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대가 없이 받았을 때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이에요. 증여는 이름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남의 재산 가치를 늘려 주는 것을 말하고,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것도 포함해요. 유언으로 주는 유증과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사인증여는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다뤄요.
하위 문서: 증여세면제한도
증여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증여재산공제(10년 합계)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서 합쳐 1억 원 추가
- 세율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에서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 합산 기간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쳐 계산
-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세액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증여세는 누가, 어떤 재산에 내나요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공짜로 받은 사람(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신고하고 내요. 받은 사람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내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서 받은 국외 재산은 증여한 사람이 내야 해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에요.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라 그 법인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국세청은 증여를 이름이나 형식, 목적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가치를 늘려 주는 모든 행위로 설명해요. 시세보다 아주 낮은 값에 넘기는 것도 증여에 들어가고, 유언으로 주는 유증과 죽음을 조건으로 주는 사인증여는 상속세 대상이라 빠져요.
| 받은 사람 | 증여세를 내는 재산 | 내는 사람 |
|---|---|---|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받은 사람 |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 | 받은 사람 |
| 비거주자 | 거주자에게 받은 국외 증여재산 | 준 사람 |
출처1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토지·건물은 빼고)을 세금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하면, 실제 주인이 그 사람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실제 주인이 증여세를 내요.
준 사람이 대신 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받은 사람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세금을 걷기 어렵거나,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걷기 어렵거나,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면 준 사람이 증여세를 함께 낼 의무가 있어요.
생활비나 교육비, 축하금도 증여세를 내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같은 것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학자금·장학금,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과 혼수용품도 같은데, 모두 해당 용도에 직접 쓴 경우에 한해요. 국세청은 '직장인 자녀에게 보낸 생활비', '부모 카드 사용', '축의금으로 장만한 신혼집'을 상속·증여세에서 자주 오해하는 주제로 꼽았어요. 국세청은 2026년 5월 국민참여단 144명 설문을 바탕으로 이런 생활 밀착형 주제 10가지를 골라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을 냈는데,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세 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같은 유튜브·SNS 정보가 실제 세법과 다르다고 짚었어요. '가족 간 2억 원 무이자 차용증은 쓰기만 하면 세금이 0원인가' 같은 질문도 주제에 들어갔어요.
증여일은 언제로 보나요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 주식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인도일을 증여일로 봐요. 그 밖의 재산은 넘겨준 날이나 실제로 쓰기 시작한 날이에요.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받은 사람이 거주자이면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다음 금액을 빼고 계산해요. 이 금액은 한 번 받을 때마다가 아니라,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그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친 한도예요.
| 주는 사람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그와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 | 5,000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000만 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5,000만 원 |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출처2
형제자매는 4촌 이내 혈족이라 10년간 1,000만 원까지 공제돼요. 공제하고 남은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더 공제되나요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는 일반 공제와 따로 1억 원을 더 빼요.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도 1억 원을 더 빼지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친 한도가 1억 원이에요.
혼인 공제를 받았는데 결혼하지 못하면요
혼인 공제를 받은 뒤 약혼자의 사망,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유가 생긴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재산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결혼 전에 공제를 받고 최초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빼 주고 이자상당액만 더해요.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세율은 얼마인가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 가운데 받은 사람이 인수한 금액을 빼면 증여세 과세가액이에요.
증여세 세율 자세히 보기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고 나눠 낼 수 있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해요. 신고할 때는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요. 국세청 안내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재산이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손자녀 할증 포함)에서 다른 공제·감면을 뺀 금액의 3%를 깎아 줘요. 세금은 신고 기한까지 세무서, 한국은행, 우체국에 내요.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낼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낼 세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5년 안에서 신청한 기간 동안 나눠 내요. 연부연납은 회차마다 내는 금액이 1,000만 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하고,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2개월 분할납부는 쓸 수 없어요.
받은 재산을 돌려주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금전이 아닌 재산을 서로 합의해 신고 기한까지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신고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돌려주는 것 자체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다만 돌려주기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다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지 않아요.
증여재산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안에 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봐요.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곳 이상의 평균이고,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재산은 1곳도 돼요.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에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써요.
아파트는 비슷한 집 거래가로도 평가하나요
평가기간 안에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도 시가로 보고, 평가기간 밖이라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 등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어요. 홈택스의 상속·증여재산 평가 조회에서 전국 공동주택과 일부 지역 오피스텔의 비슷한 재산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조회일 전 약 2개월 안의 거래는 아직 나오지 않아요.
시가가 없으면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써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해요. 시가가 없고 세를 놓은 부동산은 공시지가·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 + 1년 임대료 ÷ 0.12' 가운데 큰 금액으로 평가해요. 저당권·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은 시가나 보충적 평가액과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가운데 큰 금액이에요.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매일 최종시세의 평균으로 평가해요.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다시 평가하기도 하나요
국세청은 2020년부터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을 감정평가해 왔고, 2020~2023년 727건을 신고가액보다 71% 높은 가격으로 과세했어요. 2024년 12월에는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에 넣겠다고 밝혔어요.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빼 줘요.
부모에게 돈을 빌리거나 부담부증여하면 증여세가 줄어드나요
남에게서 돈을 무이자로 빌리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리면 그 금액에서 실제 낸 이자를 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요.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아요.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1년이 되는 다음 날 해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계산해요.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요. 국세청은 '가족 간 2억 원 무이자 차용증은 쓰기만 하면 세금이 0원'이라는 말을 대표적인 오해로 꼽았어요.
전세 낀 집을 부담부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담부증여는 재산과 함께 그 재산에 걸린 채무를 넘기는 것으로, 받은 사람이 인수한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져요. 대신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상이 돼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받은 사람이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만 예외예요.
가족에게 집을 판 것으로 하면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요. 경매·공매·파산으로 처분되었거나, 대가를 받고 판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정하지 않아요. 직업·나이·소득·재산으로 보아 스스로 재산을 사거나 빚을 갚았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자금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적용하지 않아요.
사망 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과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요.
이때 더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해요.
상속세 자세히 보기신고하지 않으면 증여세는 언제까지 부과되고, 어떤 증여는 세금이 없나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세금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국세기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했거나 거짓·누락 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으로 정해요. 거짓·누락 신고는 그 신고한 부분만 15년이에요. 부담부증여로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면 그 소득세도 같은 기간을 적용해요.
| 경우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
|---|---|
| 기한 안에 신고서를 낸 일반 증여 |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
|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
| 거짓신고·누락신고를 한 경우 | 그 부분에 한해 15년 |
출처10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면서 제3자 명의로 된 증여자의 재산을 취득했거나, 국외 재산을 취득했거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과세관청은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다만 증여자나 수증자가 사망했거나, 포탈세액 산출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이면 이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요.
증여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증여재산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다음 금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 비과세 증여재산 | 내용 |
|---|---|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준 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 정당이 받은 재산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받은 재산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슷한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 |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와 비슷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신용보증기금 등이 받은 재산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과 비슷한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 |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받은 재산 |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 장애인 보험금 |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보험의 보험금 |
| 국가유공자·의사자 유족이 받은 성금 |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
| 우리사주조합 소액주주 이익 | 주식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받은 이익(요건 충족 시) |
| 비영리법인 승계 재산 | 설립 근거 법령 변경으로 해산·업무 변경된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
출처2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증여세 제도는 해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증여세 계산과 신고에 영향을 준 최근 변화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시행일과 적용 시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청이 평가 방식과 안내를 바꾼 일도 함께 정리했어요.
| 시기 | 바뀐 내용 |
|---|---|
| 2024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개정법(법률 제19932호)이 시행됐어요.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공제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가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됐어요 |
| 2024년 1월 1일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이 허가일부터 15년으로 늘었어요. 시행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
| 2024년 12월 | 국세청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감정평가를 이어가면서,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에 넣겠다고 밝혔어요 |
| 2025년 3월 14일 | 법률 제20777호가 공포일부터 시행되어 증여재산 공제 가운데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는 경우를 정한 제53조제4호가 개정됐어요. 시행 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
| 2026년 1월 1일 |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법률 제21219호)이 시행됐어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서 제외하는 경우 가운데 증권시장 등을 통한 유가증권 처분(제44조제3항제4호)은 시행 이후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
| 2026년 5월 | 국세청이 국민참여단 144명 설문을 바탕으로 가족 간 송금·차용증 같은 10가지 주제를 골라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을 냈어요 |
출처
- 기본정보 > 증여세 개요(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유튜브 절세 꿀팁 믿어도 될까?"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배포(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국세청 · 2026년 5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증여세 > 증여재산의 평가(국세청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국세청 · 2024년 12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9932호, 2023.12.31>·<제20777호, 2025.3.14>·<제21219호, 2025.12.2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증여세 > 신고시 유의사항 — 국세청 안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