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체납

체납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상태예요.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하고, 독촉장의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강제징수 절차로 넘어가요.

핵심 정리 기준
독촉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일부터 2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요
압류
독촉장의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재산을 압류해요
급여 압류
급료·연금·상여금 등은 총액의 2분의 1이 압류 금지 금액이에요
연장
재난, 사업 손실, 6개월 이상 치료, 상중이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가산세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3%의 가산세가 붙고, 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세도 붙어요
명단 공개
체납한 지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 대상이에요
체납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서류철과 펜, 찻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체납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날아오나요

법 제10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고 정해요. 독촉장을 발급할 때는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요.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단계내용
1단계 지정납부기한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에요
2단계 독촉기한이 지나고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일부터 2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요
3단계 압류독촉장의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해요
4단계 매각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요
5단계 청산매각 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해요

법 제24조는 독촉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고 정해요.

납부기한을 미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법 제13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아래 사유로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세액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것도 연장에 포함돼요.

사유내용
재난·도난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예요
사업 손실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예요
질병·상중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예요
그 밖의 사유납부기한까지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

납세자는 이 사유로 연장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해요.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봐요.

아직 고지하기 전이라면 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사유로 납부고지를 유예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어요. 세액을 나누어 고지하는 것도 유예에 포함돼요. 이 경우에도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10일 이내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봐요.

연장이나 유예를 받을 때 세무서장은 그 금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는데 연장된 기한까지 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요구하지 않아요.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받았다가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세무서장은 연장이나 유예를 한 뒤 아래 사유가 생기면 이를 취소하고 연장·유예와 관계된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어요.

취소 사유내용
분할납부 불이행분할납부해야 하는 각 기한까지 낼 금액을 내지 않은 경우예요
담보 요구 불이행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예요
필요가 없어진 경우재산 상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연장·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징수 불가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어 연장·유예한 기한까지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세무서장은 취소하면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분할납부 불이행, 담보 요구 불이행, 징수 불가를 이유로 지정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한 국세는 다시 연장할 수 없어요.

신고를 잘못했거나 못 했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체납은 신고한 세액이 틀렸거나 신고 자체를 못 해서 생기기도 해요. 국세기본법은 세 가지 길을 정해요.

제도쓰는 경우기한
수정신고(제45조)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는데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적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이 많은 경우예요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예요
경정 등의 청구(제45조의2)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보다 많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적은 경우예요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예요.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부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예요
기한 후 신고(제45조의3)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못한 경우예요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예요

경정 등의 청구에는 다른 사유도 있어요. 최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정이나 판결로 다르게 확정되었을 때처럼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하고,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이 낼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내야 하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해 통지해요. 조사에 오래 걸리는 등 부득이하면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요.

가산세 종류와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체납 때 붙는 납부지연가산세 외에도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신고·납부 가산세의 기본 틀은 아래와 같아요.

가산세부과 기준비율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곱해요일반 20%, 부정행위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예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47조의3)납부세액을 적게,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예요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 부정행위분은 40%(역외거래 60%)예요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거나 적게 낸 경우예요지정납부기한까지 못 낸 세액의 3%에 이자 상당액, 독촉 비용을 더해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5)징수해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예요별도 규정에 따라 한도를 두고 계산해요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줄여 줘요.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감면은 신고를 바로잡는 시기에 따라 달라요.

감면시기감면 비율
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90%
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6개월 초과 1년 이내30%
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기한 후 신고(무신고가산세)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50%
기한 후 신고(무신고가산세)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기한 후 신고(무신고가산세)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거나,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이 감면에서 빠져요.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면 그 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50%를 감면해요.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면 체납액부터 갚나요

세무서장은 잘못 냈거나 초과해 낸 세금이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해요. 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돼요.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것도 포함되고, 충당하려고 납세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충당하면 체납된 국세와 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거슬러 올라가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봐요.

충당하고 남은 환급금은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남은 금액이 20만 원 이하인데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안에 환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납부고지에 따라 내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어요.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아래 방법으로 조회해요.

방법경로
홈택스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주민(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해요
손택스(모바일)앱에 로그인한 뒤 환급금 조회를 선택해요
정부24서비스 > 행정정보공동이용 > 미환급금찾기에서 이름과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요

지급받으려면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받을 환급금을 선택하고 지급요청을 한 뒤 본인 계좌를 등록해요. 1년이 지난 미수령 환급금은 지급요청과 계좌 등록으로 끝나고,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좌를 등록한 뒤 세무서에 문의해요.

체납 관련 기간과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체납과 관련해 법에 정해진 비율·기간·금액 기준을 모았어요.

항목기준
독촉장 발급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10일 이내, 기한은 독촉일부터 20일 이내 범위
납부지연가산세지정납부기한까지 못 낸 세액의 3%와 이자 상당 가산세, 독촉 비용
이자 상당 가산세 계산 기간 상한5년
이자 상당 가산세 면제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
급여 압류 금지급료·연금·상여금 등 총액의 2분의 1
압류 뒤 매각 행위압류 후 1년 이내
명단 공개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2억 원 이상
출국금지 요청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감치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합계 2억 원 이상이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0일 범위

출처123

체납자료는 국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에 대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하면 제공할 수 있어요.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면 제공할 수 없어요.

납부지연 이자율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가 정해요. 시행일별 본문을 직접 읽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시행일이자율근거
2019년 1월 1일 시행본(2019년 2월 11일까지)1일 1만분의 3
2019년 2월 12일1일 10만분의 25
2022년 2월 15일1일 10만분의 22
2026년 7월 1일1일 10만분의 22를 유지하면서,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를 곱하는 이자율 월 1만분의 67을 새로 정했어요. 독촉 비용은 등기우편 요금과 수수료로 정했어요

출처78910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은 지정납부기한까지 못 낸 세액에 3%를 가산하는 규정과 이자 상당 가산세를 합해 납부지연가산세로 정해요. 개월 수를 곱하는 이자 상당 가산세는 같은 항 제1호의2와 제2호의2에 있고, 이 항은 2025년 12월 23일에도 개정됐어요.

체납 상황별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상황알아둘 점

압류는 어떤 재산에 어떻게 하나요

법 제31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해요. 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뒤에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 한도에서 미리 압류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한 뒤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해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법 제41조는 아래와 같은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해요.

구분압류할 수 없는 재산
생활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등 생활필수품이에요
식료품·연료체납자 또는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예요
일직업에 필요한 도장, 농업·어업·전문직 종사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구와 비품 등이에요
신체 보조안경, 보청기, 의치,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등 신체보조기구와 경형자동차예요
급여금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에요
임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소액 예금민사집행법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이 밖에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장례에 필요한 물건,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훈장 등 명예의 증표, 공표되지 않은 발명·저작에 관한 것도 압류할 수 없어요.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다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해요.

월급은 얼마나 압류되나요

법 제42조 제1항은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정해요. 퇴직금이나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도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해요. 이때 총액은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합계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에요.

다만 총액의 2분의 1이 표준적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에 모자라면 그 금액이 압류 금지 금액이 되고,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이 압류 금지 금액이 돼요.

압류가 풀리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아래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해요.

사유내용
완납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를 납부하거나 충당한 경우예요
부과 취소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예요
공매대금으로 완납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데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예요
남을 여지가 없음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끝낼 필요가 있는 경우예요
압류금지재산법 제41조의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예요
제3자 재산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예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나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해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어요.

압류한 재산은 어떻게 팔리나요

법 제64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행위, 즉 수의계약 통지, 공매공고, 공매 대행 의뢰서 송부 가운데 하나를 해야 한다고 정해요.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처럼 법률상·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예요.

법 제65조에 따라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요. 공매의 방법은 아래 두 가지예요.

방법내용
경쟁입찰공무원이 공매예정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신청인이 문서로 신청한 가격 중 공매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을 신청한 사람을 매수인으로 정해요
경매공무원이 공매예정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신청인이 구두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격을 올려 가며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해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어요. 직접 매각하려면 매각 전에 체납자 등에게 알려야 해요.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공매할 수 없어요.

체납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아래 금액을 합해 계산한다고 정해요.

구분계산
지정납부기한까지 못 낸 세액의 3%법정납부기한까지 내야 할 세액 가운데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이에요
이자 상당 가산세못 낸 세액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에요
독촉 비용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에요

체납 기간이 5년을 넘으면 그 기간은 5년으로 봐요.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기간은 이 기간에서 빠져요.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지정납부기한 이후의 이자 상당 가산세와 독촉 비용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요.

세금을 오래 체납하면 이름이 공개되나요

국세청은 2025년 12월 12일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어요.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예요.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법인이면 대표자도 함께 공개해요.

항목2025년 신규 공개
개인6,848명, 체납액 4조 661억 원이에요
법인4,161개, 체납액 3조 1,154억 원이에요
합계11,009명·업체, 체납액 7조 1,815억 원이에요
전년 대비인원이 1,343명 늘었고, 체납액은 9,919억 원 늘었어요
수도권 비중6,658명(60.5%), 체납액 5조 2,212억 원(72.7%)이에요

공개 제외 사유도 있어요. 체납액의 50% 이상을 낸 경우,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 중이거나 납부 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에요. 2025년에는 지난 2월에 공개 대상자 12,165건을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해, 분납으로 50% 이상을 냈거나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어 1,156명(개인 693명, 법인 463개 업체)이 공개에서 빠졌어요.

국세청은 이 가운데 체납발생 후 1년이 지난 국세가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사람으로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6명에 대해 감치도 의결했다고 밝혔어요. 감치는 2020년 1월에 도입한 행정적 제재예요.

체납자 명단과 별도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 연 2억 원 이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사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해요.

2026년에는 체납 관리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국세청은 2026년 7월 8일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어요. 체납관리단은 2026년 12월 23일까지 약 6개월 동안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해요. 과태료, 과징금 같은 국세외수입 체납은 각 부처가 따로 징수해 왔는데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고,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해요.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으로 납부를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환경을 확인해요. 실태확인원은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5,500명을 채용했고, 평균 경쟁률은 4.5 대 1이었어요.

국세청은 실태확인 뒤 체납자를 세 유형으로 나누어 후속 조치를 한다고 밝혔어요.

유형후속 조치
생계 곤란형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를 연계해요
일시적 자금 부족체납액 분할 납부 등으로 재기할 기회를 마련해요
고의적 납부 기피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해요

국세청은 2025년 9월 브리핑에서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생활 실태만 확인하고, 수색 같은 강제징수는 국세공무원이 한다고 설명했어요.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어요.

납부 방법은 국세 체납의 경우 홈택스 또는 인터넷뱅킹이고, 경찰청 과태료는 교통민원24 누리집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체납 상황별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상황알아둘 점
납부기한을 깜빡 넘겼어요기한이 지난 뒤 10일 이내에 독촉장이 나오고, 지정납부기한까지 못 낸 세액에 3% 가산세가 붙어요
지금 당장 낼 돈이 없어요재난, 사업 손실, 6개월 이상 치료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월급이 압류됐어요급여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되고 퇴직금도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해요
생활용품까지 압류당할까요생활필수품, 3개월분 식료품, 생계비계좌의 소액 예금 등은 압류할 수 없어요
압류한 집은 바로 팔리나요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행위를 해야 하고 공매는 경쟁입찰이나 경매로 해요
이의신청 중에도 공매되나요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공매할 수 없어요
체납액이 2억 원이 넘어요체납한 지 1년이 지나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고, 50% 이상 내면 제외돼요
체납관리단이 전화했어요납부 안내와 실태확인이에요. 형편에 따라 분할 납부나 복지 연계를 안내해요

출처1234

출처

  1. 국세징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국세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 명단 공개(2025. 12. 1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국세청, 전국 133개 세무서 체납관리단 출범(2026. 7. 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본격 추진(2025. 9. 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6. 국세 미수령환급금 조회방법 안내 — 국세청 아산세무서 공지사항 (작성 2021-06-07, 확인 2026-10-24)(새 창)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시행본(시행 2019010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시행본(시행 2019021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시행본(시행 20220215)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1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시행본(시행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