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규제
부동산규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을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대출·세금·청약·거래를 함께 묶는 조치예요. 규제지역은 반기마다 다시 심의해 풀거나 더 지정하기 때문에, 어느 날 기준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 규제지역(2026년 10월 15일 기준)
-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5곳
-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 40%, 서민·실수요자 60%, 생애최초 70%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한도
- 시가 15억 원 이하 6억, 15억~25억 원 4억, 25억 원 초과 2억 원
- DSR 스트레스 금리 하한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3%
-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 2026년 12월 31일까지
- 다음에 바뀌는 날
- 2026년 10월 19일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 완화·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

지금 부동산 규제지역은 어디인가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5곳이에요. 두 규제가 같은 지역에 함께 걸려 있어서, 지금은 '규제지역'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모두 받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수도권
-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만
- 규제 없음
| 지역 | 해당하는 곳 | 지정 효력일 |
|---|---|---|
| 서울 4곳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조정대상지역 2016년 11월 3일, 투기과열지구 2017년 8월 3일 |
| 서울 21곳 | 성동·마포·강동·영등포·양천·동작·광진·중·종로·서대문·강서·노원·성북·구로·동대문·관악·은평·중랑·금천·강북·도봉구 | 2025년 10월 16일 |
| 경기 12곳 | 수원 장안·팔달·영통구, 성남 수정·중원·분당구, 안양 동안구, 과천시, 용인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 2025년 10월 16일 |
| 경기 3곳 |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 | 2026년 7월 1일 |
출처1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규제지역과 따로 정해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아파트를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해요.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는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에요. 외국인이 수도권 주택을 사는 경우는 별도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더 연장됐어요.
규제지역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규제지역이 되면 대출 한도가 줄고, 다주택자 세금이 무거워지고, 청약·전매 조건이 까다로워져요. 조정대상지역은 대출·세제·청약에, 투기과열지구는 대출·청약에 주로 영향을 주는데, 지금 규제지역은 두 가지가 겹쳐 있어 아래가 모두 적용돼요.
| 분야 | 규제지역에서 달라지는 것 |
|---|---|
| 집 사는 대출 | 무주택자 LTV 40%(비규제지역 70%), 1주택 이상은 0%, 6개월 안 전입 의무, 만기 30년 이내 |
| 대출 최대 한도 | 시가 15억 원 이하 6억, 15억~25억 원 4억, 25억 원 초과 2억 원(수도권·규제지역) |
| 신용대출 | 1억 원 넘게 빌린 사람은 대출일부터 1년 동안 규제지역 주택 구입 제한 |
| 전세대출 |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지역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제한,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원 |
| 취득세 |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중과 |
|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 중과(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보유에 2년 거주까지 |
| 전매 | 새 아파트 분양권은 수도권 3년, 지방 1년 동안 못 팔아요 |
| 청약 |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2년·세대주·5년 안 당첨 없음,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10년·조정대상지역 7년 |
| 정비사업 |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만 공급,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부터) |
| 거래 신고 |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 신고,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까지 내야 해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허가를 받아 사야 하고, 입주 뒤 2년 동안 살아야 해요. 세입자가 있는 집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임대차 갱신계약(1회, 최대 2년)까지 유예가 인정돼요. 이 유예를 받으려면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이어야 해요.
왜 이 지역들이 규제지역이 됐나요
법이 정한 지정 기준을 넘은 지역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지정해요.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크게 높고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곳이에요. 조정대상지역은 집값·청약경쟁률·분양권 전매량 등을 볼 때 분양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곳이에요.
| 구분 | 주택법 시행령이 보는 기준 |
|---|---|
| 투기과열지구 |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 초과(국민주택규모는 10대 1 초과) |
| 투기과열지구 | 직전 달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30% 넘게 줄거나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가 급감해 공급이 위축될 우려 |
| 투기과열지구 | 신도시 개발·전매 성행으로 투기 우려가 있고 그 시·도의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
| 조정대상지역 |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그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지역으로서,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분양권 전매량 30% 이상 증가·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를 봐요 |
출처9
2025년 10월 서울 전역을 묶을 때 정부는 한강 인접 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퍼지고, 금리 인하 흐름 속에 주택시장으로 돈이 몰릴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어요. 2026년 7월 추가된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는 반도체 업계 특수와 GTX-A 개통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가, 구리시는 서울과 맞닿은 역세권 수요가 이유였어요. 세 곳은 2026년 2월부터 5월까지 매달 0.7~1.8%씩 집값이 올랐어요.
2025년 10월 지정 때는 7~9월이 아니라 6~8월 집값 통계로 기준을 따졌다는 위법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어요. 국토교통부는 심의 때 8월까지 통계만 있었고, 시행령이 통계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달의 통계를 쓰도록 정해 적법하다고 설명했어요.
규제지역은 한 번 지정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역별로 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해제가 필요하면 바로 풀어야 해요. 시장·군수·구청장도 집값이 안정되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부동산 규제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부동산 규제는 집값이 뛸 때 넓어지고 식을 때 줄어드는 쪽으로 바뀌어 왔어요. 강남·서초·송파·용산 네 곳은 2016~2017년 지정된 뒤 한 번도 풀리지 않았고, 나머지 지역은 2022~2023년에 대부분 풀렸다가 2025년 10월에 다시 묶였어요.
| 날짜 | 바뀐 것 |
|---|---|
| 2016년 11월 3일 | 강남·서초·송파·용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
| 2017년 8월 3일 | 8·2 대책, 강남·서초·송파·용산 투기과열지구 지정 |
| 2017년 9월 6일 |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
| 2019년 12월 16일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용 주담대 금지 |
| 2020년 11월 20일 | 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
| 2022년 6월 30일 | 대구 수성·대전 4개 구·창원 의창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 해제 |
| 2022년 9월 21일 | 세종을 뺀 지방 조정대상지역 모두 해제, 인천·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 |
| 2022년 11월 10일 | 서울·과천·성남 분당·수정·하남·광명을 뺀 경기·인천·세종 규제지역 해제 |
| 2023년 1월 5일 | 강남3구·용산을 뺀 모든 규제지역 해제 |
| 2025년 3월 24일 | 강남3구·용산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 2025년 6월 28일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 원 한도, 집 살 때 전입 의무 |
| 2025년 9월 8일 | 규제지역(당시 강남3구·용산) 무주택자 LTV 50%에서 40%로 |
| 2025년 10월 16일 | 서울 25개 구·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주담대 한도를 집값에 따라 6·4·2억 원으로, 스트레스 금리 하한 3% |
| 2025년 10월 20일 |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6년 12월 31일까지) |
| 2026년 5월 9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
| 2026년 7월 1일 |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규제지역 추가 |
| 2026년 8월 13일 | 금융 종합대책, 수요 관리 기조는 그대로 두고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과 주택공급 금융 확대 |
| 2026년 10월 1일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갱신계약도 인정 |
돈이 얼마 있으면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나요
가진 돈이 얼마 있으면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는 대출로 더할 수 있는 돈에 달렸어요. 집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세 가지 상한 중 가장 작은 값이에요. 집값에 LTV를 곱한 금액, 집값 구간별 최대 한도, 그리고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한도(DSR)예요. 은행 DSR은 연소득의 40%까지이고,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실제 금리에 3%를 더한 금리로 DSR을 계산해요. 지방 주담대는 0.75%를 더해요.
아래 표는 이 사이트의 아파트 예산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한 무주택 맞벌이 부부의 예시예요. 금리는 2026년 8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연 4.66%이고, 만기는 규제지역 최대 만기인 30년 원리금균등 상환으로 넣고, 기존 대출 없이 전용 84㎡ 아파트를 사며 취득세·지방교육세·중개보수도 집값과 함께 내는 돈으로 계산했어요.
| 서울 규제지역, 자기자본 | 연소득 5천만 원 | 연소득 8천만 원 | 연소득 1억 2천만 원 |
|---|---|---|---|
| 2억 원 | 4억 2천만 원 | 4억 8천만 원 | 3억 2천만 원 |
| 3억 원 | 5억 2천만 원 | 6억 6천만 원 | 4억 8천만 원 |
| 5억 원 | 7억 1천만 원 | 8억 원 | 7억 9천만 원 |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인데 8천만 원일 때보다 살 수 있는 집값이 낮은 것은 계산 실수가 아니에요. 규제지역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집값 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면 서민·실수요자로 LTV 60%를 받지만, 소득이 9천만 원을 넘으면 일반 차주 LTV 40%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면 연소득의 40%, 스트레스 금리 3%를 더한 DSR 한도가 LTV보다 먼저 걸려 대출이 약 2억 3천5백만 원에서 멈춰요.
같은 사람이라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살 수 있는 집값이 크게 달라져요. 자기자본 3억 원, 연소득 1억 2천만 원인 무주택 부부라면 서울 규제지역은 4억 8천만 원, 규제지역이 아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는 8억 3천만 원, 부산 해운대구는 8억 9천만 원까지예요. 비규제지역 무주택자 LTV는 70%이고, 지방은 6억 원 같은 최대 한도도 없기 때문이에요.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규제지역에서도 LTV 70%를 받아요. 자기자본 2억 원, 연소득 7천만 원인 생애최초 부부라면 서울 규제지역에서 LTV 70%로 5억 2천만 원까지 계산돼요. 내 조건으로 바로 보려면 아파트 예산 계산기에 자기자본과 연소득을 넣으면 되고, 디딤돌·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 조건도 함께 볼 수 있어요.
금리·한도·조건을 한눈에 표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규제지역과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의 주택구입 대출 조건을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나란히 놓으면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서울 등 수도권·규제지역 |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 |
|---|---|---|
| 무주택자 LTV | 40%, 서민·실수요자 60%, 생애최초 70% | 70% |
| 구입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 | 집값(시가) 15억 원 이하 6억, 15억 초과 25억 이하 4억, 25억 초과 2억 원 | 이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적용돼요 |
| DSR 스트레스 금리 | 하한 3%, 기본 적용비율 100% | 스트레스 금리 1.5%, 기본 적용비율 50%(2026년 하반기) |
| 집 살 때 전입 의무 | 6개월 안에 전입 |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조건이에요 |
| 신용대출 | 1억 원 넘게 빌린 사람은 대출일부터 1년 동안 규제지역 주택 구입 제한 | 규제지역 주택 구입에 적용돼요 |
DSR 한도로 빌릴 수 있는 돈은 연소득, 금리, 만기가 정해지면 계산할 수 있어요. 아래는 기존 대출이 없고 30년 원리금균등 상환으로 갚는 경우를 이 사이트 계산식으로 구한 값이에요. 실제 금리는 2026년 8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연 4.66%를 쓰고, 은행 DSR은 연소득의 40%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봤어요. 규제지역은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 3%를, 지방은 실제로 더해지는 0.75%(1.5% × 50%)를 더해 DSR을 심사해요.
| 연소득 | 연 원리금 상환 한도(연소득의 40%) | 규제지역 대출 가능 한도 | 지방 대출 가능 한도 |
|---|---|---|---|
| 5천만 원 | 2천만 원 | 약 2억 3,467만 원 | 약 2억 9,648만 원 |
| 8천만 원 | 3,200만 원 | 약 3억 7,548만 원 | 약 4억 7,436만 원 |
| 1억 2천만 원 | 4,800만 원 | 약 5억 6,322만 원 | 약 7억 1,155만 원 |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한도를 구할 때만 더하고 실제 대출 금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대출을 실제로 갚을 때의 월 상환액은 연 4.66%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요.
| 대출금 | 월 상환액(연 4.66%, 30년 원리금균등) |
|---|---|
| 2억 원 | 약 103만 2천 원 |
| 3억 원 | 약 154만 9천 원 |
| 4억 원 | 약 206만 5천 원 |
| 6억 원 | 약 309만 7천 원 |
규제지역에서도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낸 FAQ와 규제지역이어도 아래 경우에는 새 대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종전 규정을 써요.
| 경우 | 적용되는 내용 |
|---|---|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 집값에 따라 한도를 나누는 이번 대책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
| 중도금·이주비 대출 | 한도 차등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DSR이 적용되지 않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도 적용되지 않아요. 이주비대출은 집값과 관계없이 최대 6억 원이에요 |
| 이미 받은 대출의 연장 | 금액을 늘리지 않는 만기 연장과 같은 은행 안에서 갈아타는 대환은 DSR을 새로 심사하지 않아요. 규제 시행 전에 받은 대출의 원리금은 그 대출을 받은 당시의 스트레스 금리로 계산해요(3%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
|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바꿀 때 | 금액을 늘리지 않고 바꾸면 중도금대출을 받은 때의 LTV를 적용할 수 있어요 |
| 전세대출 | 이자상환분을 DSR에 넣는 대상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1주택자예요. 정책 목적의 전세대출은 빠져요. 최초 임대차계약을 2025년 10월 28일까지 맺었으면 종전 규정을 써요. 계약 갱신으로 금액을 늘리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도 DSR을 적용하지 않아요 |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오피스텔·상가 담보대출 |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새로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한 연립·다세대 주택에만 적용돼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17일 FAQ에서 오피스텔·상가 같은 비주택 담보대출 LTV는 70% 그대로라고 정정했어요 |
| 서민·실수요자, 생애최초 | 규제지역에서도 서민·실수요자는 LTV 60%, 생애최초 구입은 70%를 받아요 |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 세입자가 있는 집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스트레스 금리 3%가 적용되는 대출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이고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포함돼요.
은행과 2금융권, 수도권과 지방은 규제가 어떻게 다른가요
스트레스 DSR은 대출을 받는 업권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넓어졌어요.
| 단계 | 은행권 | 2금융권 | 스트레스 금리 |
|---|---|---|---|
| 1단계(2024년 2월) | 주택담보대출 | 해당 없음 | 0.38% |
| 2단계(2024년 8월)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 주택담보대출 | 0.75%(은행 수도권 주담대 1.20%) |
| 3단계(2025년 7월 1일)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 1.50%(지방 주담대 0.75%) |
출처28
3단계부터는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이고,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넘을 때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요.
2026년 하반기 운영방안은 은행연합회가 2026년 6월 30일에 발표했고, 적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기본 적용비율 100%에 10·15 대책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 3.0%를 쓰고, 지방 주담대는 2단계 수준인 기본 적용비율 50%와 스트레스 금리 1.5%를 유지해요. 최종 스트레스 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적용비율 × 대출유형별 적용비율로 구하고, 변동형 주담대와 고정금리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품은 100%를 모두 반영해요.
은행에만 걸리는 규칙도 있어요. 정부는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리는 조치를 당초 2026년 4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했어요.
지금 규제가 최신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부동산 규제 소식에는 이미 시행 중인 것, 시행일이 정해진 것,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이 섞여 있어요. 2026년 10월 15일 기준 상태별로 나누면 아래 표와 같아요.
| 상태 | 내용 |
|---|---|
| 지금 시행 중 | 서울 25개 구·경기 15곳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40%, 주담대 한도 6·4·2억 원, 스트레스 금리 3% |
| 지금 시행 중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 2027년 12월 31일까지, 갱신계약 인정(2026년 10월 1일부터) |
| 확정, 곧 시행 | 2026년 10월 19일부터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이 부부 중 1인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으로 바뀌고,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은 만 39세 이하, 신혼·자녀 가구 한도 3억 원으로 늘어요 |
| 기한이 다가오는 것 |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정부는 지정 때 필요하면 연장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어요 |
| 정부안, 국회 심사 중 | 2026년 세제개편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7년 +5~10%p, 2028년 +10~15%p로 낮추는 한시 완화,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원 등 |
정부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법이 돼요. 2026년 세제개편안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고 정기국회에서 심사해요. 국회를 통과해 시행일이 정해지기 전에는 지금 법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돼요.
규제지역 지정·해제와 대출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로 먼저 나오고, 지정은 공고 다음 날이나 정해진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뒤에 효력이 생겨요. 이 글은 시행일이 지난 것과 발표만 된 것을 나눠 적고, 규칙이 바뀌면 다시 확인해 고쳐요.
출처
- [참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2026년 6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금융위원회 · 2025년 10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 발표(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금융위원회 · 2025년 10월 15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2025년 10월 15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2026년 9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15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참고]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연장된다.(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2026년 8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확대(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2026년 9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주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주택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설명]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2025년 10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2022년 6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2022년 11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강남3구·용산 외 규제 지역 해제…부동산 시장 정상화 나선다(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2023년 1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2017년 9월 5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보도참고]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금융위원회 · 2019년 12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2020년 11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2022년 9월 21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2025년 3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보도자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금융위원회 · 2025년 6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금융위원회 · 2025년 9월 7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재정경제부 · 2026년 2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보도자료]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국무조정실 · 2026년 8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월) — 한국은행 경제통계(ECOS 121Y006) — 한국은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보도설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중과 유예와 다르며, 유예기간 대비 더 높은 세액을 부과합니다.(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재정경제부 · 2026년 8월 5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재정경제부 · 2026년 9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4년 5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 [FAQ 포함](카드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5년 10월 15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부터 시행(카드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5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지방 주담대, 하반기도 DSR 50%·스트레스금리 1.5% — 헤럴드경제(은행연합회 '2026년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 보도, 2026-06-30, 확인 2026-10-25)(새 창)
- 금융위 "토허구역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LTV 70% 그대로" — SBS Biz(금융위원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전문 보도, 2025-10-17,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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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