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상속등기

상속등기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 이름으로 바꾸는 소유권이전등기예요. 부동산등기법은 상속에 따른 등기를 상속인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신청인
상속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상속인)가 혼자 신청할 수 있어요
관할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상속 등기는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처리할 수 있어요
취득세
농지 외 부동산은 1천분의 28, 농지는 1천분의 23이에요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에요
등기 전 납부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국민주택채권
상속 등기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매입해야 해요
상속등기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햇빛 드는 아파트 복도의 이삿짐 상자와 화분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상속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 법인의 합병 같은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해요. 일반적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데, 상속은 등기의무자인 피상속인이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상속인이 혼자 신청해요. 등기원인이 생긴 뒤에 당사자에게 상속이 있었다면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대구 서구청도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안내해요.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심판서 정본에 따라 상속하는 협의분할의 경우도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요.

어디에 신청하나요

법 제7조의3은 상속이나 유증에 따른 등기신청이면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규정은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들어왔고, 개정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부터 적용돼요. 신청 유형과 처리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청 안내를 확인하려는 사항별로 묶으면 서류는 이렇게 나뉘어요.

확인하려는 것서류
돌아가신 분의 신분과 가족관계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폐쇄),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폐쇄), 혼인관계증명서(폐쇄)예요
돌아가신 분의 주소와 옛 가족관계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이에요
상속인의 신분신분증,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만)예요
상속인의 주소와 의사 확인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도장이에요
협의분할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어야 해요

출처2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함께 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요. 권리자가 두 명 이상이면 권리자별 지분도 기록해요.

위임장과 법무사 대리,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면 신청정보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그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위임장)를 함께 내요. 변호사나 법무사는 규칙에서 '자격자대리인'으로 따로 정해 두어요.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방문신청으로 하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야 하고, 인감증명을 내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 권한을 맡겼다면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함께 내요. 인감증명을 내는 대신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는 방법도 규칙에 있어요. 상속인 등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상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해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상속인은 어떻게 하나요

등기부에는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요.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하고, 국내에 체류지가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봐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해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요.

신청은 어떤 흐름으로 하나요

비용부터 정리해야 접수할 수 있어요. 구청은 협의분할이면 먼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고, 세무과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낸 뒤,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과 기준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그다음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표시를 보고 등기신청서를 작성해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내요. 등기가 끝나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취득세는 얼마나 내나요

지방세법 제11조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을 농지는 1천분의 23, 농지 외 부동산은 1천분의 28로 정해요.

부동산이 공유물이면 취득한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해요.

취득세 자세히 보기

국민주택채권은 얼마나 사야 하나요

상속이나 증여 같은 무상취득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사요. 비율은 아래와 같아요.

시가표준액특별시·광역시그 밖의 지역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18/1,00014/1,000
5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28/1,00025/1,000
1억 5천만 원 이상42/1,00039/1,000

국민주택채권의 최저 매입금액은 1만 원이고, 1만 원 미만 단수가 5천 원 이상이면 1만 원으로 보아요.

등기가 끝나면 등기부에 무엇이 적히나요

등기관은 갑구나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권리자를 기록해요. 상속등기라면 등기원인에 상속이 적히고, 권리자란에는 상속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들어가요. 이 기록을 확인하려면 등기가 끝난 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정보를 확인하라는 것이 구청의 안내예요.

여러 명이 나눠 상속하면 어떻게 등기되나요

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등기부에 권리자마다 지분을 적어요. 법 제48조 제4항은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67조 제1항은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할 때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라고 해요. 그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누가 어떤 지분을 갖기로 했는지가 등기신청서의 지분과 맞아야 해요.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은 어떻게 하나요

등기부가 아직 없는 토지나 건물이라면 소유권보존등기가 필요해요. 법 제65조는 미등기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될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해요.

등기는 무엇이고 상속을 받으면 왜 등기를 하나요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적인 장부인 등기부에 적는 일이에요.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같은 권리의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 제한·소멸을 등기한다고 정해요. 같은 부동산에 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고,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로,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로 가려요.

구분내용
등기부의 종류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눠요
등기기록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1개의 등기기록을 둬요. 구분건물은 1동 전체에 1개의 등기기록을 써요
표제부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어요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어요. 상속으로 소유자가 바뀌면 여기에 적혀요
을구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적어요

출처1

민법 제187조는 상속으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상속받은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 해요.

상속인은 누가 되나요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이 되는 순위는 아래와 같아요.

순위상속인
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에요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에요
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예요
4순위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에요

출처5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되고,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돼요.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봐요.

상속등기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로 본 부동산등기법 조문(2025년 1월 31일 시행판)에는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 규정이 없어요. 기한이 있는 것은 세금이에요.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등기를 이 기한 안에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내야 해요.

상속등기 비용은 세금과 수수료로 얼마나 드나요

항목기준세율·금액
취득세(농지 외 부동산 상속)상속 취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에요1천분의 28
취득세(농지 상속)시가표준액이에요1천분의 23
취득세(1가구 1주택 상속)대통령령이 정한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이에요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이라 1천분의 8(계산값)이에요
지방교육세(취득세분)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이에요그 금액의 100분의 20이에요
등록면허세(상속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당시의 부동산 가액이에요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이에요. 산출세액이 건당 6천 원보다 적으면 6천 원을 적용해요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분)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이에요그 세액의 100분의 20이에요
제1종 국민주택채권시가표준액이에요위 '국민주택채권은 얼마나 사야 하나요'의 표를 따라요
등기신청수수료상속(유증, 사인증여 포함)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예요매 부동산마다 20,000원이에요(2025년 8월 1일 시행 규칙)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 상속인 전원이 내는 서류예요1통 1,200원, 무인발급기 1,000원, 인터넷 신청 1,100원이에요

출처37468

시가표준액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농지가 아닌 부동산의 상속 취득세는 3억 원 × 1천분의 28 = 840만 원이에요. 상속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면허세는 3억 원 × 1천분의 8 = 240만 원이에요.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으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지방세법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산출한다고 정해요. 시행령은 1가구 1주택을 이렇게 정의해요.

요건내용
1가구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예요. 상속인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면 그 부모는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같은 가구로 봐요
1주택국내에 주택으로 쓰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개를 소유해야 해요. 고급주택은 제외해요
공동소유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해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요
공동상속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봐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정해요

출처7

이런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어떻게 하나요

상황알아둘 점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부동산 소재지가 멀어요관할이 아닌 등기소도 상속 등기를 처리할 수 있어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에요협의분할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하고, 권리자별 지분이 기록돼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외국에 사는 상속인이 있어요신고 기한이 9개월이에요
등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땅이 농지예요상속 취득세율이 1천분의 23이에요

출처123

출처

  1. 부동산등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상속 셀프등기 안내 — 대구 서구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별표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5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8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지방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부동산등기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8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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