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임금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이름으로든 주는 모든 금품이에요.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주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으면 이름과 상관없이 임금이에요.

상위 문서: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기준
임금 지급 4대 원칙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금품청산 기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
지연이자율
연 100분의 20
도산대지급금 범위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간이대지급금 지급액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재직자 최대 700만 원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한국 100원 동전
사진 출처: Billjones94(CC BY-SA 4.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임금에는 어떤 금품이 들어가고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주는 금품이면 월급, 수당, 상여금 같은 이름과 관계없이 임금이에요. 금품을 줄 의무가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해야 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의무가 적혀 있고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나가면 임금으로 봐요.

구분임금 여부
기본급, 정기적으로 나가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름과 상관없이 임금이에요
근로와 상관없이 의례적·호의적으로 주는 금품임금이 아니에요
특수한 근로조건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갚아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임금이 아니에요

출처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 임금을 줄 때마다 사업장별 임금대장에 성명, 고용 연월일, 업무,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항목별 금액, 공제 내역을 적어야 해요.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을 적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줘야 하고, 임금대장을 쓰지 않거나 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임금은 보호도 받아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어길 때 물어야 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둘 수 없고, 전차금과 임금을 맞바꿔 없애는 상계를 할 수 없으며, 강제로 저금하게 할 수 없어요.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고, 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이 압류금지 금액이에요.

임금 지급 4대 원칙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내용
통화지급현금이나 계좌 이체처럼 통화로 줘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통화 이외의 것으로 줄 수 있어요
직접지급근로자 본인에게 줘야 해요. 임금채권을 넘겨받은 사람도 사용자에게 직접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전액지급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근거가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어요
정기지급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줘야 해요

출처21

정기지급에는 예외가 있어요. 1개월을 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른 정근수당, 1개월을 넘게 계속 근무했을 때 주는 근속수당, 1개월을 넘는 사유로 계산하는 장려금·능률수당·상여금,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나가는 모든 수당은 매월 줄 필요가 없어요. 이 원칙을 어기고 임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지급일까지 임금을 주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주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내야 해요. 근로기준법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게 했고, 시행령은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어요. 퇴직이나 사망으로 주는 임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다음부터, 매월 주는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 다음부터 계산해요. 천재·사변 같은 사유로 지급이 늦어졌다면 그 사유가 이어지는 동안은 지연이자를 내지 않아도 돼요.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혼인하거나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일한 만큼의 임금을 줘야 하고,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계산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구직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정할 때 기준이 돼요.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비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경우예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휴업수당을 받는 기간이에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기간육아휴직 기간도 같이 빠져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쉰 기간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쉰 기간도 빠져요
쟁의행위 기간정당한 쟁의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에요
병역, 예비군, 민방위 의무를 이행한 기간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다면 빼지 않아요

출처3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이외로 받은 임금은 총액을 구할 때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방법으로 계산할 수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나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이에요. 시간급은 그대로 쓰고, 일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로, 주급은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요. 월급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 기준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로 나눠요.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이면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로 판단해요. 고용노동부는 정기상여금이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나가더라도 정기적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반면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주기로 한 임금은 고정성이 없고, 퇴직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해 주는 부분만큼은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아요. 산재보험 급여를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임금평균액의 증감률에 맞추고, 2023~2027년에는 63세 이후부터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조정해요.

퇴직할 때 임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줘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어요.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쉬게 하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하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만 줘도 돼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70%에 못 미치게 줄 수 있어요. 휴업 중 임금 일부를 받았다면 평균임금에서 그 금액을 뺀 뒤 100분의 70 이상을 줘요.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사업주가 망했을 때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이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도 우선해서 받아요. 다만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해야 해요.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받게 해 달라는 진정이나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내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찾아 상담한 뒤 진정 또는 고소해요.

단계내용
조사근로감독관이 양쪽에게 출석을 요구해요.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뺀 25일이고 2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1차는 감독관 직권, 2차는 진정인 동의가 필요해요
불출석진정인이 2회 이상 나오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종결하며 다시 진정할 수 있어요
시정지시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고 지급되면 사건을 끝내요
형사입건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해 수사한 뒤 검사에게 송치하고 수사 기간은 2개월이에요

출처5

진정과 별개로 민사 절차도 쓸 수 있어요.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내서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데, 사업주 재산이 있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으니 미리 가압류하는 것이 중요해요. 체불임금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을 쓸 수 있어요.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체불 피해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아요. 이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사업주가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도 내야 해요.

체불이 반복되거나 악의적이면 법원에 체불 임금등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명백한 고의로 주지 않았거나, 1년 동안 주지 않은 달이 모두 3개월 이상이거나, 주지 않은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법원은 체불 기간과 횟수, 사업주가 갚으려고 노력한 정도, 이미 낸 지연이자, 재산 상태를 고려해 금액을 정해요.

대지급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먼저 주는 돈이에요.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 주는 도산대지급금과, 판결이나 체불확인서가 있으면 주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어요.

구분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요건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또는 지급능력이 없다는 고용노동부장관 인정이 있어야 해요확정판결 등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돼야 해요
범위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이에요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이에요
청구 기한도산 인정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요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하거나 1년 안에 진정해요
사업장 요건산재보험 적용 사업으로 6개월 이상 가동했어야 해요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이어야 해요

출처45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 기준으로 임금등 700만 원, 퇴직급여등 700만 원을 합쳐 최대 1,000만 원이 상한이에요. 재직 중인 근로자는 소송이나 진정을 낸 날 이전 마지막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이어야 하고, 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면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체불액을 최대 700만 원까지 받아요.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은 하나의 사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만 줘요. 판결문이나 체불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청구해요.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요. 노동포털이 소개한 고시에 따르면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 임금 상한은 30세 미만 220만 원, 30세 이상 40세 미만 310만 원, 40세 이상 50세 미만 350만 원, 50세 이상 60세 미만 330만 원, 60세 이상 230만 원이에요.

근로자에게는 생계비 융자도 있어요.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이 체불됐으면 체불액 범위에서 총 1천만 원(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직자는 2천만 원) 한도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총 1천만 원 한도로 빌릴 수 있어요. 금리는 연 1.5%이고 보증료 연 1%는 따로 내요. 다만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이라 생계비 융자 금리가 연 1.0%로 낮아졌어요. 사업주는 체불 청산 융자를 사업주당 최대 1억 5천만 원, 근로자 1인당 1,5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어요.

상습체불 사업주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직전 연도 1년 동안 퇴직금을 뺀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정해지면 경제적 제재로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되어 금융거래에 쓰이고, 보조·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공공 입찰 심사에서 감점을 받아요. 명단 공개는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명단 공개 기간에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고,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돼요.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9월 1일 추석을 앞두고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어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연 1.0%로 낮추고, 사업주의 체불 청산 융자는 담보 대출이 최대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이 연 2.7%로 낮췄어요. 대지급금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지난해에는 11만5천 명에게 대지급금 6,845억 원을 지급했어요.

법도 바뀌고 있어요.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2027년 1월 1일부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문다며 부정수급 신고를 늘리겠다고 밝혔어요.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업주에게 받을 변제금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가 도입됐고,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으며, 체불 청산 융자 상한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랐어요.

출처

  1. 임금(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근로기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0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임금채권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체불임금 해결 방법(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6.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 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7. 평균임금 증감제도(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 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8. 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2026년 9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9.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6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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