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버팀목대출
청년버팀목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주택도시기금이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이고, 정식 이름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에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는 기금의 주택계정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 등에 대한 융자에 쓸 수 있다고 정해요.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예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예요
- 금리
- 연 2.2%에서 3.3%까지이고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 한도
- 최대 1.5억 원이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예요
- 기간
- 2년 이내이고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어요
- 신청 시기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해요

청년버팀목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택도시기금 안내는 대출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정해요.
| 조건 | 내용 |
|---|---|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사람이에요 |
| 나이·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예요 |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해요 |
| 소득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 5천만 원 이하예요 |
| 자산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6년 기준 3.45억 원 이하예요 |
| 신용 | 연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등 한국신용정보원의 정해진 정보가 남아 있으면 안 돼요 |
| 공공임대 |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안 돼요 |
| 중복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으면 안 돼요 |
출처1
소득 기준에는 예외가 있어요. 혁신도시로 옮긴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 또는 2자녀 가구는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7.5천만 원 이하까지 인정해요. 중소·중견기업에 다니거나 창업자금 지원을 받는 청년은 병역을 마쳤다면 병역 복무기간을 더해 최대 만 39세까지 나이 요건을 늘릴 수 있어요.
어떤 집에 전세로 들어갈 때 받을 수 있나요
대출을 받으려는 집도 요건을 갖춰야 해요.
전세 자세히 보기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한도는 아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해요.
| 기준 | 내용 |
|---|---|
| 호당 한도 | 1.5억 원이에요.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 원이에요 |
| 소요자금 대비 | 신규 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예요 |
| 갱신 계약 | 증액한 금액 안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예요 |
| 담보별 한도 | 주택금융공사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반환채권양도 방식에 따라 달라요 |
출처1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건의 호당 한도는 2억 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이에요.
금리는 얼마인가요
금리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변동금리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4구간으로 나뉘어요.
| 부부합산 연소득 | 금리 |
|---|---|
| 2천만 원 이하 | 연 2.2%예요 |
|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 연 2.5%예요 |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연 2.9%예요 |
| 6천만 원 초과 7.5천만 원 이하 | 연 3.3%예요 |
출처1
대출 대상 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금리를 0.2%p 낮춰요.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6년 8월 예금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평균 4.35%예요. 청년버팀목대출 금리와 비교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우대금리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과 중복이 가능한 추가 항목으로 나뉘어요.
| 구분 | 내용 |
|---|---|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면 1.0%p 인하예요 |
| 한부모가구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 1.0%p 인하예요 |
| 다자녀·2자녀·1자녀 | 각각 0.7%p, 0.5%p, 0.3%p 인하예요 |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 0.2%p 인하예요 |
| 추가 우대 |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전자계약,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한도를 30% 이하로 신청한 경우 등이 있어요 |
출처1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해요. 자산심사에서 부적격이면 가산금리가 붙을 수 있고, 최종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서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요.
| 항목 | 내용 |
|---|---|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뒤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수탁은행에 직접 대면 신청해요 |
| 보증 |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도 신청 기한 안에 마쳐야 해요 |
| 대출금 지급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어요 |
| 대출계약 철회 |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체결일, 실행일 등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해요 |
출처1
보증과 이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에서 하나를 골라요. 두 보증의 차이는 이래요.
|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대출보증이 묶여 있어 분리할 수 없어요 | 대출보증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따로 가입할 수 있어요 |
| 심사 기준 | 신청인의 소득과 목적물에 따라 가능 여부와 한도가 정해져요 | 신청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가능 여부와 한도가 정해져요 |
이용 기간은 2년 이내이고 임차 종료일을 넘길 수 없어요.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10년을 쓴 뒤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2년씩 더해 최장 20년까지 쓸 수 있어요.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에요.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대출을 받은 뒤 주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이 대출을 갚아야 해요. 기금 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도 갚아야 해요. 과거 기금 대출을 이용하다가 대출거래약정을 어겨 기한의 이익을 잃은 이력이 있으면 이용할 수 없어요. 다만 접수일 현재 그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가능해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면 청년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만 28세이고 연소득이 3천만 원이에요 | 소득 5천만 원 이하라서 연 2.5% 구간이에요 |
| 전세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이에요 |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므로 대상이 아니에요 |
| 만 24세 단독세대주예요 | 60㎡ 이하, 한도 1.2억 원 기준이 적용돼요 |
| 이미 은행 전세대출이 있어요 | 중복대출 금지라서 받을 수 없어요 |
| 계약은 했는데 잔금일이 지났어요 |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
| 결혼했어요 | 신혼가구는 소득 기준이 7.5천만 원 이하로 완화돼요 |
| 만 35세가 됐어요 | 병역 등 예외가 없으면 나이 요건을 벗어나요 |
출처1
청년버팀목대출과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무엇이 다른가요
주택도시기금은 전세와 월세를 빌려주는 상품을 여럿 운영하고, 청년버팀목대출(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그중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용 전세자금이에요. 같은 기금의 다른 개인 전월세 상품과 견주면 대상, 금리, 한도, 기간이 아래처럼 달라요.
| 상품 | 대상 | 금리 | 한도 | 기간 |
|---|---|---|---|---|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연 2.2%~3.3% | 최대 1.5억 원(보증금의 80% 이내) | 2년 이내, 최장 10년 |
| 버팀목전세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연 2.5%~3.5%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 2년 이내, 최장 10년 |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 연 1.9%~3.3% | 수도권 2.5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이내(보증금의 80% 이내) | 2년 이내, 최장 10년 |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이하) | 연 1.3%~4.3% | 최대 2.4억 원(보증금의 80% 이내) | 2년 이내, 최장 12년 |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45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보증금 연 1.3%, 월세금 20만 원까지 연 0%·초과분 연 1.0% | 보증금 최대 4,500만 원, 월세금 최대 1,200만 원 | 25개월, 최장 10년 5개월 |
| 주거안정월세대출 | 우대형은 취업준비생·희망키움통장 가입자·근로장려금 수급자·사회초년생·자녀장려금 수급자·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최대 1,440만 원(월 60만 원 이내) | 2년, 최장 10년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과 버팀목전세자금은 같은 5천만 원 소득 기준을 쓰지만, 청년전용은 금리가 낮고 한도가 높은 대신 나이 요건이 있어요. 월세 상품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빌려주는 상품이라 전세금을 빌려주는 청년버팀목대출과 쓰임이 달라요.
임대사업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이라면 잔금을 내기 전에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세대주가 대상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신청해요. 한도는 청년버팀목대출과 같고 임차중도금(잔금 포함)은 신규 건으로 보아 별도 한도를 운영해요.
2026년 8월 13일 금융 종합대책은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겠다고 밝혔고, 국토교통부는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를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1일 주거안정플랜에서 정책대출 신청 때 신혼부부 중 1명이라도 일반 소득기준(디딤돌 6천만 원, 버팀목 5천만 원)을 채우면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어요. 결혼 전에 승인된 버팀목대출이 혼인신고 뒤 소득을 넘을 때 붙는 가산금리도 0.3%에서 0.15%로 낮춰요. 10월 12일 국토교통부는 기금대출(디딤돌·버팀목)의 소득기준을 10월에 완화한다고 밝혔어요.
청년버팀목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한도는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이에요
한도는 호당 한도, 소요자금 대비 비율, 담보별 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이에요. 아래는 신규 계약을 가정한 산수 예시예요. 담보별 한도는 보증기관 규정에 따라 달라서 계산에서 뺐어요.
| 전세보증금 | 보증금의 80% | 호당 한도 | 한도(둘 중 작은 금액) |
|---|---|---|---|
| 1억 원 | 8천만 원 | 1.5억 원 | 8천만 원 |
| 1.5억 원 | 1.2억 원 | 1.5억 원 | 1.2억 원 |
| 2억 원 | 1.6억 원 | 1.5억 원 | 1.5억 원 |
| 1.5억 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 1.2억 원 | 1.2억 원 | 1.2억 원 |
출처1
반환채권양도(LH·SH 등 채권양도협약기관 임대주택) 방식은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와 이미 받은 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을 뺀 금액이 담보별 한도예요. 연간인정소득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셈해요.
|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예시(연소득 → 연간인정소득) |
|---|---|---|
| 무소득자(15백만 원 이하 포함) | 45백만 원 | 1,200만 원 → 4,500만 원 |
| 15백만 원 초과 20백만 원 이하 | 연간소득 × 3.5 | 1,800만 원 → 6,300만 원 |
| 20백만 원 초과 | 연간소득 × 4.0 | 2,500만 원 → 1억 원 |
출처1
예를 들어 연소득 2,500만 원이고 본인 부채가 2,000만 원, 기존 기금 전세자금대출이 없다면 담보별 한도는 1억 원에서 부채의 25%인 500만 원을 뺀 9,500만 원이에요.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어요.
금리는 소득 구간에서 시작해 빼고 더해요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별 기준금리에서 출발해요. 대출 대상 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0.2%p를 낮추고, 우대금리를 빼요.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1.0%p, 다자녀가구는 0.7%p까지예요.
| 산수 예시 | 계산 | 최종 금리 |
|---|---|---|
| 연소득 1,500만 원, 수도권 | 2천만 원 이하 구간 연 2.2% | 연 2.2% |
| 연소득 3,000만 원, 수도권 |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구간 연 2.5% | 연 2.5% |
| 연소득 3,000만 원, 지방 | 2.5% − 0.2%p | 연 2.3% |
| 연소득 3,000만 원, 수도권, 1자녀가구 | 2.5% − 0.3%p | 연 2.2% |
| 연소득 1,800만 원 기초생활수급권자(소득 4천만 원 이하), 수도권 | 2.2% − 1.0%p | 연 1.2% |
출처1
기한을 연장할 때는 그때의 임차보증금과 소득으로 금리를 다시 정해요. 소득 기준을 넘으면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 0.3%를 더하고, 미혼으로 받은 사람이 결혼해 본인 소득은 기준 이하인데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0.15%를 더해요.
청년버팀목대출 신청 순서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해요. 이용 가능한 지점은 은행 사정에 따라 달라요.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했다면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고, 수탁은행에 대면으로 신청하면 대출 신청 때 보증도 같이 신청해요.
| 순서 | 단계 | 내용 |
|---|---|---|
| 1 |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이나 은행 상담으로 기본 정보를 확인해요 |
| 2 |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 3 | 자산심사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산 정보를 모아 심사해요 |
| 4 | 결과 안내 | 신청 때 적은 휴대폰 번호로 SMS 결과를 보내요 |
| 5 | 서류 제출·추가 심사 | 은행 영업점에 서류를 내고 소득심사·담보물심사를 받아요 |
| 6 | 대출 승인·실행 |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고 실행해요 |
출처10
신청 기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 보증도 따로 신청 기한 안에 마쳐야 해요. 보증기관별 신청 기한은 아래와 같아요.
| 보증 | 신규 계약 | 갱신 계약 |
|---|---|---|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갱신 전세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HF 전세자금보증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묵시적 갱신은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출처1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확인 항목 | 서류 |
|---|---|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합가기간 확인이 필요하면 초본) |
| 단독세대주·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 재직·사업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근로소득은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붙은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
| 소득확인(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하나 |
| 소득확인(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하나 |
| 소득확인(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출처10
채권양도방식으로 신청하면 대출추천서가 필요하고,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라는 점이 적혀 있어야 해요. 심사 중 서류를 더 요구받을 수 있어요. 고객 부담 비용은 인지세(고객과 은행이 각 50%)와, 보증서 담보로 취급할 때의 보증료예요.
이미 받은 전세대출을 청년버팀목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요
시중은행 전세대출이나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쓰는 사람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어요. 대환은 네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 대환 유형 | 대상 | 신청 시기 | 한도 |
|---|---|---|---|
|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갱신은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 | 호당 한도·담보별 한도·소요자금 비율 중 작은 금액, 기존 전세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 제2금융권 대환(LH·지방공사 임대차) | 채권양도협약기관인 LH·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 | 제한 없음(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 호당 한도·담보별 한도·소요자금 비율 중 작은 금액, 기존 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 제2금융권 대환(청년 대상) | 만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 | 제한 없음(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 35백만 원과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기존 대출 잔액 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 제2금융권 대환(임차중도금 이용 중)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 등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 |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 보증금의 80% 이내,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 대환 가능 |
출처11
대환할 때 담보 보증서를 새로 받을 수 없으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보증기관마다 취급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안내문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잔금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6개월 이내(갱신은 갱신일부터 6개월 이내)를 신청 기한으로 적어요.
청년버팀목대출 상환은 어떤 방식이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 항목 | 내용 |
|---|---|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어요 |
| 이용기간 | 2년 이내, 임차 종료일을 넘길 수 없고 최장 10년까지 가능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이에요 |
| 자녀가 있을 때 | 10년을 쓴 뒤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2년을 더해 최장 20년까지 쓸 수 있어요 |
| 대출금 지급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임대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어요 |
| 대출 취급 영업점 | 임차 대상 주택이 있는 도 안의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출처1
기한을 연장할 때 상환방법을 바꿀 수 있어요.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때 잔액의 10% 이상을 갚거나, 그렇지 않으면 0.2% 가산금리가 붙어요.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했고 그 비율만큼 이미 갚았다면 적용하지 않아요. 갱신 임대차계약기간이나 대출기간이 1년(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1년 1개월) 이하라면 가산금리는 0.1%예요. 연장할 때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이 대출금보다 적으면 새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해요.
보증금이 오르면 추가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직전 대출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지났고 임차보증금이 오른(새 집으로 옮기는 경우 포함) 경우가 조건이고, 한도는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은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대출계약은 철회할 수 있어요. 대출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체결일, 실행일,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이고,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모두 돌려줘야 효력이 생겨요. 철회권의 효력이 생긴 뒤에는 철회권 행사를 취소할 수 없어요.
청년버팀목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갚아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아래에 해당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받은 뒤에 대출금을 갚아야 해요.
| 경우 | 결과 |
|---|---|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남아 있음 | 대출 불가 |
|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음 | 대출 불가(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신청인과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가능) |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임 | 대출 불가 |
| 과거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을 쓰다가 대출거래약정서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을 잃은 이력이 있음 | 이용 불가, 접수일 현재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가능 |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됨 | 대출금 상환 |
| 대출 취급 후 기금 중복대출 위반이 확인됨 | 대출금 상환 |
| 자산심사에서 부적격 | 가산금리 부과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대출에 추가대출 신청 | 불가 |
중복대출 점검 대상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그 직계존속까지예요.
출처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주택도시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한국은행 경제통계(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대출 금리)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주거안정월세대출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임차중도금대출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환대출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국무조정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8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21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참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 소득 7천만원까지 가입 문턱 낮춘다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0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