벌의 강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쓰여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유내용
정당방위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려고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아요.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으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야간 등 불안한 상태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놀라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해서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아요
긴급피난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려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아요
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예요
피해자의 승낙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에 따라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아요

출처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지은 사람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처벌되지 않고, 정도를 초과하면 형이 감경돼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에 강요된 행위도 처벌하지 않아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은 형을 감경할 수 있어요.

공동폭행과 특수폭행은 어떻게 처벌하나요

2명 이상이 공동해서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를 하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상해, 공갈 같은 죄도 같은 방식으로 가중해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런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해요.

다시 저지른 죄가중처벌
공동폭행·공동협박 등7년 이하의 징역
공동상해 등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폭행의 경우) 등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특수상해 등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출처2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요. 독립된 행위가 겹쳐 상해의 결과가 생겼는데 어느 행위가 원인인지 밝혀지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도 있어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내거나 말로 하고,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증빙자료와 진단서를 함께 내면 돼요.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은 고발할 수 있지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해요. 거짓으로 신고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사실대로 써야 해요.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가해자와 분리해 동행하고, 정신적 충격이 큰 피해자에게는 심리상담을 받게 해야 해요. 불안을 느끼는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이 조사에 동석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은 사건 접수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리고, 위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면 피해자 보호시설, 신변경호, 임시숙소, 주거지 순찰 강화 같은 신변보호 조치를 해요.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 절차가 달라졌어요. 성평등가족부는 사건 접수부터 수사, 송치·불송치, 기소·재판까지 피해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으로 정리했고, 불송치 이의신청이나 검사 면담 같은 권리를 놓치지 않게 안내한다고 밝혔어요.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까운 상담소에서 무료법률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형사사건 수사와 1심 단계 지원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9월 30일부터 두 달 동안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인터넷 국민신문고나 우편으로 신청하며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어요. 아래에 설명하는 절차는 생활법령 안내를 바탕으로 하므로 개정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사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사는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로 시작해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해요. 검사가 고소로 시작된 사건을 수사하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불기소 처분내용
기소유예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예요
혐의 없음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예요
죄가 안 됨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방위처럼 범죄의 성립을 막는 사유가 있는 경우예요
공소권 없음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철회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이에요

출처3

구속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해요.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받을 수 있어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불이익이 없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해요.

검사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법원이 공판을 열어 재판하고, 판결은 유죄, 무죄, 면소, 공소기각으로 나뉘어요. 유죄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나눠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자수한 경우에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치료비와 위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인정된 청구를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위자료 자세히 보기

소년법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14세 미만은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14세 이상 19세 미만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부정기형이 선고되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해요.

공소시효 자세히 보기

출처

  1.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달라진 형사절차,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놓치지 않도록 지원 강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성평등가족부)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형사체계 개편으로 인한 권익침해 방지 위해"… 경찰 분야 민원, 집중 신청받는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9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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