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는 시험이에요.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고 실시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행해요.

핵심 정리 기준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하고,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어요
응시 횟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어요
시험 방법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그리고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해요
시험과목
공법, 민사법, 형사법, 그리고 응시자가 고르는 전문적 법률분야 1개 과목이에요
과목별 합격최저점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예요
제15회 합격자
1,714명이고 총점 889.11점 이상이었어요
변호사시험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연필과 지우개, 덮인 공책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변호사 자격은 어떤 법에 따라 얻나요

변호사 자격은 변호사법 제4조가 정해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어요. 변호사시험법은 이 가운데 변호사시험에 관한 법이에요.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같은 법률사무 수행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고 실시해요.

자격을 얻는 길근거내용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 수료변호사법 제4조 제1호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이에요
판사·검사의 자격변호사법 제4조 제2호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변호사시험 합격변호사법 제4조 제3호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또는 3개월 이내 취득 예정)한 사람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요

출처41

변호사의 직무는 당사자나 관계인의 위임이나 공공기관의 위촉에 따라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이에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결격사유는 위에서 본 변호사시험법 제6조가 정하고, 변호사법 제5조는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따로 정해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외에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사람이 포함돼요.

로스쿨 입학부터 변호사 개업까지는 어떤 순서인가요

변호사시험을 보려면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가 있어야 해서, 순서는 입학, 교육, 시험, 실무 경험, 등록으로 이어져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가 있거나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에요. 입학전형에서는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 성적, 법조인이 될 자질을 측정하는 적성시험 결과, 외국어능력을 전형자료로 쓰고, 법학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 결과는 전형자료로 쓰면 안 돼요.

단계내용
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학사학위가 있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이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으로 들어가요
2. 교육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이에요
3. 변호사시험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어요
4. 합격증서합격자가 정해지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증서를 발급해요
5. 실무 경험법률사무소를 단독으로 열거나 법무법인 구성원이 되려면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쳐야 해요
6. 개업 등록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요

출처514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입학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비율도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해요.

변호사시험은 누가 볼 수 있나요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해요. 법조윤리시험만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할 수 있어요. 시행령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면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고 정해요.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도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봐요. 다만 그 예정 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해요.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소명하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안에 서류 1부를 법무부장관에게 내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어요.

시험 기간 중 아래에 해당하면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응시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이에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어요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구 제명되었어요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출처1

몇 번까지 응시할 수 있나요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어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예요. 법조윤리시험은 이 응시 횟수에서 제외돼요.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은 5년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아요.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5년 기간 중 법조윤리시험을 면제받아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5년·5회 응시 기회를 소진한 응시자(1기부터 11기 기준)의 누적 합격률은 88.43%였어요. 석사학위 취득 15기 대비 초시 합격률은 70.04%였고,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50.95%였어요.

시험은 어떤 방법과 과목으로 치르나요

시험은 선택형(기입형 포함)과 논술형(실무능력 평가 포함) 필기시험, 그리고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해요.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해 출제하고,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해요.

시험과목범위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이에요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이에요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이에요
전문적 법률분야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이에요

출처1

선택과목의 종류는 시행령이 정해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가운데 하나를 골라요. 과목별 출제 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선택과목출제 범위
국제법국제경제법을 포함해요
국제거래법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이에요
노동법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해요
조세법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이에요
지적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이에요
경제법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환경법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이에요

출처2

시험과목을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출제 범위를 바꾸려면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거꾸로 세어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해요.

합격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해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해요. 각 과목 중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불합격이에요.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 정하고 성적은 총득점에 넣지 않아요.

기준내용
필기시험 환산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해 두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총득점이에요
과목별 만점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이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예요
과목별 합격최저점수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예요
법조윤리시험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예요

출처2

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시험위원이 맡고, 시험위원의 수는 과목당 3명 이상이에요. 시험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유의해야 해요.

합격은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해요. 법무부장관은 합격자를 정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야 해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제15회 시험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이런 의견을 듣고 합격자를 1,714명(총점 889.11점 이상)으로 결정했어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기존 합격자 수와 합격률,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와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종합해 이 인원을 심의·의결했어요.

시험이 면제되거나 다른 길로 대신할 수 있나요

변호사시험법이 시험의 일부면제로 정한 것은 법조윤리시험이에요.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응시 기간 5년 중 그 시험을 면제받아요(변호사시험법 제12조). 이와 별개로 병역 이행 기간과 학위 취득 예정자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기간을 세는 방식이 달라져요.

구분내용
법조윤리시험 합격자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기간 중 법조윤리시험을 면제받아요
법조윤리시험 응시 횟수5회 응시 횟수에서 제외돼요
법조윤리시험 응시 시기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어요
병역의무 이행 기간병역법이나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 이행 기간은 5년에 포함하지 않아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3개월 이내에 취득할 예정이면 응시할 수 있고, 그 시기에 취득하지 못하면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해요
변호사시험을 거치지 않는 자격사법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판사·검사의 자격으로도 변호사 자격이 있어요

출처124

시험은 언제 공고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고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해야 해요. 시험의 일시·장소·방법·과목,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절차, 합격자 공고의 일시와 방법 등은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해요. 시험 일시와 장소, 준비사항은 시험일 10일 전까지 공고하고, 불가피하게 바꾸면 시험일 5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공고해요.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해요. 금액은 법무부령이 정하고, 응시원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전자결제 등으로 낼 수 있어요.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아요. 시험일 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면 전액을 돌려받아요.

본인의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감염병 격리 처분을 받았거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 사망했거나,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시험 종료일부터 30일 내에 반환 신청서를 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면 전액,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면 100분의 50을 돌려줘요.

회차별 변호사시험 일정과 응시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는 시험 실시계획 공고, 원서접수 안내, 일시·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안내를 차례로 올려요. 아래 표는 법무부 누리집의 공지에서 읽은 날짜예요.

회차단계날짜
제14회(2025년도)합격자 발표2025년 4월 24일 18시경으로 계획(안내 2025년 4월 17일)
제15회(2026년도)실시계획 공고2025년 9월 5일
제15회(2026년도)원서접수2025년 10월 15일 09:00부터 10월 21일 18:00까지
제15회(2026년도)일시·장소 공고, 응시표 출력2025년 11월 21일 공고, 응시표는 11월 24일 09:00부터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출력
제15회(2026년도)합격자 발표2026년 4월 23일 17시경으로 계획(안내 4월 16일), 실제 발표도 4월 23일이었고 성적·석차는 발표 다음 날 14시경부터 공개로 안내
제16회(2027년도)실시계획 공고2026년 9월 4일
제16회(2027년도)원서접수2026년 10월 7일 09:00부터 10월 13일 18:00까지

출처106789131112

제15회 시험에는 3,757명이 출원해 3,364명이 응시했고 1,714명이 합격했어요.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50.95%로 역대 세 번째로 낮았고, 입학정원 2,000명 대비 합격률은 85.7%였어요. 합격선은 총점 1,660점 만점에 889.11점이었어요. 전년도인 제14회 합격자는 1,744명이어서 제15회는 30명 줄었어요. 합격자 발표 방법은 법무부 누리집의 변호사시험 합격·성적확인 합격자 발표란이에요.

합격하면 변호사 등록까지 어떤 절차가 남나요

합격자가 정해지면 법무부장관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증서를 발급해요. 합격한 사람이 신청하면 합격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법무부 누리집의 변호사시험 안내에는 합격증명 발급을 정부24에서 받는 경로가 링크돼 있어요.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고,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신청해요. 협회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

절차내용
합격증서합격자 결정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발급해요
합격증명서합격자가 신청하면 발급하고, 전자문서가 아니면 수입인지를 붙여요
자격등록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하고, 협회가 변호사 명부에 등록해요
등록 거부변호사 자격이 없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거부할 수 있어요
등록 간주협회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등록도 거부도 하지 않으면 등록이 된 것으로 봐요
이의신청등록이 거부된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실무 요건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쳐야 단독 개설과 법무법인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출처124

법률사무종사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공소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등이 들어가요.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처음 열거나 법무법인 구성원이 되려면 그 기관에서 요건을 채웠다는 확인서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내야 해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행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호사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자격을 거짓으로 신청해 등록한 사람도 같은 형이에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소송, 수사, 행정심판 같은 사건에 관해 감정, 대리,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행위처벌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하거나 법률사무 취급을 표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변호사법 제112조)
자격이 없이 거짓으로 신청해 변호사 등록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변호사법 제112조)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고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변호사법 제109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변호사법 제112조)

출처4

시험 쪽에서는 응시자격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하면 법무부장관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5년 이내의 기간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어요.

부정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행위를 하면 법무부장관이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어요. 응시자격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도 같아요.

시행령이 정한 부정한 행위는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 주는 행위, 통신기기나 신호를 이용해 시험 내용에 관해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예요.

시험시간 중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고, 시험관리관의 승인 없이 퇴실하지 않으며, 시험 시작 전에 문제를 열람하지 않는 등 응시자준수사항을 어기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어요.

성적과 석차를 공개받을 수 있나요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합격자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과 석차(총득점의 순위로 한정) 공개를 청구하면 공개해야 해요. 채점표, 답안지 등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부령이 정한 금액의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붙여요.

장애인이나 사고 등으로 통상의 시험시간과 방법으로는 응시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람에게는 시험시간과 방법 등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제15회 시험에서는 전맹인 등 중증 장애인 5명을 포함해 장애 응시자 26명에게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와 음성형 문제지 제공, 전담 시험감독관 배치 등을 지원했어요.

출처

  1. 변호사시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2년 12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3년 12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발표 및 선택과목 개선방안 권고안 등 마련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 2026년 4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변호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1년 3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6.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 법무부 (2025-09-05, 확인 2026-10-24)(새 창)
  7.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 안내 — 법무부 (2025-10-10, 확인 2026-10-24)(새 창)
  8.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 공고 — 법무부 (2025-11-21, 확인 2026-10-24)(새 창)
  9.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법무부 (2026-04-16, 확인 2026-10-24)(새 창)
  10.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법무부 (2025-04-17, 확인 2026-10-24)(새 창)
  11. 2027년도 제16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 법무부 (2026-09-04, 확인 2026-10-24)(새 창)
  12. 2027년도 제16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 안내 — 법무부 (2026-10-02, 확인 2026-10-24)(새 창)
  13.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발표 및 선택과목 개선방안 권고안 등 마련 — 법무부 보도자료 (2026-04-23, 확인 2026-10-24)(새 창)
  14.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 합격률 50.95% — 법률신문 (2026-04-23, 확인 2026-10-24)(새 창)
  15. 변호사시험·사법시험 — 법무부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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